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던 중 스프링클러가 터져 피해를 본 업주가 상가 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자 "불을 써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스프링클러 6개 중 하나가 터졌다. 스프링클러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와 주방에 있던 식재료와 주방 집기 등을 못쓰게 됐고,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까지 꺼졌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 뛰어가 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서야 물이 멈췄다. 결국 A씨는 주방 집기와 바닥 등을 청소하고 말리느라 이틀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한 이유를 알기 위해 소방 업체에 문의했으나 소방 업체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상가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상가 주인은 "불을 써서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상가 주인의 반응에 A씨는 "불을 안 쓰는 주방이 어딨냐"고 하소연했으나 상가 주인은 재차 "불을 써서 스프링클러가 터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관련 질문을 하자 상가 주인은 "보험금 타 먹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상가 주인 쪽에서 스프링클러 교체까지만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위로 한마디 없었다는 게 속상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08:54:21[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식당에 간 배달 라이더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주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바로고 천마지사에서 근무하는 이태훈씨(34)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분께 배달을 위해 들린 경주 동천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본 이씨는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119상황실과 통화하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오그라들고 호흡이 멈추는 전신마비 증세까지 보였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A씨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상황은 식당 주방을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경주시에 이씨의 선행을 알리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경주 동천동에서 '선한 영향력 짜장면 2900원'이라는 비영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알려졌다. 그는 이씨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누구라도 사람이 쓰러진 상황을 목격했다면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니 저 또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3 06:39:15[파이낸셜뉴스] 국밥집에서 삭힌 홍어를 먹는 손님에게 사장이 '냄새를 빼고 가라'고 요구하자 손님으로부터 얼굴에 탈취제를 맞은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외부 음식으로 홍어 먹고 사장 얼굴에 페브리즈 뿌리고 간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오후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받았다. 일행 중 일부는 식당에 홍어를 가지고 왔다. 이에 A 씨가 외부 음식을 매장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하자 손님들은 이에 수긍했다. 식자재마트를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손님들이 홍어를 꺼내서 드시고 있다"며 "두 차례나 말을 듣지 않는다. 빨리 와달라"며 전했다. A씨는 바로 식당에 도착했다. 이어 손님들에게 홍어를 먹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손님들은 "서울에서 왔으니 봐달라" "삭힌 거라 냄새가 안 난다" 등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홍어 냄새가 식당에 가득찼고, 이에 A씨는 홍어를 먹는 손님들에게 "갈 때 냄새를 빼고 가라"고 했고 해당 손님들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후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그냥 나가려 하자 A씨는 "페브리즈라도 사 와라. 냄새 빼고 가기로 했는데 지금 환기해도 냄새가 안 빠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님들은 "융통성 없다" 등 A씨를 비난했다. 거듭 실랑이를 벌인 뒤 한 손님은 편의점에서 탈취제를 사 와 가게에 뿌렸다. 이어 "백번 사과했으면 받는 시늉이라도 해"라고 말하며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한 손님은 "우리는 애초에 홍어 먹으려고 국밥 먹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손님은 A씨 얼굴에 탈취제를 5번가량 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하려고 CCTV(폐쇄회로TV)를 백업했는데 다시 봐도 기가 찬다"며 "가족들 보여주니 정말 미쳤다고 (한다). 페브리즈 뿌리는 장면, 밀치는 장면 다 찍혔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식당에서 업무 방해 한 것 아닌가" "황당한 사람들이다" 등 식당 주인을 옹호하는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11:34:42[파이낸셜뉴스] 군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휴가를 나갔다 복귀한 이등병에게 특별식을 차려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귀대 직전에 찾아온 군인, 밥 두 그릇 '뚝딱'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마감 시간 되어 온 앳된 군인'이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경기 가평군 군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손님도 없고 마감 시간도 돼서 정리하던 중 군복을 입은 앳된 군인이 혼자 (식당에)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부대가 근처에 있어 군인 손님들도 자주 오는데 저희는 2인 메뉴라 혼자 오지는 않는다"며 "망설이다 들어온 게 보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앉으라고 했다. 이등병이던데 휴가 갔다 복귀하는 중에 밥시간을 놓쳤나 보더라. 오후 8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이었고 여기는 시골이라 늦게까지 하는 식당도 없고 근처 편의점도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평소 딸에게 해주던 '특별식'을 만들어줬다. A씨는 "알과 곤이, 두부와 콩나물 듬뿍 넣고 울 아이가 먹는 것처럼 보글보글 끓여줬다"며 "라면 사리에 공깃밥 두 개를 탁자에 두고 천천히 먹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메뉴에 없는 음식이라 값 받을 수 없다" 그냥 보낸 사장 배가 고팠는지 밥 두 그릇을 해치우고 제공된 찌개를 열심히 먹은 군인은 식사를 마친 뒤 "귀대 시간이 촉박해서 남겼다. 죄송하다"고 A씨에게 사과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내 자식이 배고프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메뉴에 없는 음식이라 받을 수 없다"며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 그는 "눈길 걸어가는데 다리를 다쳤는지 절룩대며 걷는 뒷모습이 또 안쓰러웠다"며 "눈 오는 날 장사는 안됐지만 푸근한 마음으로 마감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군인은 꼭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다 같은가 보다", "이등병도 타지에서 군 생활 적응하기 힘들 텐데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겠다", "사장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3 07:59:26[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며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현금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21일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A씨(65)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A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었다. 범행은 뜯어낸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며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해 이번 달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1 19:46:06[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식당에 혼자 일하던 주인 B씨에게 자신의 바지 앞섶을 보이며 "지퍼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오라"고 말한 뒤 뒤에서 강제로 안는 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씨의 성추행을 약 2시간 동안 시달린 B씨는 결국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자리를 떴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욕설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사건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발생 4일 만인 지난 6일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를 증거로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고 범행사실도 인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등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5 15:38:4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년 남성을 찾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50~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서울 중랑구의 A씨 가게에서 A씨를 2시간 가까이 추행을 했다. 이 남성은 저녁 무렵 자리에 앉아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뒤에서 껴안고 "한번 만나자"와 "지금 같이 나가자"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손님인지라 꾹 참고 "하지 말라"며 몸을 피하는 등 상황을 넘겼다. 그러던 중 이 남성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 앞섬을 연 뒤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며 성희롱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가족을 부르자 이 남성은 가족에게까지 욕설을 내뱉은 뒤 자리를 떴다. 신고를 받은 서울 중랑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남성의 뒤를 쫓는 한편 A씨 요청으로 식당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 기록 조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06 10:57:22[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식당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식당 업주 B씨(60대)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1 16:13: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70대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한 뒤 가게에 도착하자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도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10 15:12:17[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체 상태로 동년배 식당 주인을 건드린 것인데,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한 정황이 파악돼 처벌받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 14분경 강원 태백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과 나이 또래인 식당 주인 B씨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하고 2차례 끌어안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뒤따라간 뒤 뒤에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두달 전 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두 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며 "또 상습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1 08: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