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지하며 물품의 수령도 거부에 들어갔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5 08:38: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선관위의 '주의 및 시정명령' 통보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국 선관위는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두 후보가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조치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후보들은 앞서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및 사천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왔다. 선관위 조치에도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상향식 공천'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우리는 사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후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이의 제기할 당시 선후관계와 경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처벌하는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일방적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대해 일정 부분 반응해야겠다"면서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후보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4 15:57:15관할 관청으로부터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선하지 않아 추가 기소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반 이용물은 동일해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이 다르면 별개 범죄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B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건물 등을 세웠다. 김해시는 A씨와 B씨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해시는 2020년 6월에 재차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경우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2 18:50:12[파이낸셜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8 09:12:49[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2 14:19:19[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에 같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 카카오가 SM엔터 산하에 있는 광고대행사업자 SM C&C와 특수관계인에 놓이면서다. 카카오는 2014년 SBS M&C에 투자해 10% 주식을 소유 중인데, SM엔터 인수 후 이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면 카카오는 SBS M&C 또는 SM E&C 중 한 곳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M&C 지분 매각을 계획했지만, 끝내 처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4-03-27 17:31:32[파이낸셜뉴스] 법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나 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 자금을 이용한 계열 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2-07 20:59:22[파이낸셜뉴스] 방부제(보존제) 함유를 숨기고 '무첨가' 등 내용을 표시·광고한 펫사료 업체가 드러났다. 검출량은 사료 관련 기준·규격의 기준치 이하였지만 '프리미엄 펫시장' 고객에게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다. 다만 검출량이 미미하고 이후 업체들이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 함유에도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총 6개다. 각사의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시험결과 각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 제품은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 6개사는 '방부제 무첨가'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의 다양화·고급화로 고객들은 성분 정보를 구매선택의 핵심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 원에서 2018년 9520억 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해왔다. 성장이 다소 둔화된 최근에도 2022년 기준 약 1조9천억원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 내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23 09:56:17[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가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에 지정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들은 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3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홀히 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대상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한편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MS, 트위치)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10-12 10:39: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테크윈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31 1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