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혼란이 커진 가운데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2일에 걸쳐 법원에 있을 경우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골자다. 객관식으로 제출된 해당 문제에선 4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구속 가능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해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총 12일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오랜 기간 적용해온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0 15:30:14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4 18:24:2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다음달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4월 27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면서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6 08:52:00[파이낸셜뉴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정기간은 2024년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9 10:37:31[파이낸셜뉴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기존 5월 23~25일 3일에서 22일~26까지 5일로 연장한다.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수험정보는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제출 기간, 시험 일정 등을 연초 1회만 제공하고 개별 알림은 없이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서 제출 7일 전, 시작일, 제출 마감 1일 전 등 3회 개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수험정보를 받으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별 원서 제출 사전알림’ 수신을 동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기존 5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 7급 공채시험에는 성적 취득일에 상관없이 1차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5-17 10:16:46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한국사 시험의 경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점수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 시험 성적만 인정됐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사 재응시 불편 해소, 한글법전 제공, 경력채용 편의지원 등 다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위한 편의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다만,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5년으로 유지된다. 한국사 시험과 달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어학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보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앞서 인사처는 수험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공무원 수험정보제공 서비스도 확대된다. 개인맞춤형 수험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국민비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원서접수 마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잠재적 수험생의 수험기회를 보장한다. 5급 공채 논문형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에서 한글전용 법전을 제공한다. 그동안 시험용 법전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한문이 혼용된 법령이 수록돼 있어 수험생은 수험 준비와 시험 중 법전 활용에 불편을 느껴왔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시험통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험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편의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시험은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 등 채용 과정이 등기우편·방문접수,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수험생 불편을 초래했다. 수험생은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채용정보를 확인·접수하고 시험 진행사항 등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유사 시험에 대한 시험정보 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1-17 18:13:40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이 그 대상이다.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린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과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07 18:20:15[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이 그 대상이다.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린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과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 바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07 09:49:09지난 2017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성적 공개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법이 개정된 지난 2017년 이전에 변시에 합격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시 합격자가 취업 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며 "짧은 성적 공개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이유로 해당 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 시장 진출 시점에서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변시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변시 합격자가 법조 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서 "변시는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는 실무상 지난 2015년 7월부터 변시 성적을 공개해왔다"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변시 응시자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토록 한 변시법 18조1항에 대해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A씨는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시에 합격한 제3자"라며 "기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5 16:32:13채용시험 일정과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이 겹치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기업 등의 채용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돼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04 08: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