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8:12:21[파이낸셜뉴스]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20 11:04:07[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했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검거했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22. 1월, 7월)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사업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22 11:05:25[파이낸셜뉴스]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실시해 96명을 붙잡았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월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81건 시, 24명(구속 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 실시,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2주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22 10:05:16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위장수사에 나선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을 언급하며 위장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경찰 위장수사 특례 제도화..첫 시도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 특례가 제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앞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 전문교육 등을 진행했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져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특히 해당 범죄 피해자는 1년 사이 251명에서 505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 과도한 함정수사 우려도..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과도한 함정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권유·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도할 경우 불법 수사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장수사를 벌여,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위장수사 남용을 막기 위해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선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또 수사 결과는 경찰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위장수사 가이드라인의 적정선을 강조하면서도 효용성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장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나 적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사관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온라인에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위장수사에 나선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가해자들은 위축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아동이 너무 많다. 위장수사가 도입될 사회적 공감대와 명분은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23 1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