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을 감금하고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 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신도 4명에게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억143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모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신도들 앞에서 어린 시절 상처를 떠올리며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성관계,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 등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헌금을 받아챙겼다. 2016년부터는 아예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면서 유사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13:46:02[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8:47:19영화 ‘교섭’(감독 임순례)은 분당 샘물교회의 목사와 신도 등 23명이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피랍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피랍된 사람들이 아니라 탈레반과 협상하는 외교관을 위주로 그리고 있어서인지 납치극에서 보이는 긴장감은 없습니다. 작품 속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은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포로로 수감된 탈레반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금전을 요구합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이 금전 요구이냐 포로로 수감된 동료들의 석방이냐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돈을 받으면 인질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텔레반 포로의 석방을 요구하면 인질강요죄가 성립합니다. 테러조직이나 무장세력이 항공기나 선박을 나포하고, 탑승한 사람들을 납치하면서 납치된 사람들이 속한 해당 국가에게 수감된 정치범이나 동료였던 포로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질강요죄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해방감경규정이 인질강요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질강도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형량에서는 참작될 것입니다.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체포 · 감금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의 수단인 약취 · 유인이란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면 그 수단인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 감금 · 약취 · 유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질로 삼는다는 말은 납치된 인질의 생명 ·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는 인질이 제외되므로 인질로부터 직접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인질강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인질강도범이 인질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탈레반 무장세력의 포로가 된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조건은 명분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인질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인질강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실제 샘물교회 사건에서도 탈레반은 한국인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그 대가로 큰돈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1-27 14:02:35[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돌보던 아이들을 때리고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JTBC는 부산 영도구의 한 교회에서 합숙생활을 했다는 학생들의 일기장을 공개했다. 당시 10살이던 아이의 일기장에는 "예배시간에 졸아서 목사에게 맞아 얼굴에서 피가 터졌다"고 적었다. 2년 뒤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몽둥이로 3시간가량 맞아 기절했다"고 적혀있다. 다른 학생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묻는 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터졌다"고 적었다. 신도 A씨는 "목사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때렸다)"며 "아이 눈에는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목사가 3~4살 아이에게 겁주면서 호통을 치는가 하면 6살 아이가 얼굴을 맞아 다친 사진도 공개됐다. 한 신도가 사진 속 아이에게 "누가 그랬냐"고 묻자 아이는 "목사가 때렸다"고 답했다고 했다. 목사는 이에대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 엉덩이를 몇대 때린 적은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폭행 의혹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 교회에서 폭행과 감금 등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슈픽팀
2020-12-22 07:08:12우울증을 치료해 준다며 여성신도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가짜 승려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2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구에서 사찰을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해 4월 우울증 등 정신병을 치료한다며 전모씨(20·여)를 죽비와 목탁, 종망치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윤모씨(36·여)가 찾아오자 "귀신에 빙의돼 병에 걸렸다"며 퇴마의식을 명목으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귀신을 쫓는다며 목탁과 죽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빙의를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고, 일부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징연6년과 성폭력지료프로그램 이수8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는 "윤씨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7-06 14: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