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의정부·하남 등 신세계백화점에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전국 각 지점에 대해 긴급 수색에 나서고 있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1시께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의정부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수사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 20분에는 폭발물 설치 관련 경찰이 하남신세계백화점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국적으로 수색 중"이라며 "테러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암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께 신고를 접수, 직원과 고객을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 통제했다. 신세계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은 허위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8-06 08:19:39[파이낸셜뉴스] 믿었던 친구에게 속은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까웠던 동네 친구가 있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때 중퇴한 뒤 막노동부터 배달까지 안 해 본 일이 없었다"라며 "40년지기 친구가 대학 때 등록금이 없어 자퇴하겠다길래 제가 선뜻 전 재산을 내어 도와줬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친구에게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내가 좀 힘들어지면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A씨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순간 사정이 어려워지며 큰 빚을 떠안고 길바닥에 앉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장 먼저 40년지기 친구에게 연락해 "고시원이라도 들어가게 100만원만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친구는 "나도 요즘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힘들다"며 부탁을 거절했다. A씨는 "사정이 어렵다던 친구는 며칠 뒤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당시 일하던 가게 창고에서 잠을 자며 오전, 오후엔 배달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친구 명의로 된 통장에 잠깐 합의금을 맡겨 놓기로 했다. 그러나 친구는 이 합의금을 술값으로 다 써버렸다. A씨는 "배달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부재중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해 보니 '술 마시고 있는데 네 돈 좀 써도 되냐?'고 하더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벌써 다 썼더라"라며 "친구는 술김에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사과했다. 매달 15만~20만원씩 갚기는 했는데 결국 절반밖에 못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연을 끊지 않은 A씨. 그는 "어느 날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더라. 그래도 친구니까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나가 마주 앉았다. 속 얘기를 하면서 좀 풀려서 2차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친구가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아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때 친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이에 A씨가 만류하며 대리기사 부르라고 하자, 친구는 "내 차를 골목 입구까지만 좀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나도 술 마셨다.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고, 친구는 "난 만취했고 넌 몇 잔 안 마시지 않았느냐? 여기선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못 넘긴다"고 강요했다. 실랑이 끝에 A씨는 친구의 차를 직접 골목 입구까지 옮기는 선택을 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 결국 A씨는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결과가 나와 배달일과 대리기사 등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친구한테 어떤 변명이라든가 사과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겐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다니더라. 교통사고 합의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구가 합의금을 사용한 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도 친구가 시켰기 때문에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의 음주 운전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6 07:18:32[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53)이 최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는 혼외자의 친모인 모델 문가비(35)가 아닌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5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혼인신고설과 관련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다만 정우성의 지인들은 그가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고, 여자친구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여성은 정우성이 10여년간 열애한 비연예인으로, '청담부부'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와 그의 여자친구 임세령 대상 부회장과 더블 데이트를 즐길 만큼 지인들도 알고 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문가비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을 통해 만났고, 이후 2023년 6월 문가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문가비는 2024년 3월 출산했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던 만큼 결혼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와 관계가 알려진 후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 측은 친자확인 절차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해당 논란 후 ‘제45회 청룡영화상’ 무대에 올라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8-05 09:55:59[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혼인신고를 했다. 상대는 정우성과 오랜 연인 관계를 이어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회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며 말을 아켰다. 정우성은 지난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정우성은 당시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 45회 청룡영화상 무대에 직접 올라 사과하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가겠다"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은 올 하반기 디즈니+ '메이드 인 코리아' 공개를 앞뒀다.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지닌 백기태(현빈)와 그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치열한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마약왕’의 세계관을 잇는 스핀오프로, 우민호 감독이 연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8-05 09:11:55[파이낸셜뉴스] 2025년 상반기(1~6월) 중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소액주주들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특히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계좌 간 직접 주식 이체를 한 경우, 장외거래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3월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장내거래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기존처럼 대주주만 과세된다. 대주주 판단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등이다. 해당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을 따르며, 직전 연도 이후 지분율을 충족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8월 12일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도일자, 양도주식 수, 양도가액 등 6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돼 전자신고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8-05 08:54:26[파이낸셜뉴스]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지구대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대기 중이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전 근무자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공유하는 등 수색을 벌였다. 그러던 중 몇시간 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분실신고를 했다. 현장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신하고 추궁을 이어갔다. 경찰이 남성의 가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차량 등록증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 지구대에 온 것인데 왜이러냐", "내가 차를 훔쳤으면 여기에 왔겠냐"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추가 여죄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8-04 15:24:1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강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을 기다리던 차량을 훔쳐 타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시간 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근처 지구대에 스스로 방문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절도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04 14:38:05[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려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A씨(40)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강남구의 한 숙소에서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려던 피해 여성의 몸에 주사기를 꽂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씨와 연인 관계로, 폭행으로 인해 골절상 및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을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인근 수색 끝에 같은 날 밤 9시께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는 전과 23범으로 마약 투약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1 14:06:55[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고 한다. 이후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직권정정 이후에도 제적등본에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A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우려했던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8-01 08:59:20[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60대 남성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다. A씨는 과거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으나, 개인 진로를 위해 내신 성적이 필요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드문 일이었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그의 입학이 허용됐다. 입학 초기 1학년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점차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망고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여학생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까지 췄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창문을 열라’ ‘조용히 하라’는 등의 명령도 내렸다고 한다. 또 교사에게 “한자로 수업하라”고 요구하거나, 급식시간에 “밥 맛있게 먹으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A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맞춤법을 지켜달라”는 학생을 ‘무례하다’며 신고하는 등 한 학기 동안 무려 8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당한 학생 중 일부도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현재 학생들은 A씨를 무서워하며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학폭 신고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측면이 강했다”며 “학생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욕설 한 마디 한 적 없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찰 때 마지막 해소 장치로 학폭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부모였을 때부터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교육청을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다”며 입학 전부터 우려됐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다니고 있는 학교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후) A씨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겠다고 했다”며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31 22: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