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 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위약금 부과, 자재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30 10:17:44자회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콜(호출) 몰아주기를 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기계적인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줘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공정위 의결서 최종 27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에 우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구분됐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불복했다. 사법부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해 8월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확정했다. 이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1심 판결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91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전부 승소가 75건, 일부 승소가 8건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91.2%에 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취소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본 것 같다"며 "일부 사정을 감안해도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막는 '콜 차단'을 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과징금 151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5-22 18:23:42[파이낸셜뉴스]공정위가 개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통제한 택시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혐의 및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월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임의탈퇴로 규정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 혐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부작용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단체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5-20 11:18:45[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허위 광고 의혹으로 인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YTN,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따른 시정 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인 A씨가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문구를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A씨는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해당 광고를 유선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가 지적한 부분은 '덮죽' 제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다.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 때문에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적으로 양식 새우인데도 '자연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고발이 제기되기 전 해당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최근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 홍보 문구와 관련해서도 고발을 당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SNS 홍보를 진행했으나, 제품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8 14:14:1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철강 자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며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 요소의 반영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 설비용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에 불과하며, 친환경 제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이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한 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또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임직원 대상 추가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17 13:53:12[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국타이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16 10:04:4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배만 불리는 방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과징금 부과와 저작권법 강화 등 추가 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들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저작권 단체들이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회장의 연봉을 지난해 1억800만원 대비 71% 인상한 1억9300만원을 책정했다. 또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음실련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 보다 증액했다.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이 지난해 대비 32% 오른 2억800만원이나 됐다. 이밖에 방실협은 매달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도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문체부는 방만 경영 속에서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지난해 개별 회원들 1명당 지급한 월 평균 저작권료가 66만원(음저협), 8만8000원(음실련), 31만원(방실협)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향후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 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 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4-08 09:22:21[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유럽 디지털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애플에는 DMA를 준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에도 미 기술 업체들에 대한 유럽의 압박을 도전으로 간주해 관세로 대응했지만 유럽은 미 빅테크 압박을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는 사실상 미 빅테크의 유럽 디지털 시장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경쟁법이다. 집행위는 알파벳이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는 구글검색(서치)이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경쟁사들의 것보다 더 우대했다면서 이른바 ‘자가선호(self-preferencing)’라는 관행을 버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자가선호는 DMA에서 금지돼 있다. EU는 아울러 알파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플레이가 사용자들에게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EU의 제재로 유럽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말 것이라며 자사는 이미 DMA에 맞게 관행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도 DMA를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DMA에 맞게 관행을 뜯어고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명령이다. 애플에 모든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의 압박에 트럼프는 관세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유럽과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미 기술 업체들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벌금, 기타 관행과 정책 등으로 ‘해외 갈취(overseas extortion)’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3-20 03:43:57[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네이버,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28 13:29:5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웹밴을 통해 수시로 부품소요계획을 통보했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고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만 기재했고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2-02 13: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