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자 토핑이 부실하다는 컴플레인에 사과하고 피자를 새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직원에 조롱 섞인 카톡을 보내, 직원 보호 차원에서 대응했다. 몇 시간 뒤 지인으로부터 신상이 노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8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자유로운 이야기' 코너에는 서울에서 피자집을 6년째 운영하는 A씨가 겪은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피자집 사장 A씨는 휴무날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어 전화와 카톡이 계속 온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곧바로 고객에 전화를 걸어 이유불문 거듭 죄송하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고객은 화가 누그러졌는지 평일 낮에 피자 한 판을 보내달라 말하곤 대화는 끝이 났다. A씨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컴플레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뒤 직원에게 카톡 몇 통이 날아왔다. 내용은 사진 몇 장, 앞서 전화로 언급한 컴플레인과 함께 "피자 30년 먹어봤는데 치즈 걷어내고 토핑 찾아본 건 요번이 처음 멋진 직원이에요", "정량토핑도 안 넣고 치즈 위로 추가 토핑만 올려서 피자 만들다니 대단한 직원이에요" 등의 말이었다. A씨는 "사장과 통화 후에도 직원이 직접 사과하길 원하는데, 어떤 사장이 참고 사과하라고 하겠냐"며 대응에 나섰다. 고객에 전화를 해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피자도 새로 보내드리겠다고 해 끝이 났는데 직원에게 조롱 섞인 카톡을 보내시는 건 선을 넘으신 것 같다. 연락 그만해달라"고 말하자 고객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장에게 다시 개인 카톡이 왔다. 고객은 "직원이 바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사장님 전화받고 짜증이 조금 난다"며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 쓰고 본사에 항의서한 보내고 당근, 요기요, 쿠팡이츠, 보배드림에 글 올려볼까요"라고 말했다. 또 "갑자기 짜증이 솟구치네요. 내가 왜 사장님께 미안하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대표님한테는 일개 피자집 직원일지 모르나 저한테는 가족같은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자식들"이라며 "입장 바꿔서 사과하고 추후에 피자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직원에게 개인 카톡으로 우롱과 조롱 섞인 카톡을 보내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반문, 그렇게 카톡은 약 40분 간 이어졌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연락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잠시 뒤 지인으로부터 신상이 다 노출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확인 결과, 고객이 A씨와 A씨 배우자의 사진, 매장명을 언급하며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게시글에는 "고객이 만든 사람한테 사과 받고 싶다는 게 잘못된거냐"며 "그 직원은 예전에 피자 시켰는데 콜라 안 가지고 오는 실수를 여러 번 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두 번의 사례가 있지만 한 번은 배달기사님이 실수하셨고, 다른 하나는 1.25L가 아닌 500ml를 드린 건이었다"고 답했다. 해당 글은 얼마 안 가 삭제됐다. A씨는 현재 모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A씨는 "배우자 몸이 좋지 않아 시험관 준비를 진행하기 위해 난임병원을 예약한 상태서 이런 일이 발생해 와이프가 불안하고 공황증세를 느끼고 있다"며 "나한테만 피해가 왔으면 다행이었을텐데 아무 관련 없는 와이프 얼굴까지 까발려져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19 17:22:2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27:5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12:02[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10:05:1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00:34[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육군 대위 출신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38)씨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채널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 후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미 군인들은 (국방망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A씨 실명을 비롯해 육사 졸업 앨범과 그의 일상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5일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4:16:2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변 사체 훼손 사건과 관련, 현역 군 장교는 살해한 여성 군무원과 연인 관계였으나 말다툼을 벌인 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람의 사체 일부가 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화천경찰서 수사과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습한 사체 지문 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족 및 주변인물 탐문과 통화내역, 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사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A씨를 특정했고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폰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25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한 후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았다가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10여 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서 사체를 강물에 던진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2 11:10:4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한편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