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과 너무 착한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을 생각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외모와 직장, 성격까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자의 고민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연자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매우 착해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자고 하고,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남에게 싫은 소리나 쓴소리도 못 하는 성격이라 답답한 면도 있지만 사연자는 성격이 나쁜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최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됐다. 교제 당시에는 사연자에게 과일을 보내는 등 다정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결심을 알리자 변했다. 사연자는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나에게 '네 키를 보면 손주들 키가 작을 게 보여서 큰일이다' '겨우 그 돈을 모아 놓고 어떻게 결혼하냐' 등 타박했고, 심지어 상견례 때 만난 우리 부모님에게 '기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파혼까지 생각하게 된 사연자에게 남자친구는 "중간 역할을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사연자는 "쓴소리 한번 못하는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하긴커녕 아무것도 못 할 게 뻔하다"며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착한 남자가 아니라 우유부단한 남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결혼을 반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5 09:17:50[파이낸셜뉴스] 사주를 맹신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큰일이 날 뻔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무속인이 정해준 날짜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양수가 터졌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아찔한 사연이다. 지난 24일 결혼과 임신, 육아 관련 사연을 제보 받아 올리는 '한나툰' 인스타그램에는 “양수 터졌는데 애 못 낳게 하던 충격 시어머니”라는 내용의 웹툰이 올라왔다. 웹툰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결혼 전부터 사주팔자에 집착하던 시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자 무속인에게 출산일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결국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무속인이 정한 날짜에 제왕절개 시술을 받기로 했으나, 수술 일주일 전 갑작스레 양수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출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점이다.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아기를 위해 일주일만 더 버텨라”라며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A씨는 시어머니를 뿌리치려다 배에 힘을 주면서 심한 배 뭉침과 진통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겨우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밖으로 나가자 들어오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던 남편이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평생 참고 엄마 말 들었는데 내 아내랑 아이한테까지 이럴 거냐"라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A씨는 겨우 병원으로 가게 됐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돼 어지럼증과 구토 및 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응급 제왕을 하게 됐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A씨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와 사과했지만, "아이가 평생 사주 때문에 후회할까 봐 그랬다. 진심으로 내 손주를 위한 거였다"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A씨 부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3년 넘게 시댁에 가지 않고 둘째 출산도 시아버지에게만 알렸다는 A씨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A씨는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분명 사주 탓을 하실 것“이라며 ”완전히 변하시기 전엔 다시 뵙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A씨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차단 중이라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무속신앙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분이신 것 같다",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다", "애한테 무슨 일만 생겨도 사주 탓을 하면서 트집 엄청 잡을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6 20:52:35[파이낸셜뉴스]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했다고 눈치를 주는 등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에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신혼의 30대 여성 A씨는 결혼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안심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 와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시집살이는 정말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혼 초 시댁에 방문한 A씨 부부가 식사를 한 뒤, A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수돗물을 틀자 얼음 같은 찬 물이 쏟아졌다. A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보일러가 꺼져 있다"며 보일러를 틀어줬다. 그런데 잠시 나갔다 들어온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A씨 옆으로 다가와 물에 손을 넣자마자 "앗 뜨거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뺐다고 한다. 이어 시어머니는 "원래 설거지는 찬물로 해야 좋은 건데"라고 하며 수도꼭지를 다시 찬물 쪽으로 돌리고 갔다. 이후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자꾸 발생했다고 한다. 결혼하고 맞는 A씨의 생일날이 되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 '직접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둘이 생일을 보내기 위해 뷔페 예약을 해놨었는데, 이에 A씨는 시어머니 한 자리를 추가해 다시 예약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우리 엄마에게 왜 그러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가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 "내가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하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식당에 갈 거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가 식구들이 함께 쓰는 공유 캘린더를 발견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캘린더에 며느리가 전화한 날짜를 모두 체크하고 있었던 사실도 발견했다. A씨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시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 문제가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뤄야 하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토라졌던 것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질투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반복되면 남편에게 이야기하든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7 22:15:2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유전병으로 걱정이 컸던 아내가 거듭된 주장으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유도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한 부부가 각자의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는 쌍둥이 독박육아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사조사 영상에 따르면 아내는 친정엄마와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신경섬유종을 속였다는 것.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 다시 쌍둥이에게 유전됐다는 것을 두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숙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은 신경섬유종이 몸에 발현되거나 통증을 겪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다. 목에 있는 반점이 신경섬유종의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변호사는 "남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병을 몰랐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안된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유전병을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아내는 유전 병력에 대해 무지했던 부분과 남편의 범칙금과 고지서 미납도 유책사유로 꼽았다. 아내는 "남편이 범칙금을 안 내서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그걸 채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싫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사는 "남편이 범칙금 문제를 극복하려고 대리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것이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유일하게 '폭언' 대목인데 이 또한 아내가 언어 폭력 내용을 집안 곳곳에 대자보로 만들어 붙인 행동이 오히려 소리 없는 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앞서 부부 상담에서 "달리는 차에서 나를 끌어 내리려고 했다"던 아내는 변호사에게는 "시속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됐는데 (남편이) 운전 중에 나를 밀쳐 내려고 했다"고 했다가, "(차가) 섰을 때 강제로 (밀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에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밀치면서 목을 졸랐다" "휴대전화로 광대뼈를 내리찍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진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모든 걸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내의 과장된 언행에 대해 호소했다. 변호사 역시 공감하면서 "아내의 유책사유가 훨씬 많아 보인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가 항상 '나는 유책이 없다. 네가 욕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내가 불리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상담 소감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4 21:09:47[파이낸셜뉴스]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으로 제왕절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빈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제보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뒷산으로 끌고 가더니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라고 절을 시켰다"라며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데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가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떠난 가족 여행에서 한의원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며 "시부모님 성화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겨우 진료 받았는데, 약값을 내주신다더니 정작 계산할 땐 뒤로 빠져서 모른 척하셨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후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연락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증 사진 보내라 하시고, (한약을) 몇 개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라고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며칠 뒤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해 '우리 사전엔 절대 제왕절개 없다. 무조건 자연분만하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산 당일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연분만했다. 다만 이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A씨가 제왕절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며칠 째 울다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달라. 제왕절개는 안 된다"라고 소원까지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이 내용을 시아버지에게 들었고 그는 "이것을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너무 소름 끼쳤다"면서 "남편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탈 호소하는 며느리 '꾀병'으로 의심하기도 그런가 하면 A씨는 배탈이 났을 때 꾀병으로 의심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시부모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배탈이 났다. 차 안에서 구토할 정도로 아파 결국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갔다"라며 "치료받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병원에서 친정 부모님 댁까지 30분 거리였다. 몸도 아파서 가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꾀병 부리지 말라'라며 화를 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사돈 댁에 전화해 "당신 딸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고 살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오겠다는 여자들 줄 섰으니까 필요없다"라고 막말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대로는 시댁에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남편은 "정말 안 올 거냐? 솔직히 꾀병 아니냐? 아프다는 사람이 친정 가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낫냐"라며 시어머니와 똑같이 그를 의심했다.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제보자 A씨는 "시어머니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러더라.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정도로는 이혼 사유도 안 된다.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한테 사과 받고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막말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각한 사안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며 "A씨 사연의 경우, 시댁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많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게 기존 법원의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픈 아내에게 꾀병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안 봐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3 10:13:27[파이낸셜뉴스]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며느리인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이를 시동생에게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내줬을 뿐 B씨에게 빌라를 증여하거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며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3 18:01:21[파이낸셜뉴스] 배우 겸 성우 장미자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27일 방송가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962년 연극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로 데뷔한 고인은 1963년 DBS 동아방송 성우 1기(이후 KBS 한국방송공자 공채 6기로 통합)로 입사했다. 드라마 ‘토지’, ‘제2공화국’,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등에 출연했다. 또 드라마 ‘부부 클리닉-사랑과 전쟁’ 등에서 혹독한 시어머니 역을 열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3년 방영된 JTBC 드라마 ‘킹더랜드’에서도 한회장의 어머니 역으로 열연한 바 있다. 고인은 DBS 동기이자 남편인 박웅과 같은 작품에 자주 출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연극 ‘춤추는 은빛 초상화’ 무대에 부부가 함께 올랐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4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7 17:48:34[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 동의 없이 시어머니, 지인들과 공모해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조부모 유골 발굴 후 부탄가스 토치로 태워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시어머니 B씨, 지인인 C씨, D씨와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의 각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 그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숨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C씨 D씨에게 30만원의 값에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 4명은 분묘로 찾아가 C씨와 D씨가 유골들을 꺼내 B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법 몰랐다"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2년 1심 유지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 재판과정상 D씨를 제외한 A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재판을 먼저 열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범행과정상 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범행가담 경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시어머니 부탁에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각 범행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라 고의가 없었고,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평가해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8 09:45:25[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2025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27 11:32:22[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말다툼 도중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용화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B씨(50대)와 시어머니 C씨(70대)에게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0시6분께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의 119 신고로 현장에 도착핵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와 C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얼굴, 등, 팔 등에 크게 상처를 입고 쇼크 상태로 병원에 이송,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3점을 압수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인 B씨와 가정불화가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당시 아들인 B씨 편을 들며 싸움을 말리던 시어머니 C씨를 보며 '순간 욱하는 감정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7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