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톡옵션 청구 소송에 패소한 신라젠이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경영 체제와 관련 없는 재판 리스크도 털게 됐다. 당시 신라젠은 이중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도 55억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도 돌아왔기 때문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회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신라젠이 과거 재직한 임원인 민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이었다. 신라젠이 민 모씨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시작된 소송으로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고 법원은 민모씨의 주장대로 스톡옵션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신라젠은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가치 금액인 57억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신라젠은 이례적으로 57억원의 2배를 이중으로 공탁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 재판은 과거 경영진 시절 진행한 소송으로 현재 신라젠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경영진과 관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공탁이 이뤄진 취지나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이 재판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중 공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중 공탁 조건이 붙었고, 상고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들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이중 공탁으로 인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묶여 있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오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면 100억원 넘는 금액을 회수하고 패소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 공탁된 자금은 이달 공시된 반기보고서에서도 충당부채로 잡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 미리 마련해둔 공탁금 중 57억원 민모씨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5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공탁금 회수에 대해 "패소했지만 묶여있던 자금 55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며 "또 현재 신라젠 경영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재판 이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8:17:20[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톡옵션 청구 소송에 패소한 신라젠이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경영 체제와 관련 없는 재판 리스크도 털게 됐다. 당시 신라젠은 이중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도 55억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도 돌아왔기 때문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회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신라젠이 과거 재직한 임원인 민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이었다. 신라젠이 민 모씨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시작된 소송으로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고 법원은 민모씨의 주장대로 스톡옵션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신라젠은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가치 금액인 57억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신라젠은 이례적으로 57억원의 2배를 이중으로 공탁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 재판은 과거 경영진 시절 진행한 소송으로 현재 신라젠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경영진과 관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공탁이 이뤄진 취지나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이 재판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중 공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중 공탁 조건이 붙었고, 상고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들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이중 공탁으로 인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묶여 있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오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면 100억원 넘는 금액을 회수하고 패소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 공탁된 자금은 이달 공시된 반기보고서에서도 충당부채로 잡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 미리 마련해둔 공탁금 중 57억원 민모씨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5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공탁금 회수에 대해 "패소했지만 묶여있던 자금 55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며 "또 현재 신라젠 경영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재판 이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4:28:24[파이낸셜뉴스]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라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6 13:50:08[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A씨에게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신라젠은 A씨와의 임원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지했고, 이듬해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750만원을 받고, 보통주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6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신라젠 측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A씨는 앞선 판결에서 나온 57억여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신라젠은 뒤늦게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회사가 A씨에게 신주 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제공탁으로 주권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57억여원의 집행채권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소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주식인도 집행 불능으로 인해 피고에게 57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 금전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주권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신라젠은 전자등록제도 시행으로 주권인도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전자등록법 시행 전 주식인도 사건이 확정됐고, 원고는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전자등록제도 시행 전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주권을 발행·보유하지 않았다"며 "전자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전자등록법에 따라 주식을 피고 명의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피고 명의로 전자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면서,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1:00:33[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암후보물질 'BAL0891' 1상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BAL0891은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계열 항암제로 TTK와 PLK1둘을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 신약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변경 승인 내용은 하위 연구 추가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변경 신청과 동일하다. 이에 국내서도 삼중음성유방암(TNBC)과 위암(GC)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 확장 임상시험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카보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Part1, 그리고 RP2D(임상 2상 권장용량) 확립 시 삼중음성유방암과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Part2로 나눠 임상을 진행한다. 목표 시험대상자 역시 96명을 추가해 총 약 216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평가지표였던 안전성과 내약성 탐색은 물론 유효성까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특이한 문제점 및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않아 계획대로 변경 및 확대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화학항암제 외에도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AL0891은 삼중음성유방암과 위암 등 고형암뿐만 아니라 급성골수성백혈병(AML)과 같은 혈액암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8 09:04:24[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24일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서 494.4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구 주주 청약률에서 87%의 높은 청약률을 보인 것에 이어 일반 공모에서도 흥행에 성공,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2일 유상증자를 최초 발표한 신라젠은 12일 최종 발행가액 산정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자본 조달을 확정한 바 있고 지난주 구 주주와 일반을 대상으로 청약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17일에서 18일까지 구 주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결과 87.0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 대표 주관사 KB증권 및 공동 인수사 SK증권, LS증권, 한양증권에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구 주주 청약 후 잔여 물량 445만6372주에 대한 일반 청약을 진행했다. 이날 공시를 통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청약에 무려 2203만5000주의 청약 참여로 494.46%의 청약률을 보였다. 이로써 구 주주 및 일반 청약 합산 결과 최종 150.95%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청약 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사 측은 이번 구 주주 및 일반 공모에서 높은 청약률을 보인 이유로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와 유상증자 참여사 리드코프의 자발적인 지분 보유 확약을 꼽으며 주주와 시장에 신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은 과거 펙사벡만 보유한 기업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바이오 USA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BAL0891과 높은 부가가치로 기대를 받는 플랫폼 기술 SJ-600시리즈까지 보유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유상증자 흥행으로 그 기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에 부흥했으며, 당사는 부채가 거의 없기에 연구개발에 대부분을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되는 1031억5500만원은 25일 회사로 납입돼 자본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4 11:38:08[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큐리에이터와 항암제 BAL0891과 PD-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의 병용 연구를 3D 종양 면역 미세환경(TIME) 모델에서 평가하기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큐리에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인체 조직칩을 이용한 3D 질병 모델 연구에 특화된 생명공학 회사다. 다양한 환자 유래 세포를 활용한 정밀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고 신약개발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BAL0891은 이중 TTK/PLK1 억제제로, 기존의 단일 표적 치료제보다 우수한 전임상 효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BAL0891과 anti-PD-1 항체의 시너지 효과를 3D TIME 모델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 등 다양한 암 유형에 대해 환자 유래 세포를 사용해 BAL0891의 효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BAL0891이 종양 면역 미세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면역 조절 효과 분석하고, PD-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이 단일 요법보다 우수한 항암 효과 여부를 확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또 BAL0891과 PD-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요법의 추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적응증 선정을 목표로 한다. 신라젠과 큐리에이터는 이번 공동 연구 계약을 통해 BAL0891의 치료 전략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항암 요법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공동 연구를 계기로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큐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AL0891은 지난 2022년 신라젠이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항암 신약 물질로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삼중음성유방암(TNBC)과 위암(GC)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2 10:17:33[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올해 바이오USA 행사에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행사에서 신라젠은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라젠은 신장암 2a상을 마친 펙사벡의 경우는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양사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이선스 아웃 및 개발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리제네론 외에도 글로벌 빅팜측에서 펙사벡 개발 현황 및 임상 데이터 등에 관심을 보여와 미팅을 진행했다. 펙사벡 외에도 신라젠이 개발 중인 BAL0891과 SJ-600시리즈에 대한 미팅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신라젠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 이들 약물에 대한 약물기전 및 공동 개발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으며, 일부 기업들과는 후속 미팅도 수립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 USA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가지며 회사의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수 있어 의미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일부 기업과 당사 파이프라인에 대한 심도 깊은 파트너십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 USA는 각국의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산업 비즈니스 미팅 행사로서 신라젠은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마케팅 관련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1 08:44:54[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오는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중인 BAL0891의 연구자 미팅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BAL0891은 신라젠이 지난 2022년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에서 도입한 항암제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4월에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삼중음성유방암(TNBC)과 위암(GC)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 확장 임상시험을 추가했고 처음 계획보다 96명이 늘어난 총 216명으로 시험 대상자를 확대한다. BAL0891은 지난해 2월 임상이 시작된 이후 임상 참여 기관이 증가해 미국과 한국에서 9개 병원이 임상을 진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참여해 BAL0891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반영됐다. 이번 학회 기간 진행되는 연구자 미팅에서는 회사측 연구개발 책임자들과 연구자들이 BAL0891 임상 현황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BAL0891은 곧 병용 연구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형암 외에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과 같은 혈액암으로도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므로 약물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연구자 미팅을 통해 BAL0891의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와 연구 현장은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AL0891은 트레오닌 티로신 키나제(TTK)와 폴로-유사 키나제(PLK1) 등 두 가지 인산화 효소를 동시(Dual)에 저해하는 항암물질로써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로 개발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30 14:45:16[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가 보유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 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라젠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은 314만6520주로 3.1% 수준이다.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다. 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그룹 회의에서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및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했고, 이에 최대주주 및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최대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신약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임상을 확대 중인 BAL0891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며, 차세대 미래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 SJ-600시리즈도 대량 생산 공정 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9 1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