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26 12:24:27[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3 09:00:4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학기 개학 시기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 시설을 단속한다. 식품안전은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6 13:57:16[파이낸셜뉴스]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합법 영업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김포시는 구래동 A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해당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운영했다. 해당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 글을 올렸다. 또 업소 관계자는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리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0 06:26: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해 총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는데도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했다. 또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이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런 불법 의약품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하면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04 09:16:38[파이낸셜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 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남동구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29일과 이달 2일 어시장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소래포구에서 부서별 개별 점검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6개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 표시, 구매 강요 등 적발 남동구는 해당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남동구는 이번에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며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 2곳의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했다. 또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5 06:14: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지며,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을 대비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사항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6 09:23: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달 8일 단속을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06 10:13:2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위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4만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6∼27일 지역 내 260여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지역 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4만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 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만5758건을 적발, 과태료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7 13:49: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최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노려 수입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에 나서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9-25 08: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