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유출하고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브로커 B씨,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판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시험지를 건당 최대 5000만원으로 판매해 총 10억9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시험 전 해외 유출 브로커에게 문제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해외 브로커에게 약 3000만원을 비트코인이나 페이팔(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 시스템)로 지급한 뒤 문제지를 건네받았다. SAT 시험이 시행되는 나라·지역에 따라 시차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는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에게 해당 시험지를 풀어 정답지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1심은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는 유출된 시험지를 전달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전달방법, 장소 등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5 08:43:10[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5 07:04:06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용인 A 고등학교 교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내 17개 SAT 시험장 중 한 곳인 A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의 시험지관리, 배분 및 정답지 수거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명 'SAT 코디네이터'로 일해왔다. 이씨는 SAT 유출 전문 브로커인 김모씨와 SAT 전문 어학원 영어강사인 송모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유출해주면 학부모들에게 판매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했다. 이씨와 김씨, 송씨는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 지역별 시차로 인해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해 이씨가 국내에서 유출한 SAT 시험지를 유럽 등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하기로 했다. 이씨는 A 고에서 SAT 시험 시작 전 배부하고 남은 여분의 시험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시험지를 촬영한 뒤 김씨, 송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송씨는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로 하여금 과목별로 해당 시험지를 풀도록 해 답안을 취합했다. 송씨는 사전 유출 시험지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해당 학부모 자녀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내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유럽에서 SAT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ETS의 SAT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의 SAT 시험 총괄 실시·관리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SAT 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및 학원강사 등과 결탁해 그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세계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사회적 피해도 막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험지의 최초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사전 유출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긴 점, 피고인 스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2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8 21:18:52[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시 A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춰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상담을 맡고 있는 이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입시 브로커와 서울 강남 학원강사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입수한 브로커 등은 학부모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험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SAT 시험지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A씨를 구속송치하고, 학원 강사 1명과 학부모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27 21:24:12[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용인시 A고등학교에서도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A고등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A고등학교는 지난해 SAT가 치러졌던 국내 시험장 17곳 중 한 곳이다. 경찰은 시험지를 유출한 A고등학교 시험본부 폐쇄회로(CC)TV 파일과 해당 고등학교 직원 B씨의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간 브로커 C씨에게 시험지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어떤 식으로 SAT 시험지가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지역 강사 1명과 시험지를 받기 위해 2000~5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학부모 2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C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이들은 SAT 시험 시간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시험이 먼저 시작되는 나라에서 문제를 유출해 답안지를 만들고, 시험을 늦게 보는 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6 20:39:21[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사적 만남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 학교는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모 여고에선 국어시험을 불과 나흘 앞둔 지난 8일 돌연 시험출제 위원과 시험문항들이 교체됐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으며, 해당 학교에선 시험문제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기간제 교사는 여학생과 사적 만남을 가진 모습이 학부모에게 목격됐다. 해당 교사는 권고사직 처리됐다. 학교 측은 실제 시험문제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교에선 모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이에 대해 차체 처리해 제주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주도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19 01:12:36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와 조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성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10명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시험지 유출’ 前교무부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2)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쌍둥이 자매들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린 것과 자매 간 동일한 오답을 적어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2017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19 01:31:55#OBJECT0# 서울 숙명여고를 비롯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교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때 핵심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보안강화 및 학생부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험지 유출 사고, 4년간 총 13건 적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8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사고가 13건, 학생부를 부정관리한 건수가 15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적발됐지만 2017년에는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 6건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8건 △특수목적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또 사립고에서 9건, 공립고에서 4건 발생했다. 문제 유출에 개입한 교사 중 1명은 파면당했으며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 등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관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건도 15건에 달했는데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부적정 유형은 △출결 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관여한 교사들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 등이었다. 지난해 서울외고에서는 교사가 영어2, 심화영어 등의 출제단계에서 문제를 유출했으며, 해당교사는 파면조치를 받았다. 서울 청담고는 교사가 학생의 출결관리 및 성적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해임조치를 받기도 했다. ■평가관리실 CCTV설치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부와 관련해 우선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미기재된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일명 셀프-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2-17 14:56:25서울 숙명여고 사건이후 내신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일선 고교에서 교사 등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때 핵심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 관리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명 공개를 앞둔 2015~2018년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유형은 예산·회계, 인사·복무, 시설·공사 등 다양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유형은 학사 비리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적발됐지만 2017년에는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 6건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가 8건이었고 △특수목적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또 사립고에서 9건, 공립고에서 4건 발생했다. 문제 유출에 개입한 교사 중 1명은 파면당했으며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 등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관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건도 15건이었다.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부적정 유형은 △출결 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이었다.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관여한 교사들의 징계 정도를 보면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 등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2-17 11:09:08전남 여수시 한 고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의 모 고교에서 치러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가 A학생에 의해 유출돼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영어·일본어 3과목으로, 교무실의 담당 교사 컴퓨터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지 유출사건은 수능이 끝난 11월 16일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전라남도교육청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제보 다음 날인 17일 A군과 학부모를 불러 시험지 유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도 21~22일 이틀간 감사를 벌였으며 시험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를 유출한 A군에 대해서는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자로 퇴학조치했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A군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내신 등급을 재조정했다. 내신 등급이 조정된 학생은 국어 3명, 영어 2명, 일본어 2명으로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성적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경찰이 A군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다른 학생에게는 유출되지 않은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야간 자습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의 PC에서 시험지를 USB에 담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PC 본체에 시험지를 보관하지 말고 USB에 저장할 것을 교육했는데 보안에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를 정해서 보안을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05 15: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