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3-28 21:12:41[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이지현은 지난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을 나온 A 씨(여·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이튿날 자택에서 검거된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갔는데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메모글도 확인됐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에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지현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10:13:59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 양(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명씨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명씨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09:37:39[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20:12:0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 측 관리 문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명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던 PC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지만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7 15:18: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산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그가 수술 뒤 안정을 취하고 있어 대면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도 착수했지만 아직 명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투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7 13:17:1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위원회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 검토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만약 A씨가 체포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수색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PC 등을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하늘양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검찰에 해당 의견을 전달해서 검찰에서 이를 반영한 지휘가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볼 경우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교가 가장 늦은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며 "범행 대상을 해당 학생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석한 초등생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1 21:01:2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남녀 수백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8일 서울경찰청은 누리집을 통해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녹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녹완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8 0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