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다. 산업부는 10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CCUS법이 제정·공포된 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10 12:57:22[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8월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31 09:34:58[파이낸셜뉴스]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지방 도시에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성장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 주도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만 한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다. 지난 4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9 17:11:4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18 13:43:21[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때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6 15:11:24[파이낸셜뉴스] 디지털·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을 관리하는 직무가 '전문직' 대열에 합류한다. 올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첫 시험을 거쳐 전문 자격 보유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5년 단위 계획과 각 지자체 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전문 자격자에 대한 교육 기관 신설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6 13:47:41[파이낸셜뉴스] 농지에 작물 대신 '스마트팜' 시설을 세운 경우 일시적으로 타 용도 사용을 허가하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공업 단지에 비해 주거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업인 주택도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밝혔다.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지는 농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 땅이다. 다만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일시 사용을 통해 8년간 설치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작물 재배사 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두배 늘려 1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농어업 활동 지원 근로자의 거주 편의도 제고한다.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불편을 반영한 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2 10:12:57[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정부의 통신 공약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쏘아붙였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되레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했고, 단순 번호이동 건수보다 실질 단말기 구입비용 증감률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앞선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두고 "법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단통법의 상위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이야기를 꺼냈다"며 "대통령의 한 마디를 듣고 방통위가 총대를 메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 통신비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40일→5일)과 고시행정예고기간(20일→10일)도 무리하게 단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고가의 단말이 보급되다 보니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단말구입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절차와 관련해선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땐 법제처장과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도 비판했다. 올해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장 내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131만여건이고, 시행 전인 1월부터 3월 15일까지 건수가 132만여건이다"며 "오히려 번호이동이 줄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양적 지표보다 질적인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실패는 번호이동 개수만 갖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환지원금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었는지, 이용자 후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선 여야가 모두 주장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견해도 언급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대비 통신 요금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경쟁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5 19:59:4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5일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등이 대상이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했다. 이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중부내륙법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4 11:14:22[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죄명과 무관하게 개최가 가능해진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4 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