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 치킨 등 식품 안전을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5일간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370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시설 위생관리 여부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커피·치킨·튀김 등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전남도는 점검 및 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도·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카페 등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31 09:30:12[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 유명 식당과 대형 식자재 공급 업체에서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중국 식품위생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상유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항저우(杭州)에 사는 한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인기 음식인 훠궈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 식당체인에서 식사한 뒤 혀가 까맣게 변색한 사실을 알았다. 혀를 변색시킬만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이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 소식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그러자 유사한 사건을 겪었다는 누리꾼 신고가 이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난훠궈'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뒤 이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난훠궈는 부랴부랴 운영 식당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재료와 조리 용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이 업체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별도 추가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훠궈를 조리하는 쇠솥 관리가 부적절해서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최근 훠궈 식자재 공급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실태도 중국 매체의 잠입 취재로 인해 폭로됐다. 지난 17일 중국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 취재진은 지난 4월 산둥성 빈저우시와 허난성 칭펑현 소재 식품 공장 두 곳을 예고 없이 방문, 오리와 거위 내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되고 있는 실태를 조명했다. 하루 오리 14만마리를 도축하는 빈저우 공장 노동자들은 하수관에 빠진 오리를 건져내 생산라인에 투입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오리 내장 보관 바구니에 던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먹어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산둥성과 허난성 식품 관리 당국은 두 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가 나와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하고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작년 11월 말에는 안후이성 한 정육점의 남성 작업자가 SNS에 생 양갈비를 놓고 입으로 뼈를 발라내는 영상을 올린 뒤 "전통 기술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역겹다며 비난을 사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칭다오 맥주 산둥성 3공장 맥주 원료 보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경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9 23:12:31[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영·유아용 이유식, 초콜릿·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422곳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에 위생 기준을 위반한 11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먹는 건조식품, 기호식품 등이다. 적발 업체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 품질 검사 위반 2곳, 표시·시설 기준 위반 등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9 06:29: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역 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2-22 10:14:06【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50만원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조리장 타일 교체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 조리장으로 전환 △화장실 손 씻는 시설 환경개선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부 도색,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간단한 조식 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원주시보건소 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9 09:07: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와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2 13:27:0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기존 6시간 집합 교육에서 3시간 온라인 정기 교육으로 완화됐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업종을 영업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위)는 지난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과도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해 축소와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 위생 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유흥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폐지한다. 그동안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는 식품 위생 교육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정기교육으로 대체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소상공인에 필요한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9 14:21:54[파이낸셜뉴스] 최근 빵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시중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상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생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식품 형태나 냄새, 색깔 등을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에서 지난해 출시한 '튀소비누'가 대표적이다. 성심당의 대표 빵인 '튀김소보로' 모양을 본뜬 비누로 주목 받은 동시에 음식으로 오해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화장품법은 '식품 모방 제품'을 규제한다. 화장품법 제15조는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가 된 튀소비누는 화장품법이 아닌 위생용품관리법이 적용된다. 몸을 씻는 화장비누가 아닌 주방비누로 출시돼서다. 성심당은 튀김소보로를 튀기고 남은 콩기름을 업사이클링한 상품으로, 정제된 콩기름과 천연 재료를 숙성해 만든 자원순환 비누라고 소개하지만 화장비누와 마찬가지로 주방비누 역시 비누 용액이 포함돼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 문구 등으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장품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 경고 표현을 제시한 경우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 판매를 제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 판매 등의 금지를 규정한 제12조의 2를 신설한다. 식약처장이나 지자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이를 만들어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식품 모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제조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삼킴으로 인한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명 빵집에서 낸 빵을 닮은 비누가 이슈가 되면서 흡입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예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5 18:50:11[파이낸셜뉴스] 10대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인데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10-02 16:59:34[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패류위생실험실에 대한 점검 결과, 적합평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굴 등 패류 가공품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실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대미 수출 패류의 위생관리에 관계하는 실험실을 미연방 평가관이 직접 방문해 분석법, 실험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패류위생관리의 과학적 데이터의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해 국내산 패류 미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실험실은 패류독소와 미생물 분석을 담당하는 실험실 3곳으로 본원과 소속기관 각 실험실에 대해 2∼3일간 평가가 진행됐다. 미국 FDA 실험실 점검단은 수과원 패류위생실험실이 모두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시설을 갖췄으며, 연구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김지회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난 4월 현장점검에 이어 이번 실험실 평가에서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굴 등 국내산 패류를 미국으로 어려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의 수출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8-13 1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