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원사(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시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3:35:31[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지급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사(47)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옹벽 들이받았는데 아내만 사망.. 부검해보니 살해 흔적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운 뒤,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현장에는 소량의 혈흔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 직전 A원사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포착해 A원사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단순 사망교통사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B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군 검찰은 A원사가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진 것을 확인했다. A원사는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가 9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원사가 직접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원사가 아내에게 살해 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를 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참회나 반성 없이 모순된 진술 일관" 중형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원사에 대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보다 5년을 더한 중형을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15:29:03영화 ‘더 배트맨’(감독 맷 리브스)은 DC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배트맨 실사영화 시리즈 중 열여섯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이 연쇄 살인범의 암호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히어로보다는 탐정 영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수수께끼 킬러 리들러(폴 다노 분)는 배트맨(로버트 패틴슨 분)에게 암호문을 남기면서 고든 시장, 경찰청장, 검사를 차례로 살해합니다. 이와같이 연쇄 살인범이 저지르는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보통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죄에서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은 자살로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생 후 사망 전의 생명있는 자연인이면 생존능력 유무나 국적, 남녀노소 등을 불문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할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분만이 개시되기 전까지가 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아를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연분만 중인 태아를 과실로 질식사하게 하였다면,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태아는 분만이 개시되면서부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는 대뇌, 소뇌, 뇌간 등 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체’가 되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살해해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체에 대한 범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형벌의 하나로 행해졌던 부관참시처럼 누군가가 사망한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랐다면 분묘발굴죄와 사체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살해’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후에 시체를 발견이 어려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버리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사람을 끌고 가서 살해한 후에 방치하면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시장, 청장, 검사 등을 살해한 리들러에게는 살해당한 피해자 수만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살인죄는 피해자의 요구나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면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2-03-11 16:56:30[파이낸셜뉴스]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하던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 적용된다며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6세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태아는 2.1㎏로 건강한 상태였지만 A씨는 미리 준비한 양동이의 물에 태아를 빠뜨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중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1심과 달리 자격정지 3년도 명령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소급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고, 실제로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2 13:19:00▲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살아있다’(감독 조일형)는 한국형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비(Zombie)는 부두교의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없이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준우(유아인 분)와 유빈(박신혜 분)이 좀비들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살인죄나 상해죄에 해당할까요?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비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일까요?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일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 태아는 사람이 됩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분만이 개시되기 전인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슘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1) 호흡이 영구히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2)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3) 호흡과 맥박이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4)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호흡이나 맥박은 정지 후에도 회복이나 인공장치에 의해 유지가 가능하고, 생명의 핵심은 호흡이나 맥박보다는 뇌활동에 있으며 뇌기능 정지되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뇌기능이 정지되었을 때가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사체를 손괴, 유기,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후에 사체를 매몰하거나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만 피해자를 발견이 어려운 장소로 유인하여 살해하여도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사람이 되기 전인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사망한 사체를 유기하거나 은닉하면 사체유기, 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준우와 유빈을 공격하는 좀비들은 미흡하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므로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망한 사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우와 유빈이 좀비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기준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좀비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원칙과 기준, 의지 등을 가지고 좀비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7-17 08:39:03▲ 사진='사라진 밤' 스틸컷Death is no always the end!(죽음이 항상 끝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스페인 영화감독 오리올 파울로가 영화 ‘더바디(The Body)’를 연출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한다. 영화 ‘사라진 밤’은 스페인 영화 ‘더바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사라진 밤’도 자신이 죽인 아내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내용은 흥미롭고 긴장감이 흐른다. 작품 속에서, 진한(김강우 분)은 아내 설희(김희애 분)를 살해한다. 형사 중식(김상경 분)의 여자친구는 진한과 설희가 운전하는 차에 사고를 당하고 시신은 암매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살인죄에 대해 살펴본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의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다. 이처럼 살인죄는 가장 오래된 범죄 중의 하나다. 살인죄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하기 전의 생명있는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이 있는지, 남녀노소, 신분, 국적 여하를 불문한다. 그러므로 자살 도중에 있는 사람을 사망하기 전에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때는 분만 개시할 때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자궁을 절개할 때 태아는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기 전 모체 내의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성립한다. 사람이 사망하여 시체가 되는 때는 대뇌·소뇌·뇌간등 모든 뇌기능이 정지하는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호흡이나 맥박은 정지 후에도 회복될 수 있고, 인공장치에 의해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흡, 맥박이 정지된 것만 가지고 사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사망하여 시체가 되면 이를 대상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살인죄가 아닌 사체 등 오욕죄,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발굴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태아를 자연 분만기 이전에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살아 있음에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암매장하면 낙태죄, 살인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예전에 행해졌던 부관참시(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는 형벌)는 분묘발굴죄, 사체 손괴죄 등이 성립한다. 진한이 아내 설희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진한과 설희가 자동차로 형사 중식의 여자친구를 실수로 사망하게 하였으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시신을 몰래 암매장하였으면 사체유기죄도 성립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의식만 잃은 형사 중식의 여자 친구를 암매장하였으면 살인죄만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화 ‘사라진 밤’은 제목과 다르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기억 속에서 지워지더라도 있었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기억 속에서만 사라지고 사리지기를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8-03-16 18:11:48특정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자들과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자 A씨(53·여)를 폭행치사와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친모 최모씨(41)와 운영자 부부 B씨(55), C씨(49·여)를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체 유기를 도운 D씨(7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김모군(당시 3세)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영물로 여기는 종교 신자로,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A씨와 2012년부터 알게 된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딸과 김군을 데리고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김군이 악귀가 씌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범죄가 발각될까봐 시체를 유기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김군 사체를 묻었다. 3일 뒤에는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체를 다시 발굴, 화장을 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딸과 빌라에서 나와 딸은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김군 사망 한달 후인 8월 최씨는 A씨 지시로 경찰에 "아들이 경기 부천에서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한 달 후에 신고를 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이 의심돼 3년 가량 조사를 해왔으나 김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경찰청 미취학 실종아동에 대한 집중 소재 수사를 실시, 최근 집단 공동체생활체에서 이탈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D씨로부터 "김군을 폭행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훈육 목적으로 김군을 야단치는 것이라 생각해 심각성을 못 느꼈다. 공동체 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14 13:16:41▲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 고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 편에서 집중 조명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고, 가방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시체에는 칼에 40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은 모두 분리 돼 있었다. 다리 또한 없던 상태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으며,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여성 고 씨는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07 20:24:38▲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 살인녀'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측은 징역 30년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기톱 토막 살인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 편을 통해 전파됐다. 당시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고, 가방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있었다. 시체에는 칼에 40여 차례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은 모두 분리 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된 50대 남성이었으며, 머리카락과 CCTV 등 확보된 단서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30대 여성 고 씨는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8-07 18:31:46동거녀를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박춘풍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6월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시체를 훼손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범행 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6-30 16: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