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를 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민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그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민의 영상을 삭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민을 고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08:03:56[파이낸셜뉴스] 설탕류, 엿류 등을 가공해만든 '당류가공품'을 팔면서 체지방감소, 항산화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회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주로 판매 중인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예를 들어 제품 광고에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를 써 넣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2-05 09:45:2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화장품에 이어 홍삼 광고 모델에 발탁됐다. 지난 21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복 샤랄라 +냥로그(쿠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씨는 해당 영상에서 “A사 홍삼 전속 모델이 됐다”며 “이제 곧 설날이지 않냐. 특별한 이벤트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한복은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입어봐서 엄청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조씨가 전속모델로 발탁된 제품은 그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에 첫 유료광고로 게재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적발된 바 있다. 조씨가 해당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한 부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식약처 측은 당시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영상을 재편집 후 다시 게재했다. 한편 조씨는 조국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3 15:14:09[파이낸셜뉴스] 홍삼 광고를 진행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또 같은 제품 광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홍삼 제품을 광고했다. 지적을 받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영상에서 뺐다. 그는 “광고를 많이 하면 채널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 광고가 들어오면 많이 조사를 한다”며 “나와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한다. 이번 건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아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이어 제품을 소개하며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홍삼 제품 광고에 대해 한 박스당 9만9000원에서 3만원 할인해 6만9000원이라고 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됐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한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영상을 올렸으나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는 동일한 홍삼 제품을 광고했는데, 이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로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8:14:41[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의 노출이 차단됐다.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씨가 올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가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조 씨는 23일 게시판에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며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적발해 왔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10:49:17[파이낸셜뉴스] GS25 편의점 등에서 이른바 '버터맥주'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뵈르비어' 맥주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 맥주의 제조사 '부루구루(brewguru)'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비어 제조사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 맥주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인데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뵈르비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서울식약청은 제조사 등의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버터향을 넣어 버터향맥주로 표시하거나 실제 버터를 넣어 버터맥주로 판매해야 한다. 한편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는 블랑제리뵈르를 '상표'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이사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곰·말까지 그림 넣어가며 판매하는 곰표·말표 맥주에는 곰·말이 들어가느냐. 블랑제리뵈르 맥주도 곰표·말표와 같이 상표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상재 대표이사는 "유통채널 마케팅 과정에서 '버터맥주' 용어가 사용된 것 같지만 제조사로서 마케팅에 '버터맥주'를 사용한 적도 없다"라며 "블랑제리뵈르 상표를 고도화해 맥주로 만들었고 상표 사용료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상식적으로 기름인 버터를 물인 맥주에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버터맥주는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상상의 음료였다"라며 "또 국내에 프랑스어 '뵈르'를 버터로 연상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 블랑제리뵈르 제조사로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연락받아 지난주 금요일 처음으로 당사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에만 해도 행정처분을 하겠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라거나 등 공지도 없었다. 단지 입장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현재도 처분 통지를 받은 게 없다"라며 "기술적으로 버터를 넣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버터 헹군 물로 버터 넣었다고 하면 그게 더 소비자 기만 아니겠느냐.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일이 사실처럼 기사화돼 영세한 수제맥주회사로서 벌써 피해액만 수십억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9 19:44:41[파이낸셜뉴스]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률 위반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1-19 15:02:51[파이낸셜뉴스] 최근 탈모 환자를 위한 '탈모 방지 샴푸'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샴푸 중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점검해 총 172건을 적발했다. 탈모인구 1000만명 시대...20~40대가 63%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까지 포함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를 앓고 있는 셈이다. 탈모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24만3609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21만4428명보다 2만9381명(13.7%) 증가한 수준이다. 연도별 환자 수도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2671명 △2020년 23만3459명 △2021년 24만3609명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30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5만2722명(21.6%), 40대 5만2580명(21.6%), 20대 4만7549명(19.5%) 순으로 20~40대가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62.7%를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도 탈모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관련 업계에선 탈모 제품 시장이 커질 것이라 판단, 탈모 샴푸 등 탈모 관리 제품을 쏟아냈다. 실제 올해 탈모 샴푸 시장은 연 8000억원대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 없어 문제는 탈모 치료·예방용으로 나온 샴푸는 많지만 실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샴푸는 없다는 점이다. 의약품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화장품인 샴푸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결과, 탈모를 방지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샴푸 광고를 한 온라인 홈페이지 172건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전문가들은 샴푸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1-08 15:19:41[파이낸셜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식약처의 중점 업무로 코로나19 극복과 먹거리 안전, 바이오헬스 지원 총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식약처는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변화에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며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 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스마트공장의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콜드체인 안전성을 높이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과 함께 푸드테크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배양육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뤄졌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해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1-12-31 13:52:01[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9-29 1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