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기 위해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강대현·김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묻자 최씨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냐"는 물음에도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법정 내에서도 줄곧 수갑을 차고 있었다. 재판 내내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하면 좋은 건가요?"라고 되묻다가 "그냥 안 할래요"라며 다소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2015년 3월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는 등 현역 부적합 판단으로 일병 전역했다"며 "이후 8년이 지난 2023년 8월경까지 한 번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며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대관계가 낮았다"며 "여성을 때리고 싶다는 등의 여성 혐오 감정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너클을 구매한 뒤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 최씨를 접견하거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엄중함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적어도 1회 기일 전에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접견을 했고, 당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9일 숨졌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5 11:37:36[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1차 구속 기간 10일에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상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며 계획적 살인범행인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살인''살인예고''너클''성폭행' 등의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을 단서로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3 14:29:3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최윤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4명이 최윤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성격 검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을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1 11:58:01[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이며 검사 4명이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5 09:41:38[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머그샷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다.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머그샷 공개가 신상공개 제도의 핵심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동안은 인권과 제도적 미비점으로 머그샷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되는 사례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잇단 강력범죄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그샷 공개는 고작 2건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머그샷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주목받은 점은 최씨의 얼굴이 머그샷으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신상공개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공개된 피의자는 최씨를 포함해 총 49건이다. 이 가운데 최씨 이전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이 유일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에 촬영한 최근 얼굴 모습이 담긴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의 얼굴은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국회 문턱 못 넘는 '머그샷 공개법'그동안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 증명사진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 등의 작업으로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피의자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최근에는 CCTV 모습 등이 공개됐지만 화질 등의 문제로 실물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현재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인권단체의 반대가 커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대체로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유죄가 거의 확실한 강력 범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한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 머그샷도 공개한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실명 보도 원칙을 중시해 보도할 만한 강력범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8-24 14:10:44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씨 얼굴은 머그샷으로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22일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18:11:5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씨 얼굴은 머그샷으로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22일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15:52:0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15:47:5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씨의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09:12:43[파이낸셜뉴스] 서울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신상공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22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