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임박한 가운데 코넥스 기업 엘리비젼에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자동높이조절 키오스크와 UI/UX 자동조절 키오스크의 특허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국내 최다 배리어프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법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미 적용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장(15평이상)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차 9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는 정부에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시행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의 준비기간 및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그러나 20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기존 제품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로 변경 해야한다. 이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오는 27일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의 경우 정보 접근·이용 편의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키오스크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설계,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음성 출력, 점자, 높이조절 등 준수하여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력을 갖춘 배리어프리 전문기업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일한 자동 높낮이 조절 특허를 보유한 엘리비젼은 △사회적약자의 정보 접근성 증대 △사용자 맞춤형 UI/UX 제공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설계 등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의 제품은 부산 지하철 22개 역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 주차관제, 관공서, 전통시장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신체적인 눈높이에 맞춘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3-05 14:40:09[파이낸셜뉴스] 그동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3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1-31 15:47:02오는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앞으로 1년에 한번은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분배금을 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 이자나 배당소득이 나더라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다가 나중에 팔 때 총수익 누계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TR ETF의 장점은 전액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펀드는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배당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21:19:46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18:34:35#.서울 연희동에 사는 A씨는 30년 동안 거주한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지만 적합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하는데 A씨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두고 매도자는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대출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두고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살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기준을 변경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단독·다가구 거래 물꼬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는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됐지만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고가주택 3주택→2주택자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확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파는 경우 양도세 기준을 실거래 관행에 맞게 바꿨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주택을 상가로 사려는 수요가 높지만 세금 부담으로 거래가 어려워서다. 매수자가 주택으로 살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대출규제를 받는다. 상가로 사는 편이 유리한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냐 상가냐를 결정하다 보니 거래가 잘 안 됐다"며 "시장에서 굉장히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 카페상권이 발달한 주택 매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당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매계약일에 맞춰 주택에서 상가 용도변경 거래가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21일부터 기재부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해석을 바꿔 서울 단독주택 거래가 줄었는데 이를 다시 바꾼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일정 부분 살아나고 매물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주택·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기재부는 지난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방 주택, 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를 위해 세금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를 위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지방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 임대료를 받은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세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2주택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다"며 "상호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전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는 3주택자 이상부터만 소득세 과세를 했지만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6 18:34:33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된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R&D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돼 14개 분야 27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신설되는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올 1월 1일부터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작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기는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대기업이 2%이고, 중기가 최대 25%인 일반 R&D 대비 공제율이 높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업종에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 데 이어 2년 더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용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중기의 경우 통합고용공제액은 850만~950만원이지만 우대대상에게는 1450만~155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 기업의 고용유인이 그만큼 커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마련됐다. 1주택자가 지난 2024년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액은 4억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서 마련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오너)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등이 출산과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에만 전액 비과세한다. 3차례 이상 지급 땐 최초 2차례만 비과세로 한다. 만약 이직했을 경우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6 18:34:30[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6개월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된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바꿔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고성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포함돼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제 혜택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3년 하반기부터 5%로 환원됐지만,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 인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하며 첨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과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 활용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 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TR ETF는 배당소득세(15.6%)를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기존 투자 상품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부터 최소 연 1회 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임직원 할인과 관련한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과 관련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간주된다”라며 “임직원이 자동차를 40% 할인받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일반 소비자에게 20% 할인을 적용했다면, 정부는 임직원이 20%만 할인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할인 상품 재판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는 2년, 기타는 1년간 재판매를 금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이 아니라도 최대 2년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경우 유예를 받았지만,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3000억원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를 제외하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세수 효과는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거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15:39: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된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R&D비용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돼 14개 분야 273개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신설되는 분야의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올 1월1일부터다.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가 작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기는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다. 대기업이 2%이고 중기가 최대 25%인 일반 R&D 대비 공제율이 높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업종에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준데 이어 2년 더 50%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용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대상은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중기의 경우, 통합고용공제액은 850만~950만원이지만 우대대상에게는 1450만~1550만원으로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 기업의 고용유인이 그만큼 커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책 역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마련됐다. 1주택자가 지난 2024년 1월4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액은 4억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하면서 마련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이 세부적으로 확정돼 시행령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오너)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등이 출산과 관련,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에만 전액 비과세 한다. 3차례 이상 지급 땐 최초 2차례만 비과세로 한다. 만약 이직했을 경우,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6 13:24:21[파이낸셜뉴스] #.서울 연희동에 사는 A씨는 30년 동안 거주한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지만 적합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는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하는데 A씨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두고 매도자는 절세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대출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상가로 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두고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살 수 있도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변경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핫플레이스’ 단독·다가구 거래 물꼬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는 기존 대책을 통해 발표됐지만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세 과세기준 합리화 △고가주택 3주택→2주택자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확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파는 경우 양도세 기준을 실거래 관행에 맞게 바꿨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다. 따라서 매도자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주택 잔금 치르는 날 파는 물건이 주택이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세 기준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바꿨다. 양도일이 아닌 계약일에 주택이면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기재부가 예외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주택을 상가로 사려는 수요가 높지만 세금 부담으로 거래가 어려워서다. 매수자가 주택으로 살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및 대출규제를 받는다. 상가로 사는 편이 유리한 것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냐 상가냐를 결정하다 보니 거래가 잘 안 됐다”며 “시장에서 굉장히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주택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 카페 상권이 발달한 주택 매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당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매계약일에 맞춰 주택에서 상가 용도변경 거래가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21일부터 기재부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해석을 바꿔 서울 단독주택 거래가 줄었는데 이를 다시 바꾼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일정 부분 살아나고 매물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기한 1년 연장 기재부는 지난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방 주택, 미분양 아파트 거래 유도를 위해 세금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풀어 다주택자 등 큰 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를 위한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지방 주택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 임대료를 받은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세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는 2주택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다”며 “상호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전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는 3주택자 이상부터만 소득세 과세를 했지만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16 13:24:09[파이낸셜뉴스]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 ETF는 기존 배당소득세 유보방식을 폐지하고, 분담금에 대해 연 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TR형 ETF는 기존 배당 소득세 유보방식을 폐지한다. TR ETF의 장점은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전액 재투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세금은 장기투자 후 미래에 환매·양도할 때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매년 수익에서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되는 구조로 바뀌며 복리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매도할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없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품 간의 형평을 따져볼 때 TR ETF와 일반 ETF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을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술품,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에도 과세 체계를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 한정했다. 배당 뿐만 아니라 환매 차익도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6 1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