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강화 소재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3 11:04:19[파이낸셜뉴스] 해병 제2사단에서 선임병의 가혹한 구타로 후임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한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잘못했으면 인명사고로 비화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에 입대한 A일병은 지난 6월 22일에 초소 근무를 함께 서던 선임병 B상병에게 상습적으로 구타·가혹 행위를 당했다. A일병은 B상병의 강압에 의해 1시간 30분 동안 차렷 자세를 한 뒤 '긴장하겠습니다'를 100번 복창했고, 30~40분 정도 명치를 가격 당했다. A일병은 이 같은 구타·가혹 행위로 인해 사건 발생 30분 후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급기야 숨이 멎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행히 중대장의 응급조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인근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더욱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A일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병대의 기수문화에 의해 병원에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사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행한 해병대 간부들 역시 부대 내 가혹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황을 보다 못한 A일병의 아버지가 병원에 부내 내 구타 사실을 알려 1달 간의 입원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A일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또다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대 복귀 후 이어진 2차 가해가 원인이다. 응급실에서 복귀한 A씨는 해당 대대 주임원사 C씨에게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냐'와 '일병 땐 누구나 다 힘들다', '정신력의 문제다' 등 사건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언어폭력을 들어야만 했다. 다른 부대원 역시 C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동기들도 구타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와 '솔직히 난 네가 응급실에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 등 A일병의 피해 호소를 꾀병쯤으로 취급했다. 김 국장은 "해병대에서 병영 악·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구타·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간부들의 태도도 한몫한다"며 "해병대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가 용인될 수 있다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에도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충격적인 구타·가혹 행위와 성고문, 식고문 등이 발생했지만, 해병대가 가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운운하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일이 있었다"며 "조직의 면면에 자리한 인권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7-28 11:40:36[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과 B상병·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인권 침해 행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돼 피해자가 같은달 30일 간부에게 보고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가해자 중 C상병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복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고 웃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상병도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 폭행하고, 이어 C상병이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 폭행을 가한 일도 자주 있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지난달 26일에는 A병장과 B상병이 함께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를 꼬집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꽂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B상병과 C상병은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깎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B상병은 이후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더러 성기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성희롱·모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심지어 이날 밤 10시 30분께에는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까지 벌어졌다"며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뒤 '선임이 해준 정성스러운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며 먹어야 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뒤 사안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군검찰로 송치됐다. 센터는 "범죄가 반복적, 집단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풀어놓은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가혹행위 사건에도 안일한 부대 관리로 인권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확인하라"며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해당 부대는 지난 3월 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군사경찰 조사 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혁신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5 15:39:3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감금해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한 식고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 이모(22)씨와 김모(23)씨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에서 A(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등은 A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닭소스, 고추냉이, 청양고추, 겨자 등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식고문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에 A군을 태우고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게 한 채 창문을 목까지 올리는 가혹행위도 있었다.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플랭크(팔꿈치와 발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들어 버티는 운동) 자세와 물구나무 서기를 1시간 동안 유지하게 했고,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스파링을 하자"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후 A군 측과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또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6 09: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