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0:55:12[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이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에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 장소를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행동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5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1999년경 자폐성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며 "2014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08:46:21[파이낸셜뉴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9 07:35:03[파이낸셜뉴스] 현존 지구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꼽힌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축구계에 획을 그은 사내가 있으니 바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다. 메시와 호날두가 신의 축복을 받은 축구 천재라면 '상남자' 즐라탄은 축구와 축구의 신마저 굴복시킨 초강력 에고이스트다. 경기장에 들어서며 시가를 피우거나, 은퇴 경기에서 야유하는 원정팬들에게 "계속 야유해라. 지금이 당신의 생에서 나를 보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며 야유를 잠재워 버렸다. 온라인에는 즐라탄과 관련한 각종 밈과 댓글이 유행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안타깝게도 즐라탄입니다." 암세포는 오열했다. (암세포도 즐라탄을 이길 수 없다는 뜻.) "떠들거면 나가서 떠들어." 즐라탄이 선생님에게 말했다. 그레이엄 벨이 마침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즐라탄에게서 부재 중 전화 2통이 와있었다. 이민자 출신으로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던 즐라탄은 18세에 상남자로 살아갈 결심을 한다. 그는 "나 같은 놈이 존중을 받기 위해선 더 강해져야 한다.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아마 그런 즐라탄이라도 전재산을 걸고 주식을 했다면 겸손을 배웠을 것이다. 사족이긴 하지만 실제로 즐라탄은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AC밀란 선수시절 스포츠 도박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수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즐라탄을 언급한 것은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뛰었던 UFC는 과거에 '무규칙' 격투기로 시작됐다. 글로브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고, 박치기도, 급소 차기도 허용됐다. 최근에는 안전을 위해 위험한 기술에 대한 금지 규정과 체급 규정도 만들었다. 전세계의 욕망이 교차하는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오징어 게임', '체급과 급소 차기도 허용되는 자본주의 UFC'인 셈이다. 아무 노력도,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다국적 군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바다로 다이빙 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식 시장의 냉엄함과 무서움을 풍자한 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영상도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박철현씨는 "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좋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땀 흘려서 번 돈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라고 운을 뗀다. 이어서 그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불알(표준어임)'을 탁 치고 갈만한 펀치라인을 날린다. "근데 최근에 주식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 땀 'ㅈㄴ' 나던데요." 필자 역시 혈혈단신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몇 년을 버텨오며 겸손을 강제로 주입 받았다. 경험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몇 년전 유튜브로 주식 관련 영상을 보던 중 종목 하나를 알게 됐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주식 중 시가총액이 높은 50개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을 3배수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쉽게 말해 한국의 코스피 상위 50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고 이를 3배 비율로 추종하는 '중국판 코스피 50,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해당 종목의 주식 가격은 2018년 당시 900달러를 넘었으나 필자가 처음 인지했을 때는 50달러 부근으로 고점 대비 거의 95%나 빠져있었다. 나름으로 검색과 서치를 해보니 YINN이 900달러에서 300달러, 20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국내에서도 해당 상품을 저가에 담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50달러 부근까지 떨어진 당시에는 개미들의 시체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언급량이 적었다. 명실상부 G2 국가에다, 14억명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한 중국인데 더 빠질데가 있나 싶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수요가 회복되면 당연히 중국 증시도 오르겠다 싶었다. 거기에다 (주식 시장에서 언제나 손해만 보는) 개미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있으니 이때다 싶었다. 50달러에서 70달러 부근에서 꽤 높은 비중으로 YINN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닥이려니 싶었던 YINN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계속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YINN의 수익률이 1000% 후반이 찍혀 있었다. 갑자기 중국에서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건가?,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미국 주식 시장의 힘이 이런 것인가? 등 망상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끝 모르고 떨어지던 YINN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기존 주식 20주를 1주로 합치는 일이 발생하고, 시스템 상에서 오류가 난 것이었다. 이후 YINN 주가는 필자 구입 평단보다 70%가까이 하락했고 더는 멘탈의 끈을 버틸 수 없었던 필자는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인 그 꼴 보기 싫은 종목을 손절처리해 버렸다. 2015년 당시 1300달러에 달했던 YINN의 1주의 현재 주가는 26불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98% 하락했다. "지하실 밑에 맨틀 있고, 맨틀 아래 핵 있다"는 말은 참말이었다. 겸손은 힘들다?..하지만 겸손해 진다 주식해서 돈 버는데 멘탈이 뭐가 중요해,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지도 모른다. 숫자로 나오는 재무분석, 과거 패턴을 통한 차트분석, 매크로 경제 분석 및 예측, 종목에 대한 공부와 뉴스 보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다. 주식해서 돈 버는데 멘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멘탈(마인드)'은 무엇으로 이뤄지는가?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주식과 직결되는 멘탈은 겸손, 인내심, 평정심과 확신(원리원칙 고수), 실수에 대한 빠른 인정, 상상력 등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겸손을 언급하는 것은 개미투자자가 갖추기 가장 쉬운 덕목이 겸손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주식시장은 즐라탄도 겸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MBTI가 'ENTP'인 필자는 종교가 없다. 논리적으로 증명불가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도 이해 불가능하고 설명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금, 부동산, 주식, 그림처럼 부자들의 가치저장 수단 포트폴리오가 됐으며 금융시스템도 비트코인의 '쓰임새(usefulness)'와 상관없이 '가치(value)'를 부여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수사당국의 검열 강도가 높아지는 현재 스위스 은행과 세계 각지의 조세 피난처에 은닉 자산을 숨기거나,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디지털 골드다. 전세계의 마약상, 그림자 금융의 돈을 세탁해주고, 세탁한 자금 일부가 다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로 미친듯이 증가하는 달러 유동성과 부채 거품을 터는데에도 비트코인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어느날 모종의 사태로 10분 1로 가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시중의 화폐(유동성)이 증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겸손 이야기로 돌아오자. 필자는 아는 것이 별로 없던 10대 시절,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겸손'은 '위선'이거나 '위장'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룰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더 훌륭해 보이는지 잘 알만큼 영리할 것이고 그들에게 '겸손'은 확실히 '거만'보다 좋은 옵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 살아보니 '겸손'이라는 덕목은 노력이 필요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불가결한 것임을 알게됐다. 예를 들어 자연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공부를 통해 유리수와 허수를 배우게 되면 자신이 이전까지 모르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더 있을지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고전물리학을 다루던 과학자들이 기존과 전혀 다른 양자역학의 세계를 열었을 때 그들의 지식의 지평은 더 커졌지만 그들이 몰랐던 무지의 지평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펼쳐졌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젊은 시절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석학, 천재들이 삶의 임종을 앞둔 마지막 시기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조차도 배움과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면 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5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나름 생긴 개똥철학이 있다. 바로 '아는 척 보다 모르는 척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아는 척은 뭘 잘 모를때나 하는 것이고, 모르는 척은 뭘 좀 잘 알 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5-31 17:36:27[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49)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범행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9 14:26:37[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의붓어머니 이모씨(75)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3 13:45:06[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