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돈 세는 모자를 보고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오전 개인적으로 일정을 보고 점심 조금 늦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며 겪은 일을 공유했다. 사무실 앞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 한 줄을 주문해 먹고 있던 A씨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5~6세 정도의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 모자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더니 라면 1개와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재킷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내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그러다 모자가 라면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라면이 이미 들어가서 취소는 안 된다"라고 안내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A씨는 "돈이 모자랐나 보다. 다른 분들도 식사 중이고 괜히 저도 설레발일 것 같아서 허겁지겁 먹고선 계산대에서 모자의 식사비도 같이 계산했다. 근데 괜한 오지랖이었나 싶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계산하기 전까지 그 어머니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건 아닐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고민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걱정과 달리,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선행이 정말 가치있는 것”,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아직 세상이 살맛 난다", "선행에 오지랖이 어디 있냐.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칭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8 06:47:50[파이낸셜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7 11:40:45[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1:34:25[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 및 첨령성 제고에 이바지해왔으나 그간 물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 개정안이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식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외식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원재료비, 인거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휴·폐업 등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8-04 13:20:39[파이낸셜뉴스]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의결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8:42[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2:38[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원, 선물가액은 15만원 한도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여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 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8 14:24:47[파이낸셜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위기, 최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외식업계에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 위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향후 10만원, 20만원 등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질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와 전문인력 비자(E-7)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09 14:06:4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 관련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가를 물가 상승분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이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같이 제안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09 10:11: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현직 의원 배우자가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고도 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김씨에게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식사에 동석한 A씨 등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선거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등 10만4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선 의원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피고인과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이 식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검사가 "증인도 계산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모님 두 분도 계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혜경 측)'에서 냈나보다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도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증인이 가진 식사 자리의 결제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A씨는 이 사건 10여일 전인 2021년 7월 20일경 김씨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그날 밥값은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야박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보름 정도 지난 사건 당일에는 (각자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A씨는 "차를 빨리 빼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다. 지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넘어가려니 하고 생각한거냐"고 묻자 "제가 깊이 생각 못 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씨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재판장은 "(7월 20일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 증인은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피고인은 차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증인이 말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이 직접 (본인 식사비를) 결제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잠시 고민한 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인은 "이 부분은 필요하면 피고인 신문할 때 묻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17일 열릴 김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서는 당시 대선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04 08: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