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비탄 총을 난사해 반려견 1마리를 살해하고 2마리는 중상을 입힌 현역 해병대원 등 일당 3명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남성들의 소속 부대와 이름, 생년월일, 출신 대학, 인물사진 등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했다. 해당 사건으로 개 2마리가 안구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이 확산했다.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와 태어난 해, 가족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 전공, 실명까지 모두 공개됐다. 해병인 2명 외에도 다른 1명의 직업까지도 알려졌다. 사건을 제보받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복지협회에 따르면 식당 옆 펜션에 묵었던 가해자들은 하루 전날 와서 두 차례나 강아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견주는 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봤는데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며 “가해자가 처음에는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그다음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견주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묵었던 펜션 사장에게 확인해 보니 그들이 마신 술은 작은 맥주캔 4개가 다였다”고 분노했다. 그는 “제가 가해자들에게 들은 마지막 말은 ‘그냥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다”고 황당해했다. 또 가해자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사과를 받았으며, 또 다른 가해자 부모는 “너희 이제 다 죽었다”고 욕하며 견주의 집 사진을 찍어가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견주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자며 민원을 넣는 데 이어 ‘동물 학대한 현역 해병대원 등 엄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인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와 비비탄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3 05:15: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대구시 달서구의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나흘 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9 20:52:30[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성진(32)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신상은 다음 달 29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이 다쳤고, 이곳을 지나가던 60대 여성 행인이 숨졌다.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김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술 1ℓ를 마셨고, 진열대에 있는 흉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한 흉기는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지난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9 19:09:18[파이낸셜뉴스] 대전지검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4살 박찬성을 구속 기속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박찬성은 지난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복역 후 출소한 박찬성은 지난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9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법률이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박찬성의 신상 정보는 다음달 24일까지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5:39:08[파이낸셜뉴스]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총 4000만원, B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안 씨 등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45:00[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3-28 21:12:41[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이지현은 지난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을 나온 A 씨(여·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이튿날 자택에서 검거된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느껴졌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갔는데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지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지현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 인근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사람을 죽이겠다’는 메모글도 확인됐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에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지현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10:13:59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8:11:59[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 양(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명씨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명씨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09: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