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01 21:40:44[파이낸셜뉴스]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9시23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어선에서 50대 선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새우잡이 어선에 승선한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B씨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둔기를 이용해 B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 청소 호스로 B씨에게 바닷물을 뿌렸다.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A씨는 이러한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선원들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B씨가 숨진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다. B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다른 선원 C씨와 함께 B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각종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무자비했다"며 "가혹행위는 2개월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도운 선원 C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7:51:51[파이낸셜뉴스] 과거 음주 뺑소니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조형기의 근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에는 '탤런트 연우회 예술인 송년의 밤, 조형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행사의 MC로 나선 조형기는 "작년에 여기에 '깍두기'로 오고, 오늘 두 번째로 '총각김치'로 왔다. 와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분위기가 나은 거 같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조형기는 방송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감동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동요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는 동요가 아닌 우리들의 노래가 된 거 같다"며 "이 염병할 XX들이 애들 프로밖에 안 만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옛날엔 (드라마에서) 실장이면 40세, 검사면 50세쯤 되는 사람을 썼다. 근데 지금은 스물몇 살짜리가 검사, 실장님을 한다. 아버지 역할도 점점 젊어지고 있고. 임금은 영조, 정조 빼놓고는 다 애들이다. 그래서 영의정도 보통 50살 먹은 놈이 한다. 그럼 그 밑에서 조형기가 정 2품을 하겠어, 정 3품을 하겠어. 자연히 '까이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형기는 "내년엔 (작품) 소재가 다양해져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형기는 2017년 MBN '황금알' 출연을 끝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30여년전인 1991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시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조형기는 3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후 사고 장소로부터 12k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사체를 유기했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이후 7시간 뒤, 조형기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조형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형기는 1993년 가석방됐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사과 하나 별 둘' 등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후에도 드라마 ‘당신의 천국’, ‘스파이 명월’, ‘부탁해요 캡틴’, ‘여왕의 꽃’, 예능 ’닥터의 승부’, ‘신의 밥상’, ‘황금알’, ‘무작정 패밀리’, ‘아내는 모른다’, ‘속사정’ 등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인터넷 대중화로 2000년대 들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형기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그는 2017년 MNB 예능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방송가에서 사라졌다. 이후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0 06:34:57[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옛날 한 약방에는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왔다. 그 약방에는 왕청임(王清任)이라는 의원이 있었다. 그 의원은 모든 질환을 어혈(瘀血)로 보고서 치료했다. 어혈이란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응고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한의학에서 각종 만성 질환, 통증, 심혈관 문제, 정신적 증상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어느 날, 왕의원의 약방에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왔다. 남성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신음을 했다. “의원님, 이 두통이 사흘째 이어집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습니다.”라고 했다. 왕의원은 진맥을 해보니 맥은 거칠고 길었으며, 혀는 약간 어둡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더니 “보아하니 표증도 없고, 기허도 아니네. 만약 다른 처방으로도 듣지 않았다면, 이건 어혈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네.”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을 처방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스승님, 어혈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혈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머리 쪽에서 막히면 통증이 생길 수 있지. 이럴 때 혈부축어탕을 쓰면 한 번에 풀린다.”라고 했다. 남자의 증상은 요즘으로 보면 뇌혈류 장애나 혈관성 두통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은 청대 말경에 활약한 왕청임의 저서 <의림개착(醫林改錯)>에 수록된 활혈거어(活血祛瘀)의 대표 처방으로 기혈울체로 인한 어혈을 풀어준다는 목적을 지닌 방제다. 주로 흉중의 어혈로 인한 흉통, 두통, 오래된 통증, 불면증 이외에도 어혈로 인한 다양한 병증에 응용된다. 그날 오후, 가슴을 움켜쥐며 한 노인이 찾아왔다. “의원님,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듭니다.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도 있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왕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맥을 짚고, 가슴을 촉진해 보았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에게 말했다. “이 환자의 증상은 심장의 혈류가 막혀서 그런 것이다. 원래는 의원들이 흔하게 쓰는 처방들이 있지만, 갑작스럽고 강한 흉통이라면 어혈을 먼저 풀어야 한다.” 노인의 증상은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질환과 유사한 양상이었다. 제자는 다시 “스승님, 그렇다면 흉통도 어혈 때문입니까?”라고 물었다. 왕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어혈이 막히면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 혈부축어탕을 쓰면 혈맥이 뚫려서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다. 며칠 후, 노인은 통증이 사라졌다며 다시 약방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다. 밤늦게, 누군가 약방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의원님, 의원님!!! 제 아이가 밤마다 울어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하면서 젊은 어머니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왕의원은 “다른 병은 없었소?”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이 아이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이렇게 보채서 죽겠습니다.”라고 울먹였다. 왕의원은 아이의 혀와 호구상관맥을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이건 어혈 때문이군. 태어날 때 충격이 있었거나, 혹은 기혈이 막혀서 그런 것이 분명하오.”라고 했다. 제자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스승님, 소아 야제도 어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흔히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줄만 아는데, 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꿈이 많아지면서 울게 되는 거지. 혈부축어탕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면, 아이가 밤에도 울지 않고 곧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말로 그 아이는 혈부축어탕을 복용한 후부터 밤마다 편안히 잠들었다. 이는 신생아의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출산 당시의 외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젊은 여인이 방문했다. “의원님, 전 이상하게도 가슴에 누군가 앉아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에는 증상이 없는데, 밤에만 나타납니다.”라고 했다. 제자가 놀라며 “스승님, 저런 증상도 있습니까?”라고 스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왕의원은 침착하게 “그렇다. 혈이 막혀 기혈의 조화가 깨지면서 몸이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밤에 심해진다는 것도 어혈이 원인이다. 혈부축어탕을 쓰면 해결될 거다.”라고 했다. 정말로 그 여성도 혈부축어탕을 복용한 지 사흘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 이 여성의 증상은 심인성 흉부 압박감, 불안장애,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 또한 어혈로 보고 혈맥을 소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처방이 실제 임상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어느 날은 딸꾹질을 멈추지 않는 남자가 찾아왔다. 이미 여러 약방에서 진피죽여탕, 도기탕, 정향시체탕, 부자이중탕 등으로 치료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고 했다. 왕의원은 “혈부에 어혈이 쌓이면 기도가 압박되오. 그 결과 숨이 막히고 딸꾹질이 발생하지요. 어혈이 심해지면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서 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질식할 수도 있소. 과거에는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으나 혈부축어탕을 사용하면 가벼운 증상이든 심한 증상이든, 한 첩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요.”라고 했다. 그렇게 처방한 후 남자의 딸꾹질은 며칠 만에 사라졌다. 한 환자는 겉은 차갑고 속은 뜨겁다고 호소했다. 왕의원은 “이것은 등룡병(燈龍病)이오. 내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지요. 등룡병을 허열(虛熱)로 오인하여 보익(補益)하면 어혈이 더욱 쌓이고, 실화(實火)로 오인하여 청열(淸熱)하면 혈이 응결됩니다.”라고 했다. 왕의원은 혈부축어탕을 처방했고, 속에서 열불이 나던 것이 가라앉고 겉에는 온기가 돌았다. 74세 노인은 밤에 가슴을 이슬에 노출시키고 자면 편안한데, 얇은 천만 덮어도 눌린 듯해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이 상태가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다. 왕의원은 진찰한 뒤 혈부축어탕 5첩을 복용시키자, 노인은 완전히 나았다. 한 남자 환자는 도한(盜汗)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도한은 밤 사이 자면서 땀이 흐르는 증상이다. 이미 다른 의원들에게 보익(補益), 고표(固表), 자음(滋陰), 강화(降火)등의 방법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왕의원은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 전 멍석말이를 당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도한이 심해졌다. 왕의원은 이것을 어혈을 원인으로 보고 혈부축어탕을 처방했고, 증상이 사라졌다. 한 부인은 자주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지붕에서 떨어진 이후로 그런 증상이 생긴 것이었다. 부인은 “밤에 꿈을 많이 꿔서 잠꼬대도 심합니다.”라고 했다. 왕의원은 이 또한 어혈로 보고 혈부축어탕을 처방했고, 부인은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약방에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혈부축어탕을 통해 어혈을 풀어 다양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었다. 제자는 감탄하며 “스승님, 이렇게 많은 병이 어혈 때문이었다니,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했다. 왕의원은 웃으며 “어혈은 몸속에 숨어 있는 병의 원인이 되곤 한다. 표면적으로는 두통, 흉통, 불면증, 초조감 등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혈의 흐름이 막혀서 생긴 증상이 많지. 이를 바로잡으면 많은 병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법이지. 원인은 한 가지 어혈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만가지가 넘는다.”라고 했다. 제자는 스승의 지혜를 되새기며, 한의학의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피는 돌고 돌아야 산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이다. 어혈은 단순히 멍이나 혈전의 개념을 넘어서 미세 순환의 장애와 기혈의 불균형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모든 질환의 원인을 어혈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건강은 어혈이 없는 피의 흐름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 제목의 ○○은 ‘어혈(瘀血)’입니다. 오늘이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의림개착> 血府逐於湯. ○ 血府逐瘀湯所治症目. 血府逐瘀湯所治之病, 開列於後. ○ 頭痛 頭痛有外感, 必有發熱惡寒之表症, 發散可愈. 有積熱必舌乾. 口渴, 用承氣可愈. 有氣虛, 必似痛不痛, 用參耆可愈. 査患頭痛者, 無表症, 無裏症, 無氣虛痰飮等症, 忽犯忽好, 百方不效, 用此方一齊而愈. ○ 胸疼 胸疼在前面, 用木金散可愈. 後通背亦疼, 用瓜蔞薤白白酒湯可愈. 在傷寒用瓜蔞陷胸紫胡等, 皆可愈. 有忽然胸疼, 前方皆不應, 用此方一付, 疼立止. 胸不任物 江西巡撫阿霖公, 年七十四. 夜露臥胸可睡, 蓋一層布壓則不能睡, 已經七年, 召余診之, 此方五付全愈. ○ 胸任重物 一女二十二歲 夜臥, 令僕婦坐於胸方睡, 已經二作. 余亦用此方, 三府而愈. 設一齊問病源, 何以答之. ○ 天亮出汗 醒後出汗, 名曰自汗. 因出汗醒, 名曰盜汗. 盜散人之氣血, 此是千古不易之定論. 竟有用補氣固表滋陰降火, 服之不效, 而反加重者 不知血瘀亦令人自汗盜汗, 用血府逐瘀湯, 一兩付而汗止. ○ 食自胸右下 食自胃管而下, 宜從正中食入咽, 有從胸右邊嚥下者, 胃管在肺管之後, 仍由肺葉之下轉入肺前, 由肺下至肝前, 出膈膜入腹, 肺管正中, 血府有瘀血, 將胃管擠靠於右. 輕則易治, 無礙飮食也. 重則難治, 擠靠胃管, 灒(?)而細, 有礙飮食也. 此方可效, 全愈難. ○ 心裏熱名曰燈龍病 身外涼, 心裏熱, 故名燈龍病, 內有血瘀. 認爲虛熱, 愈補愈瘀. 認爲實火, 愈涼愈凝. 三兩府血活熱退. ○ 暓悶 卽小事不能開展, 卽是血瘀. 三府可好. ○ 急躁 平素和平, 有病急造, 是血瘀. 一二府必好. ○ 夜睡夢多 夜睡夢多是血瘀. 此方一兩府全愈, 外無良方. ○ 呃逆俗名打咯忒 因血府血瘀, 將通左氣門, 右氣門, 歸並心上一根氣管, 從外擠嚴. 吸氣不能下行, 隨上出, 故呃氣. 若血瘀甚, 氣管閉塞, 出入之氣不通, 悶絶而死. 古人不知病源, 以橘皮竹茹湯, 承氣湯, 都氣湯, 丁香柿蒂湯, 附子理中湯, 生薑瀉心湯, 代赭旋覆湯, 大小陷胸等湯治之, 無一效者. 相傳咯忒傷寒, 咯忒溫病, 必死. 醫家因古無良法, 見此症則棄而不治. 無論傷寒瘟疫雜證, 一見呃逆, 速用此方, 無論輕重, 一付卽效. 此余之心法也. ○ 飮水卽嗆 飮水卽嗆, 乃會厭有血滯, 用此方極效. 古人評論全錯, 余詳於痘症條. ○ 不眠 夜不能睡, 用安神養血藥治之不效者, 此方若神. ○ 小兒夜啼 何得百日不啼, 夜啼者, 血瘀也. 此方一兩付全愈. ○ 心跳心忙 心跳心忙, 用歸脾安神等方不效, 用此方百發百中. ○ 夜不安 夜不安者, 將臥則起, 坐未穩又欲睡, 一夜無寧刻, 重者滿床亂滾, 此血府血瘀. 此方服十餘付, 可除根. ○ 俗言肝氣病 無故愛生氣, 是血府血於, 不可以氣治, 此方應手效. ○ 乾嘔 無他症, 惟乾嘔, 血瘀之症, 用此方化血, 而嘔立止. 晩發一陳熱 每晩內熱, 兼皮膚熱一時, 此方一付可愈, 重者兩付. (혈부축어탕. ○ 혈부축어탕이 치료하는 증상 목록. 혈부축어탕으로 치료하는 병증을 아래에 나열한다. ○ 두통. 두통 중 외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열과 오한의 표증이 있으며 발산하면 나을 수 있다. 축열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혀가 마르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으므로 승기탕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기허가 있는 경우, 반드시 통증이 있는 듯 없는 듯한데는 인삼, 황기를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두통이 있는데 표증도 없고, 리증도 없으며, 기허나 담음 등의 증상도 없는 경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어떠한 처방도 효과가 없는 경우, 이 처방을 사용하면 단번에 나을 수 있다. ○ 흉통. 흉통이 앞쪽에 있는 경우, 목금산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등이 함께 아픈 경우, 과루해백백주탕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상한으로 인한 경우, 과루함흉탕, 자호탕 등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만약 갑자기 흉통이 나타나고, 위의 처방들이 모두 듣지 않는 경우, 이 처방을 한 첩 사용하면 즉시 통증이 멈춘다. ○ 가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함. 강서 순무 아림공, 74세. 밤에에 드러난 채로 자면 가슴이 편안하고 잠을 잘 수 있었으나, 한 겹의 천을 덮어도 눌린 듯하여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가 이미 7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가 진찰한 후, 이 처방을 5첩 복용하니 완치되었다. ○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야 잠을 잘 수 있음. 22세 여성 환자. 밤에 눕고 나면 반드시 하녀가 가슴 위에 앉아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러한 증상이 두 차례 발생하였다. 내가 이 처방을 사용하여 3첩 복용 후 완치되었다. 이 병의 원인을 자세히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 새벽에 땀이 남. 잠을 자고 난 후 땀이 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땀이 나서 깨어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도한은 사람의 기혈을 소모시키는 병증으로, 이는 천고에도 변하지 않는 정론이다. 이에 보익, 고표, 자음강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혈부에 어혈이 있어 사람이 자한, 도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처방을 1~2첩 복용하면 땀이 멈춘다. ○ 음식이 가슴의 오른쪽으로 내려감. 음식은 위관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음식이 중간을 따라 삼켜져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위관은 폐관의 뒤에 위치하며, 폐엽의 아래를 거쳐 폐의 앞쪽으로 이동한 뒤, 횡격막을 지나 복부로 들어간다. 그러나 혈부에 어혈이 있으면 위관이 밀려 오른쪽으로 쏠리게 된다. 가벼운 경우 치료가 쉬우며, 음식 섭취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심한 경우 치료가 어렵고, 위관이 좁아져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진다. 이 처방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으나,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다. ○ 심부 열감. 몸의 겉은 차갑고, 속이 뜨거운 병을 등룡병이라고 한다. 이는 내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허열로 오인하여 보익하면 어혈이 더욱 쌓이고, 이를 실화로 오인하여 청열하면 혈이 응결된다. 이 처방을 3~6첩 복용하면 혈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열이 사라진다. ○ 답답함과 초조함. 작은 일에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혈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처방을 3첩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평소 온화한 사람이 병이 나면서 갑자기 조급해진다면, 1~2첩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 밤에 꿈을 많이 꿈. 밤에 꿈이 많으면 혈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처방을 1~2첩 복용하면 완치되며, 다른 좋은 처방이 없다. ○ 딸꾹질. 혈부에 어혈이 쌓이면 좌기문과 우기문이 심상의 한 개의 기도로 몰리면서 기도가 압박된다. 그 결과 숨을 들이쉬려 해도 기도가 막혀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딸꾹질이 발생한다. 어혈이 심해지면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서 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여, 진피죽여탕, 승기탕, 도기탕, 정향시체탕, 부자이중탕, 생강사심탕, 대소함흉탕 등으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혈부축어탕을 사용하면 가벼운 증상이든 심한 증상이든, 한 첩만으로 즉효한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5-04-09 16:06:05[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숲속에 불에 탄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시간의 조사 끝에 수사를 중단했다. 시신이 아닌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리얼돌’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북동부 로스토크시 경찰은 26일 오후 8시쯤 ‘숲속에 불에 탄 시신 같은 것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인근의 한 철거 현장에서 문제의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및 시체 유기로 의심되는 신고에 법의학자, 병리학자 등 전문가가 함께 출동했으며 경찰은 드론과 3D 스캐너 등 전문 장비도 동원했다. 경찰은 인근을 통제하고 증거물을 촬영했고, 문제의 유해 크기를 측정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흘렀을 무렵 수사관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유해를 만져봤는데 그때서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시신으로 착각한 물건은 주로 성인용품으로 취급되는 리얼돌로, 누군가 불에 태우다 남은 잔해를 파란색 이케아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기 위해 호출받은 장의사는 “경찰이 리얼돌을 폐기하기 위해 수거해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시신으로 착각해 경찰에 신고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태국 방콕 동쪽 촌부리 지역의 해변에서도 티셔츠만 머리에 뒤집어쓴 채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3 07:46:11[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시체유기·훼손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돼 형을 가중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4:16:09[파이낸셜뉴스] 조업 중 마구 때리고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혐의로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선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각기 살인·시체유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선장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장 A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얼굴도 보기 싫다"며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범행 당일에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C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한 선장 A씨는 C씨가 숨지자 다음날 오전 B씨와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으며, 현재까지 숨진 C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A씨 측은 앞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사는 "죄질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 선원 B씨에 대해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인 만큼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보충 의견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다시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5 10:53:28[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천에서 숨진 2세 여아 시신을 방치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이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현장에서 부모를 사체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4 17:47:16[파이낸셜뉴스] 충남 서천에서 두 살배기 여아를 숨진 채 발견돼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8시5분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이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지 시일이 꽤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4 08:45:06[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지난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게 안수집사인 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의 발언이 다시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영상이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5 07: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