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엠투엔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엠투엔은 1875만주를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오는 11월 12일(250만주), 오는 12월 12일(375만주), 내년 1월 12일(375만주), 내년 2월 12일(250만주) 등 기한을 나눠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대표이사와 계열사인 리드코프는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각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한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신라젠은 공시를 통해 "디케이마린은 서홍민 회장의 엠투엔 발행주식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담보계약상 담보 보충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회사 경영상의 사정 이외에는 대상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2-10-13 14:33:38신라젠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신라젠은 8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 떨어진 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7.5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가 장내 매도를 통해 신라젠 주식 271만여주, 약 1300억원 규모를 처분했다고 4일 장 마감후 공시했지만 공시가 나기 전인 4일 하루 동안 주가는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5일에는 장 초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회사 측이 "(펙사벡이) 특허출원 실패로 임상이 중단됐다는 인터넷 루머는 근거 없는 내용이고 임상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해명한 데 힘입어 외국인 매수세 등이 유입돼 8.46% 상승 마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1-08 10:08:27최근 스톡옵션 청구 소송에 패소한 신라젠이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경영 체제와 관련 없는 재판 리스크도 털게 됐다. 당시 신라젠은 이중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도 55억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도 돌아왔기 때문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회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신라젠이 과거 재직한 임원인 민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이었다. 신라젠이 민 모씨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시작된 소송으로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고 법원은 민모씨의 주장대로 스톡옵션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신라젠은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가치 금액인 57억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신라젠은 이례적으로 57억원의 2배를 이중으로 공탁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 재판은 과거 경영진 시절 진행한 소송으로 현재 신라젠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경영진과 관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공탁이 이뤄진 취지나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이 재판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중 공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중 공탁 조건이 붙었고, 상고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들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이중 공탁으로 인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묶여 있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오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면 100억원 넘는 금액을 회수하고 패소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 공탁된 자금은 이달 공시된 반기보고서에서도 충당부채로 잡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 미리 마련해둔 공탁금 중 57억원 민모씨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5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공탁금 회수에 대해 "패소했지만 묶여있던 자금 55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며 "또 현재 신라젠 경영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재판 이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8:17:20[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톡옵션 청구 소송에 패소한 신라젠이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경영 체제와 관련 없는 재판 리스크도 털게 됐다. 당시 신라젠은 이중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도 55억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도 돌아왔기 때문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회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신라젠이 과거 재직한 임원인 민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이었다. 신라젠이 민 모씨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시작된 소송으로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고 법원은 민모씨의 주장대로 스톡옵션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신라젠은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가치 금액인 57억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신라젠은 이례적으로 57억원의 2배를 이중으로 공탁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 재판은 과거 경영진 시절 진행한 소송으로 현재 신라젠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경영진과 관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공탁이 이뤄진 취지나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이 재판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중 공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중 공탁 조건이 붙었고, 상고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들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이중 공탁으로 인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묶여 있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오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면 100억원 넘는 금액을 회수하고 패소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 공탁된 자금은 이달 공시된 반기보고서에서도 충당부채로 잡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 미리 마련해둔 공탁금 중 57억원 민모씨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5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공탁금 회수에 대해 "패소했지만 묶여있던 자금 55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며 "또 현재 신라젠 경영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재판 이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7 14:28:24[파이낸셜뉴스]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라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6 13:50:08[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가 보유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 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라젠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은 314만6520주로 3.1% 수준이다.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다. 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그룹 회의에서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및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했고, 이에 최대주주 및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최대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신약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임상을 확대 중인 BAL0891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며, 차세대 미래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받는 SJ-600시리즈도 대량 생산 공정 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9 10:45:51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 하는데, 대법원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행사에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조씨는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제 6호를 근거로 과세했다. 이 조항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씨 측은 "성동구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조씨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동구청이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와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증세법 2조 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지우 기자
2024-05-12 18:24:29[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 하는데, 대법원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행사에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조씨는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제 6호를 근거로 과세했다. 이 조항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씨 측은 “성동구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조씨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동구청이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와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증세법 2조 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2 10:19:47[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이 머크(MSD) 출신 키시나 칼리차란 박사를 사업개발책임자로 영입,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싱 및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칼리차란 박사는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 바이러스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MBA 및 바이러스학 박사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다수의 바이오텍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며 라이선싱 및 M&A를 진행했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Global Vaccine Strategy & Alliance 리더'직을 역임했다. 칼리차란 박사는 머크에서 기업 전략 및 글로벌 딜 등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국제적인 제약바이오 네트워크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암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사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달 초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USA에 참석, 항암제 개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신라젠 파이프라인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신라젠은 최대주주를 변경, 자본금을 확충하고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있다. 신장암을 대상으로 하는 항암바이러스 펙사벡과 미국 리제네론의 면역관문억제제 리브타요 병용 임상(2상)이 마무리돼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유사분열 관문 억제제(MCI) BAL0891은 미국에서 임상(1상)이 개시됐고 최근 한국으로도 임상이 확대됐다. 차세대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시리즈는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후속 연구를 거쳐 조기에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존부터 진행해온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화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칼리차란 박사를 영입했다”며 “향후 파이프라인의 사업 전략 및 글로벌 라이센싱 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6-28 14:54:42[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쏘카 등 52개 상장사의 약 2억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1월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 9898만주가 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코스피에서 수산인더스트리, 세기상사, 쏘카 등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SAMG엔터테인먼트, 신라젠 등 49개사 1억7813만주다. 이는 전월 대비 27.2%, 지난해 동월 대비 35.8% 감소한 규모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 순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1-31 15: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