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난임 전문 치료 병원으로 잘 알려진 세화병원이 시험관아기시술 환자 전용 모바일 앱서비스 ‘세화톡톡’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앱서비스는 병원 자체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과 연동, 세화병원에서 시험관아기시술을 받는 환자라면 누구나 관련한 의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험관아기시술 스케줄 △나의 배아사진 보기 △임신 혈액검사 결과조회 △난자 냉동보관관리 △문진표 작성 △진료예약 등 시험관아기시술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시험관아기시술 시 환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난자채취 수, 배아이식 수, 냉동배아 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제공되던 배아사진도 모바일에서 고해상도 사진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난자를 냉동 보관한 환자의 경우 보관 현황과 냉동 기간 관리를 별도로 문의하거나 내원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찬 세화병원장은 “환자 전용 모바일 앱 운영으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험관아기시술 과정을 도식화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채취난자 수, 배아이식 수, 냉동배아 수를 비롯해 배아사진을 환자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7년간 구축해 온 세화병원만의 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과 모바일 앱서비스가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켜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화병원 모바일앱 ‘세화톡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세화병원’을 검색 후 다운받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7 08:07:35[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9만위안(약 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얀씨(41)를 향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씨는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낀 얀씨는 이날 밤늦게 병원을 방문해 아이를 잃었음을 알게 됐다.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얀씨는 "유산해 가슴이 아프다"며 한탄했다. 얀씨는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후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얀씨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인 리씨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활약할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시험관 수술을 통해 임신했으면 위험성을 알고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신 15주 이상의 여성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개로 인한 유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얀씨에게 9만 위안(약 1693만원)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중국 동물방역법 등에 따르면 반려견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12:30[파이낸셜뉴스]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병원 측은 아내의 외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자연임신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50대·여) 부부는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 갔다가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인데, 아들은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A형이었던 것이다. 이에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대학병원의 B교수에게 찾아가 묻자, B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B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보여줬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B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고 하는 등의 말만 늘어놨다. 부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해당 병원과 지금은 은퇴한 B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오히려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 직후 건강 문제와 유산 우려로 곧바로 입원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또 부부에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박 대표는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소송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로 소멸시효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의료 사고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서 예외로 적용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이들 부부도 이에 기대고 있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5 10:48:03[파이낸셜뉴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과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엉뚱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받은 5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 부부는 1996년 서울의 B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서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B형인데, 아들은 A형이었던 것. 이에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B대학병원 C교수에게 찾아가 물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부부는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교수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병원과 현재는 은퇴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앞선 해명과는 달리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소멸시효도 문제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부부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 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 B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해당 교수가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면서 약 1000 건의 인공시술을 성공시켰다라고 공개돼 있다. 부부는 교수에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 딸도 낳았는데, 딸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5 06:39:02[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쌍둥이를 모두 잃은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공습했다. 이번 공습으로 여성 라니아 안부 안자의 쌍둥이 남매와 남편을 포함 일가족 14명이 사망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쌍둥이 남매 위삼과 나임은 무너진 주택 아래서 발견됐다. 특히 라니아 안부 안자 부부는 3차례 시험관 시술에 걸쳐 10년 만에 남매를 얻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은 라니아 안부 안자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울부짖었다. 또 공습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 식량은 바닥이 났고, 어린이들은 굶주리다 못해 숨지는 일이 속출했다. 며칠간 한 병원에서만 어린이 15명이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사망한 상황. 가자지구 진입 어려워지면서 난민들에게 절실한 구호품은 50%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08:31:07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난임 시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당정은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해 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현행 1회당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1형 당뇨는 어린 나이에 발병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당정은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4 17:58: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난임 시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당정은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해 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현행 1회당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1형 당뇨는 어린 나이에 발병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당정은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14 16:09:54【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시험관 시술 등 각종 난임 시술에도 수정란 착상에 실패하는 이유를 도쿄대 연구진이 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대 히로타 야스시 준 교수 등 연구진은 불임의 대표 증상인 '착상 부전', 즉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않는 현상이 에피게놈 구조 이상 때문이라고 봤다. 에피게놈은 '후성유전자'로도 불린다. 체내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억제되거나 활발해지는 원인이 에피게놈이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나이가 들면 외모가 바뀌거나 서로 다른 병에 걸린다. 에피게놈이 변화해서다. 연구진은 수정란이 착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궁 안쪽 벽 조직을 비교했다. 그 결과 착상하지 않은 사람은 'EZH2'라는 효소가 크게 적었다. 이 효소는 세포분열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소가 없으면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지 못해 자궁벽 속에서 세포가 계속 늘어난다. 정상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으면 주위 세포가 줄어야 하지만, 효소 부족으로 세포가 계속 늘어나 틈이 생기지 않는다. 수정란이 들어가지 않으면 착상이 어렵다. 이는 실험용 쥐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일반 쥐는 한 번에 7마리가량을 임신했지만 EZH2가 적은 쥐는 2마리 정도밖에 임신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여러 번의 체외수정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착상 부전 진단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태가 좋은 배아 이식을 반복해도 임신이 잘 안되는 경우를 착상 부전으로 진단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6-12 09:42:57[파이낸셜뉴스] 26년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과 일치하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돌연변이'라며 안심시켰던 당시 담당의사의 행동이다. 힘겹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던 부부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랐다. 부부의 혈액형은 'B형'이었는데 아들이 'A형'이었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B형이면 A형 아들이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부부는 "어찌된 일이냐"며 대학병원에 문의했고, 담당의사인 B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한다. 부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다"며 "당시 너무 놀랐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다. 아이가 절실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부부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병원은 담당의사인 B교수가 퇴직했다며 다른 의사를 안내했다. 부부에 따르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당시 시술을 맡았던 의사와 직접 연락해 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부부는 퇴직한 의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메시지만 읽고 답은 없었다. 부부에 따르면 "몇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까지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시험관 시술에 관해 묻자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병원에서 혈액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부는 지난달 말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친모는 맞지만 친부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도 알아봤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다. 부부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 등 다 문의를 했는데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20년 전 의사 말을 믿었던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한숨을 내밷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6 07:24:22[파이낸셜뉴스]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체외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회 추가된다. 현재는 시험관아기시술에서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이 됐었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에서 본인부담률이 30%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창상 등외상 처치 관련 수가도 3~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은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 ■난임부부 난임치료시술 부담 경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은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왔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은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찢어진 상처부위 꿰매는 길이에 따라 수가 적용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하고,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한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등 2개 의약품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의 치료 부담이 줄어 든다. 신규 적용되는 의약품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과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한림제약) 등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투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원이었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주의 환자 부담은 약 9만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상 투약인원은 약 5500명이다. 또한 비급여 투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000원인 브론패스정은 환자부담이 약 1300원으로 준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감염관리 의료기관 지원금 연장 적용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된대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0-28 17: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