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9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이후 불길이 잡힌 9시 22분 부로 무정차 통과는 종료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49분께 신당역 외부 화재로 연기가 유입돼 내·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며 "신당역 이용 고객은 인근 역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1-29 10:09:34[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은 2022년 8월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자 복수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지만 여전히 교통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 오전과 오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사무실로 가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 A씨의 집 주소와 근무지 및 근무 일정, 시간대를 확인했다. 이어 전주환은 9월 14일 오후 A씨 집으로 찾아갔으나 내부망 주소가 옛 주소라 만나지 못하고, 밤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밤 8시 무렵 신당역에 도착한 전주환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A씨가 밤 9시쯤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고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안에 도착했다. A씨는 9분 만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밤 11시 31분 사망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피해 집을 옮긴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 옛 주소로 찾아갔고 고의로 회피한다고 생각,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경찰은 9월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전주환의 살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를 9월 15일에서 연기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9월 29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 사건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한 가운데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 판사)는 "전주환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진 보복성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형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전주환의 상고에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5 15:48:24[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토킹과 협박에 이은 보복 살인으로, 그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선고에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다. 3년 동안 300여건이 넘는 메시지,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대법원은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교화 가능성에 상당한 회의"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사 동기였던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혐의 재판을 맡은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주환의 재범위험성도 높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늘었지만....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벌을 내려달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는 과연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로 이어졌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건수와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까지 스토킹 범죄 112 신고는 총 1만8973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8.6건씩 스토킹 범죄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는 셈이다. 112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만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돼 연말 쯤에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수사 및 사법 체계의 대처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된 이는 단 210명, 구속률 3.2%이라는 수치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판 결과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에 그쳤다. 이는 22.73%로 사실상 4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는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수치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2 13:12:23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한평(3.3㎡) 남짓한 추모 공간이 지난 11일 조성돼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4일은 6호선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에게 참변을 당한지 1년이 된다. 추모 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이날 헌화를 한 승모씨(31)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95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지하철 주변에서 흉기난동 범죄까지 발생했다. 특히 시민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지하철 공중화장실이었다. 신당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로 향하던 김모씨는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지하철 화장실을 못 가겠다"며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인1조 순찰, 여전히 유명무실"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 구조상 2인 1조 순찰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홀로 순찰에 나섰다 사망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강모씨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역사 전체를 2명이 커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현장 출동에서 2명이 나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일들이 겹치면 신당역 사건 때처럼 한명이서 순찰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13 18:44:22[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는 한평(3.3㎡) 남짓한 추모 공간이 지난 11일 조성돼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4일은 6호선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에게 참변을 당한지 1년이 된다. 추모 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이날 헌화를 한 승모씨(31)는 "화장실에서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181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추세면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956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지하철 주변에서 흉기난동 범죄까지 발생했다. 60대 A씨도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뭔가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도 칼부림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들은 아직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지하철 공중화장실이었다. 신당역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로 향하던 김모씨(74)는 "사건이 있고 한동안은 지하철 화장실을 못 가겠다"며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에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이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교공 노조 "'2인 1조' 순찰, 여전히 유명무실"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석달 뒤인 지난해 12월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인력 구조상 2인 1조 순찰이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홀로 순찰에 나섰다 사망한 바 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 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강모씨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역사 전체를 2명이 커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 현장 출동에서 2명이 나가기는 힘들다"며 "여러 일들이 겹치면 신당역 사건 때처럼 한명이서 순찰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13 15:00:52[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자신의 일터에서 참변을 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피의자 전주환(32)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따라서 전주환에 대한 엄벌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이처럼 피의자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과 시민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하고 있다. 사건 이후 역무원 2인 1조 근무확립,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정부와 관계 기관,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한 '2인 1조 원칙'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달 20~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55%)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홀로 순찰을 나섰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때문에 근무수칙에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2인 1조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정감사에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워 2인 1조 순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역 직원 2인 1조 순찰 강화 계획'을 통해 2인 1조 업무 기준 확립을 지시했지만 설문 응답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가 절반에 달한다"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대책을 지시와 매뉴얼로 내놓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설문에서 10명 중 7명(72.13%) 꼴로 역에서 안전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이 나왔다.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4%에 불과했다. 부족한 스토킹 범죄 대처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강화로 이어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에 이른다. 문제는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다.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래 약 2년간 11.0%다. 올해 7월까지는 189건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발생했다.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은 같은 기간 8.0%에 달했다. 잠정조치의 경우 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하다. 올해 7월까지 잠정조치 위반은 364건이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인권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했던 법 개정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와 닿을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만 있는 형량, 법에만 있는 보호조치는 사실 그 자체로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그샷 공개, 1년 만에 '성과'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논란은 컸다.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의 괴리감이 커서다. 이후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론을 받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어 지난 12일에야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은 반복됐다. 전주한 이후 10명의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유일했다. 최윤종의 경우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해 가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9-13 14:19:14[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조직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들어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이들에겐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을 13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마련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선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는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시설과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고, 법률과 심리, 의료상담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동안 민간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의 조정도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의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집 위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나선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13 10:39:57[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들이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가해자 전주환(32)의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주환의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추모 사업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분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분드르이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 분에 대한 추모가 이와 무관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함께 평소 스토킹해온 직장동료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주환은 이미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회사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근무지를 손쉽게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11 17:06:41[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를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은 스토킹 건과 살인 건으로 나뉘어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관련 1심 결심공판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주환은 2021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거나 300여 차례 스토킹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작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4 07:41:13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원일 기자
2023-07-11 18: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