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국과수에 직접 의뢰한 차량실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이 금고 5년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4:41:50[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수사한 부서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사건을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범죄전담부서로 일반 교통 관련 사건보다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사건들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김호중 사건 외에도 여성DJ 만취 운전 사망 사고 등을 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차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할 때 시속도 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부상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6 15:04:22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사진)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8:25:48[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2:28:27[파이낸셜뉴스] 국립과학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줄곧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차로 치고 BMW차량에 충돌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자 미숙으로 결론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운전조작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자기 컨트롤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증거물의 분석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록은 없다"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끝까지 밟고 있었다.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거의 줄곧 '풀액셀' 밟아특히 이번 사고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0%에서 최대 99%까지 기록됐으나 전반적으로 '풀액셀'인 99%에 가깝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반적으로는 변위량이 99%였고 순간적으로 (변위량이)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달에서 잠깐 발을 떼면 바로 변위량이 0%가 된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건지, 사고 충격으로 페달에서 발이 잠깐 떨어진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7km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씨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한 근거는) 본인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1:31:58[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1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피해자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재현 등을 위해 전문 감정기관인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09:53:51[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9:22:16[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20:55:49[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죄송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10:37:34[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가 오늘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08: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