[파이낸셜뉴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이라는 의미로,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상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도 다루고 있지만 이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법상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1 09:50:56무연고 시신을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해부용 시체로 쓸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가족없이 혼자 살고 있는 A씨(53·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 법률 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 맡기면서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연구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생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후에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신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권익이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A씨는 미혼여성으로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형제들과는 30여년전에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상황이다.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우연히 자신이 숨질 경우 생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국선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앞으로는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해도 생전에 시신제공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의학교육용 시신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결정으로 해부용 시신이 더욱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최근 5년간 제공된 무연고자 해부용 시신 제공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의과대학이 필요로하는 해부용 시체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1-26 12:40:54라온시큐어 자회사인 라온메타는 산업분야 확장현실(XR) 솔루션 전문 기업 삼우이머션, 가상현실 의료교육 시뮬레이터 전문회사 브이알애드(대표 와 메타데미 내 메타버스 기반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라온메타는 삼우이머션이 보유한 실제 물리치료 과정의 핵심인 근막치료점 실습과 근육 및 근육 작용에 대한 실습 콘텐츠와 브이알애드의 해부용 시신(카데바) 없이 실습이 가능한 두경부해부학 실습 콘텐츠를 메타데미에 선보인다. 라온메타는 최근 공식 오픈한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를 비롯해 물리치료, 간호술기, 두경부해부학 등 다양한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들을 제공하게 됐으며,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기관과 실습생들이 메타데미의 다양한 실습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우이머션은 국내 최다 XR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관공서, 교육기관, 대기업 등 800여개 고객사에 XR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실습 콘텐츠를 선보인 뒤 반도체 장비 분해·조립 등 직무 훈련, 산업안전 실습 콘텐츠 추가를 협의할 예정이다. 브이알애드는 의료 분야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 100여개 기관에 솔루션을 공급 중이며, 미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다. 라온메타는 브이알애드가 보유한 4명 이상 동시 협업이 가능한 중증외상 실습 콘텐츠와 구강방사선 실습 콘텐츠 등의 추가도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라온메타 메타데미사업본부장은 ”삼우이머션, 브이알애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장현실(XR) 기반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메타데미에 선보이며 더욱 탄탄한 헬스케어 실습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라며 “메타데미는 국내 최고의 콘텐츠 전문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실습 콘텐츠들을 계속 추가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02 09:07:30[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외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가장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수년간 시신을 해부한 결과, 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양은 다른 장기와 비교해 최대 30배 많았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제약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검시소에서 채취한 인간의 간, 신장, 뇌의 전두엽 피질 부검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장기 중 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공개됐으며 아직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지난 8년간 시신 92구를 연구한 결과 모든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간에 뇌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5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 많았다. 미세 플라스틱은 5㎜~1㎛(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이보다 작은 1㎛ 이하는 ‘나노(Nano) 플라스틱’으로 불린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크기에 해당한다. 매튜 캠펜 교수는 “평균 연령이 45~50세인 정상인의 뇌 조직에서 확인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1g 당 48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뇌 중량 기준 0.5%였다”라면서 “2016년 부검한 뇌 샘플과 비교하면 약 50% 더 높은 수치로 오늘날 우리의 뇌가 99.5%는 뇌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이라는 것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뇌 조직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장기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보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캠펜 교수는 “뇌는 길이가 100~200㎚인 아주 작은 나노구조를 끌어들이고, 길이가 1~5㎛ 정도 되는 더 큰 입자는 간과 신장으로 유입됐다”고 부연했다. 또 연구진은 플라스틱이 지방을 좋아해 우리가 먹는 지방과 함께 혈액을 통해 장기로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인간의 뇌는 무게 기준으로 약 60%가 지방으로 다른 어떤 장기보다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에 플라스틱이 더욱 많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캠펜 교수는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 샘플 12개를 살펴본 결과, 건강한 뇌보다 10배 많은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뇌 안에 미세플라스틱 증가가 치매 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9:39:0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인체 이식용 제품 생산을 위해 시신 수천구를 훔친 업체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변호사 이성화는 이날 시신 절도·모욕·훼손 사건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는 중국 중부 산시성 타이위안시 공안국이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시성 아오루이(奧瑞)생물재료유한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부 쓰촨성과 광시좡족자치구, 동부 산둥성 등지에서 시신과 시신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들이고, 불법으로 입수한 시신과 유골을 인체 이식 재료 제품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오루이 최고경영자(CEO) 쑤(蘇)모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급·지분 매입·인력 파견 등 방식으로 장례식장 네 곳의 화장장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쥔 뒤 화장장 직원들을 시켜 시신을 훔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쑤씨의 지시에 따라 빼돌려진 시신은 화장장에서 대강 해체돼 업체로 운반됐고, 일부 시신은 업체 안에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쑤씨는 수사기관에 이러한 방식으로 화장장 네 곳에서 자신의 회사에 제공된 시신이 4000여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900위안(약 17만원)부터 2만2000위안(약 421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쑤씨 등 아오루이 경영진은 이식 재료 원료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유족 서명이나 기증 양식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하도록 지시했으며, 범행 사실을 자백한 용의자는 75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산둥성 칭다오대학부속병원 간장병센터, 광시자치구 구이린의학원(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등 쑤씨 일당에 수백구의 시신을 판매한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사당국은 이 업체가 2015∼2023년 총 3억8000만위안(약 728억원)의 영업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업체로부터 인체 골격 재료 및 반제품 18여t과 완제품 3만5077건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펑파이는 타이위안시 검찰 책임자를 인용해 "이 사건의 관련 범위가 넓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책임자는 "공안이 순서에 따라 용의자들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9 06:33:38[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유료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사설업체 A사는 최근까지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유료 수업을 진행해 왔다. 연세대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의는 올해만 4차례 열렸고,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5시간30분씩 이뤄졌다. 대상자는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이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문제는 시신 해부를 집도한 강의 담당자의 신분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할 때만 시신 해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사는 해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조교 활동을 해온 연구원으로, 시신 해부를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지난달 11일 수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과 홍보 이미지가 일부 남아있지만, 접속 시 모든 사이트와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다. 연세대 의대 측은 해당 강의가 열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이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파악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카데바 유료 강의 논란은 앞서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업체 B사가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강의였고 인당 60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수업은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맡았다. 당시 B사는 홍보 과정에서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더 큰 비난을 샀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시신을 말한다. 해당 강의는 이미 작년에 2차례 진행됐고, 오는 23일 예정이던 강의는 취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1:09:46[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58:39[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총장을 상대로 내년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충북대 총장의 계획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제주대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의대생들도 소송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16:53:57[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카데바 한구에 24명이 실습.. 불가능"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 비판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19:59: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 우려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의대에 시신 기증을 서약한 가족들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항의문을 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출신인 맹호영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맹호영 외 5명' 명의로 "스스로 혹은 부모님의 몸을 사후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서약한 본인 혹은 가족"이라면서 "(카데바 부족 문제는)의대증원이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좌시할 수 없어 항의문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인데 실제 의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이며 400구가 남아 다른 학교에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연구 목적의 해부에 필요한 시신의 수급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 해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보통 해부에 사용되는 시신 기증은 고인이 의학 발전을 위해 생전 기증 의사를 밝히면 기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 이후 시신을 인계받은 의대생, 전공의 임상 교수 등의 연구와 교육에 쓰여진다. 이와 관련해 맹씨는 "너무도 잘못된 개념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우선 박민수 차관이나 정책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한번이라도 기증된 시신을 이용하는 해부나 연구 과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 혹은 추모식을 참관, 아니 간접적으로 현장에 대해 설명이라도 들어 보셨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부학 실습 외에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시신이지만, 특히 모든 의대생은 본과에서 첫 학년에 반드시 해부학을 이수해야만 다른 과목을 들을 자격이 주어진다"면서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환한 웃음이나 농담도, 음식이나 음료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기증해주신 분들과 이를 허락해주시는 가족들 없이 의사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의 첫 단추를 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부학은 단순한 우리 몸의 구조나 명칭이 아닌 생명이 떠난 신체를 마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면서 "또 400구의 시신이 남는다는 발언은 시신 처리와 교육 준비 과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부학은 갓 시작한 의대생들에게 생명이 떠난 고인의 몸을 통해 배우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마치 어떤 물건의 재고가 있어 나눌 수 있듯 “남는” 혹은 “공유” 라는 표현은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카데바를 의대 간 공유해도 부족한 경우 수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전형과 변이를 배울 기회를 우선하기보다는 단순히 수가 부족하면 “수입”해 숫자를 채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몰이해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런 분들이 과연 의학교육과 수련 정책에 얼마나 신중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암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은 단 한 분이라도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 기증 서약은 하셨는지 알고 싶다"면서 "실습 후의 시신이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뼈, 두개골 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하게 남는 것이 없는 줄 가장 잘 알면서도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가치 아래 모인 연세대 의대를 신뢰하고 존중해 시신 기증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는 다른 시신 기증자 가족분들도 대개는 '나를 치료해준 고마운 병원'과 '나의 자식을 의사로 만들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 고마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신다"면서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증된 시신이 부족해 고민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신 기증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듯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정부 부처는 의학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9 13: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