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1 08:50:58[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6 11:20:08[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2:28:27[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1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피해자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재현 등을 위해 전문 감정기관인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09:53:51[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 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기(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 밑창에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설명에 따르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9 17:58:52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 차량과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또 차씨와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아내, 보행자,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정밀 감정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5 18:16:15[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 차량과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또 차씨와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아내, 보행자,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정밀 감정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5 10:47:39[파이낸셜뉴스]"그 쪽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쾅'하는 굉음이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엄청 크게 들렸어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신모씨는 시청역 8번 출구 바로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차량이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뒤 멈춘 곳이다. 신씨는 여의도에서 귀가하면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시청역 인근에서 내렸다가 굉음 소리가 나자 사고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없나 해서 이제 건너와서 사람을 살폈다"고 전했다. 기자가 지난 11일 만난 사고 목격자 신씨 이야기다. "흥건한 피... 돕기엔 너무 늦어"그는 먼저 가해 차량으로 다가갔다.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어 신씨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세명을 발견했다. 그는 차들이 못 오게 막은 뒤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으나 보자마자 이들이 사망한 것을 알아챘다. 신씨는 "피가 흥건했고, 외관으로만 봐도 이 분들이 사망했다는 걸 한 눈에 알아봤다"면서 "어떤 의사가 오더라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 운행해 온 방향을 따라가다가 보호펜스를 뚫고 차량이 돌진한 지점에서 피해자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 줄 몰랐다"며 "예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고를 봤지만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씨는 "그쪽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며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나도 모르겠다', '뭔가 툭 치고 지나갔는데 나는 지금 깨어났다'고 했다. 신씨가 괜찮은지 물었으나 해당 피해자는 말을 못했다고 했다. 신씨는 이후에도 현장을 지키며 다른 차량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는 "도우려고 한 세네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경찰이 왔다. 한 18분쯤 뒤였다"며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떠날 때, 새벽 5시쯤 나도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매일 찾아와 희생자 명복 빌어"신씨는 사고 후 이튿날부터 지난 11일까지 10일간 매일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미안함을 함께 느낀다고 했다. 그는 "나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 있었는데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는데, 정말 급발진이었더라도 차라리 가게 같은 곳에 박았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씨는 지난 11일 사고 현장 인근에 차려진 서울시 중구청 소속 심리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30분이 넘는 긴 상담을 거치고 신씨의 표점은 조금 편안해졌다. 신씨는 "그냥 있으면 잊을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쪽으로 향한다"면서 "죽은 사람들에게 명복이라도 빌고 인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4 14:23: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를 대상으로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7분께부터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관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가' '피의자 1차 조사 때보다 상태가 나아졌나' '추가로 조사할 의견은 더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병원에 들어갔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첫번째 조사에서 차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 차량과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또 차씨와 차량에 동승한 차씨의 아내, 보행자,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0 17:01:11[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인 세종대로 18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류 서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9 1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