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B씨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언급하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딸이 일어나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 봐도 딸아이와 세상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 살날이 3∼5년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는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B씨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식물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저는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 옆에서 매일 한 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바라본다”면서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가슴이 찢어지고 목메게 눈물을 흘렸지만, 딸아이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며 “밤마다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꾸며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운 아비의 고통을 피고인에 대한 엄벌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참히 깨뜨린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08:48[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손주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반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A씨 가족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할머니를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저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불만이 많다"며 "할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A씨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씨 할머니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13:34:14[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는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21:10:09[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 온 남편이 아내의 헌신적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남편을 극진히 보살핀 중국 동부 안후이성 출신의 쑨홍샤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쑨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는 "두 자녀가 낙담하지 않고 강해지도록 영감을 줬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10년 만에 남편이 눈을 뜨자 쑨 씨는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그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하게 된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상에 누워 쑨 씨를 바라보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내 며느리는 딸보다 낫다"며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며 쑨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했다. 식물인간 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해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직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7 08:19:40【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2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을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03 13:22:56[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징역 1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6년은 말도 안된다면서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2 16:37:03[파이낸셜뉴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여모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여씨는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남성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피해여성 모친 B씨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으로 여씨는 경추가 다치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결국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됐다. 사건 이후 A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전날 열린 변론 기일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오늘 법정 참관석에 있으니 사기 친 피의자도 5년 구형을 때렸다. 사람을 해친 사람과 사기 친 사람이 똑같은 구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달 2일 오후 2시가 판결선고일이다. 검사 측이 5년 구형했으면 재판부는 그 이하 실형을 선고할 거라 생각이 든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 "딸 있는 집으로, 정말 화난다", "5년 구형은 너무 적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8:33:44[파이낸셜뉴스]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식물인간이 된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찾은 신장 환자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지후)는 A씨(43)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장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A씨는 의료진에게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투석도 시작한다"라고 미리 귀띔까지 했다. 응급구조 중 심정지.. 1시간도 채 안돼 '식물인간' 상태로 당시 응급실에서 확인한 A씨의 체온은 40도였으며,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12∼20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A씨의 호흡수가 정상이 아니고,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었다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다.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다행히 A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이후 그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13억 손해배상 소송 낸 아버지.. 재판부 "인과관계 있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환자보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15분 동안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병원 의료진이 A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0 07:54:57[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이 회사 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두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20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오후 4시쯤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사고 당일에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는 이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은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0 10:00:45[파이낸셜뉴스] 중국 동북부 지역의 한 노부부가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을 돌봐온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의 동북부 지린성에 사는 류모 씨 부부가 며느리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 부부는 아들이 지난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자신들의 아들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 부부는 "그동안 며느리가 헌신적으로 아들을 돌봤다"며 "아들의 존재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아들은 내가 돌볼 것"이라며 "이제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이혼소송 이유를 밝혔다. 류 씨 부부의 아들은 지난 2002년 장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손녀도 아내와 함께 돌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도 이혼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SCMP는 중국 누리꾼들이 "15년이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자유를 찾을 때도 됐다", "좋은 며느리에 좋은 시아버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27 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