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8일 복지플랫폼 기업 현대이지웰에 대해 직원 복지 중요성 증대에 따른 포인트 규모 증대와 신규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함태윤 연구원은 “올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 엥겔지수(총 가계 지출액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용)는 2019년 11.4%에서 2021년 12.8%로 1.4%p 상승했는데, 이는 G5 주요 국가 평균 상승률 0.9%p보다 0.5%p 높은 것”이라며 “최근 경기 변동성 등으로 팍팍해진 직장인들의 식비 해결책은 구내식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며 “동사는 모바일 식권 1위 사업자인 벤디스(식권대장)의 경영권을 인수해 식대 복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부연했다. 현대이지웰은 2003년 설립된 국내 1위의 기업복지 위탁 사업 영위 기업으로 2013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2021년 3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며 이지웰에서 현대이지웰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의 주요 매출원은 △선택적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B2B 특판·기념일·상조 등 법인 지원 서비스 △여행레저사업 △모바일 식권사업이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부여받은 예산 내에서 직원이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복지 항목과 수혜수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리서치알음은 최근 대기업을 필두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이지웰은 복지포인트 수주 규모는 2021년 1.1조원에서 2022년 복지포인트 1.4조원으로 증가했다. 거래액 7600억원, 2300여개의 고객사, 170만개의 상품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복지 시장에서 50%의 M/S를 차지하고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현재 선택적 복지 제도는 국내 100인 이상의 일반 기업 1만 3000개의 기업 중 약 20% 정도만 도입하고 있다. 향후 남은 80%(약 10,400개)의 기업 중 고객사를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선택적 복지 제도 시장은 2022년 2.6조원에서 2030년 4.3조원 규모로 연평균 +6.5% 성장할 전망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731억원에서 2022년 1125억원으로 연평균 +11.4% 증가했다. 약 700억원 규모의 고객사 수주도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리서치알음은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식권사업을 꼽았다. 앞서 현대이지웰은 2022년 11월 업계 1위 사업자인 ‘벤디스’(‘식권대장’ 앱 운영)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식권대장’은 기업 구내식당부터 외부식당까지 모두 사용한 기업용식대관리 솔루션이다. ‘식권대장’의 월별 거래액은 현대백화점그룹 편입 이후 고객사 신규수주 확대로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벤디스’의 모바일 식권사업은 2014년에 출시해 2018년 405억원에서 2022년976억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4.6%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93% 이상의 기업에서 식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54%가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20%는 모바일 식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만약 임직원들이 ‘식권대장’ 앱을 설치하면 식권 회수, 카드 분실 및 재발급업무가 사라진다. 앱에서는 복지몰 이용뿐 아니라 현대그린푸드의 간편식을 포함한 식품을 배달 주문할수 있다. 모바일 식권을 지급받은 직원들은 구내식당 혹은 이용을 원하는 식당을 요청하면 식권대장에서직접 제휴를 진행한다. 함 염구원은 “식권대장 앱 누적 이용자 수가 28만여명을 달성해 내년 상반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벤디스’의 주요 수익원은 제휴 기업과 가맹 식당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약 2%)다. 향후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아 외형 확대에 따른 가파른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벤디스는 LG전자, LG화학 등 주요 LG그룹 계열사, 삼성물산, 무신사, 네오플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9-18 09:01:27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9-09 03:40:27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9-08 17:31:08복지 멤버십 플랫폼 기업 브릿지엠(대표 서재필)이 운영하는 복지카드 청구할인 서비스 ‘하이비타민(Hi-Vitamin)’이 패션, 외식, 건강식품 등 전 산업군과의 전략적 제휴를 연이어 체결하며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브릿지엠은 B2B 기반의 복지 멤버십 플랫폼 하이비타민을 중심으로, 대기업 식대 복지 솔루션 ‘푸드콘(Foodcon)’, 임직원 카페 오더 서비스 ‘커피콘(Coffeecon)’ 등 다양한 IT 기반 복지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하이비타민은 청구할인 연계 제휴를 통해 복지카드 사용자의 실질 혜택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최근 업계 전반에 걸친 제휴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식 부문에서는 SFG(신화푸드그룹), 아비꼬 등과의 제휴가 눈에 띈다. SFG는 전국 13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외식 대기업으로, 한식·중식·일식 등 30여 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른다. 패션 분야에서도 휠라, 레노마골프, 테일러메이드어패럴, 오닐, 올포유 등 주요 브랜드가 잇따라 합류해 회원들은 일상복부터 골프웨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건강식품 분야에서도 6월부터 환인제약의 D2C 브랜드 ‘애즈유’와의 협업이 시작되며, 눈 건강, 장 건강 등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카드사와의 제휴도 지속 확대 중이다. 기존 농협, 하나, 우리, 비씨, 신한카드에 이어 최근에는 KB국민카드도 제휴에 동참하면서, 공무원 대상 KB 복지카드 사용자도 지난 4월부터 하이비타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하이비타민은 LG, SK, 두산, 컴투스 등 대기업은 물론, 농협·하나·우리은행 등 금융사, 샤넬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교육청, 간호협회 회원 등 다양한 직군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브릿지엠은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휴 브랜드와 이용자, 카드사가 함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 마케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2 14:51:54[파이낸셜뉴스] 락앤락 노사가 2025년 임금 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영상 락앤락 대표이사와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지부장, 손세호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 2025년 임금 교섭을 최종 타결하고 노사 화합과 회사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기본급은 동결되나,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사화합 격려금 120만원 지급 △식대 월 4만2000원 인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패밀리데이(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유급 반차 제공)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락앤락은 지난 1월 2일 ‘노사 화합 선언문’을 발표하며, 회사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언문에는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2025년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노사가 함께 신속하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20 09:05:18라온시큐어는 미래의 보안·인증 산업을 이끌어갈 신입사원 및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입 공채 및 경력직 채용은 △공공·금융기관·일반기업 영업 △서버 개발 △화이트해커 △제품 품질 △표준화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회사는 공개 채용을 통해 양자내성암호(PQC), 생성형 AI 보안(딥페이크 등), 클라우드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등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 글로벌 IT 보안·인증 플랫폼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서류 전형을 거쳐 업무별 역량을 검증하는 1차 실무 면접과 회사의 핵심 가치와 역량 적합도를 검증하는 2차 임원 면접이 실시된다. 각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라온시큐어만의 ‘스피드(SPEED) 채용’을 원칙으로 입사 지원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라온시큐어는 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 근무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 출퇴근제 △'패밀리데이' 오전근무 △’펀펀런치’ 2시간 점심시간 △조식·중식 식대 지원 △배우자 포함 임직원 무료 건강검진 △생일 축하선물 △장기근속 포상 △복지카드(라라카드) 연 120만원 지급 △휴양시설 지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유급 제공 △동호회비 지원 △다양한 교육 지원 △수면실, 북카페, 사내매점 등 사내 휴게시설 운영 △직원용 레저차량 운영 △여의도 불꽃축제 임직원 가족초청 행사 등 다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다채로운 복지 제도를 운영해 효율적인 업무 생산성과 높은 근무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고,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여성친화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보안·인증 시장 리더십 강화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도 우수 인재 영입을 진행한다”며 ”회사는 인재 영입 및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04 09:24:47인공지능(AI) 기반 애드테크 전문기업 인라이플이 이달부터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1인당 36만 원에서 올해는 직책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하며, 이와 함께 식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복지 강화는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를 높이고 승진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인라이플은 ‘직원의 만족도가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신념 아래 차별화된 복지 문화를 조성해 왔다.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는 주 4.5일제 운영, 중식 식권 제공, 각종 기념일 휴가 및 축하금 지원, 모성보호제도 활용 장려, 리프레시 휴가 및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기업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근무 환경을 인정받았다. 인라이플은 이번 복지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해 실적 개선을 꼽았다. AI 광고 플랫폼 ‘모비온’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며,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780억 원 규모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경훈 인라이플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09:11:02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2-09 18:44:0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이나 혜택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애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금전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전액 비과세지만 후자는 해당 규칙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07 09:22: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형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이다. 본인부담진료비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가 지원된다. 이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배움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4 13: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