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3일 서울 119 신고 시스템 일시 장애로 미접수된 신고는 129건이다.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오류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접수된 129건은 복구 후 개별 연락을 통해 파악한 결과 모두 '비긴급' 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장애 발생은 전날 저녁 8시 27분 인지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4분 뒤인 8시 31분께 '긴급상황 시 112로 신고해달라'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되게 했다. 19분간 신고가 접수되지 못했으며 저녁 8시 46분부터는 시스템이 일부 복구돼 119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자가 수기로 신고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 처리했다. 오후 9시 15분부터는 신고 접수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돼 정상 가동됐다. 19분 동안 접수되지 않은 신고는 총 129건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파악한 결과 모두 긴급하지 않은 건이었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 119 신고 시스템 장애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네트워크 분배기에서 데이터 패킷 멈춤 현상이 일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호를 여러 회선과 장치로 전송하는 분배기에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9분간 시스템 오류로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4 08:50:47【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내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허가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4일 앞두고, 도내 적법화대상 2141호 가운데 접수대상 1514호중 38.5%가 접수(3월 19일 기준)해, 나머지 931호가 미접수되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강원도가 밝힌 적법화 대상은 한우 1752호 중 접수대상 1229호 중 808호가 미접수되었고, 젖소는 접수대상 115호 중 29호가 미접수 되었다. 또, 돼지는 접수대상 91호 중 45호가 미접수 되었으며, 닭은 접수대상66호중 39호가 미접수 되었다. 시군별로는 횡성군이 304호로 가장 많이 미접수 되었고, 이어 고성군143호,원주시 120호,화천 66호, 양구 60호, 홍천 33호 등 모두 931호가 미접수 되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1단계(소의 경우 500㎡ 이상)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중 , 오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서를 해당 시 군 환경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 경우 향후 환경부에서 무허가여부 점검시 축사 사용 중지 조치 등 불이익이 이행될 수 있다.” 고 더붙였다. 한편,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 간 연장받게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3-20 1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