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6:12:35구글과 메타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개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포털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체 시정 지시 등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이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과 개별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분석해 이를 온라인 광고에 사용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정보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선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돼 한국 차별 논란도 있었다. 그러고도 우리 당국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 정부의 허술한 규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지난해 3월 개보위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인용돼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해외에선 강력한 철퇴를 내린다. 노르웨이 등에선 글로벌 빅테크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표적광고에 쓸 경우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의 대응책은 왜 이리 허술한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보를 명시적으로 수집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올린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취향을 유추한 뒤 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보는 콘텐츠에는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해외의 광범위한 규제를 참고해야 한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멋대로 활보하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난히 높은 앱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경우 매출 추정치를 기준으로 5000억원가량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세금은 155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와 비교하면 네이버가 납부한 세금의 3% 수준이다. 다른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거나 한국에서 번 돈을 본사 매출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한다.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024-10-13 20:08:25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실시된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현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재심의', '재심의 요구'는 회원단체에서 징계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9월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같은달 25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10 11:53:4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인해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췄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달 13일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1주일 후인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또 발생해 24일 재차 과기정통부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네이버 역시 시정계획서 제출 5일 만인 24일 오후 3시 54분부터 1시간 가량 카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먹통' 방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은 스타트업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29 17:38:3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지하며 물품의 수령도 거부에 들어갔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5 08:38: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선관위의 '주의 및 시정명령' 통보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국 선관위는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두 후보가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조치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후보들은 앞서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사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선관위 조치에도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상향식 공천'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우리는 사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후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의 제기할 당시 선후관계와 경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처벌하는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일방적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대해 일정 부분 반응해야겠다"면서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후보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4 15:57:15관할 관청으로부터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선하지 않아 추가 기소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 이용물은 동일해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이 다르면 별개 범죄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B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건물 등을 세웠다. 김해시는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해시는 2020년 6월에 재차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경우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2 18:50:12[파이낸셜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8 09:12:49[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4:19:1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에 같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 카카오가 SM엔터 산하에 있는 광고대행사업자 SM C&C와 특수관계인에 놓이면서다. 카카오는 2014년 SBS M&C에 투자해 10% 주식을 소유 중인데, SM엔터 인수 후 이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면 카카오는 SBS M&C 또는 SM E&C 중 한 곳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M&C 지분 매각을 계획했지만, 끝내 처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4-03-27 17: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