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27:51【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12:02[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10:05:1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00:3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변 사체 훼손 사건과 관련, 현역 군 장교는 살해한 여성 군무원과 연인 관계였으나 말다툼을 벌인 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람의 사체 일부가 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화천경찰서 수사과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습한 사체 지문 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족 및 주변인물 탐문과 통화내역, 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사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A씨를 특정했고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폰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25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한 후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았다가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10여 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서 사체를 강물에 던진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2 11:10:4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한편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7 21:12:5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거론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개정법안(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21-2023) 음주운전 사고는 총 4만2995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6만8537명, 사망자는 579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는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배승아 양 사망 사건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며 음주운전 피해 방지에 나서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재범율이 42.5%로 높은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범과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만과 같이 온라인에 공개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하고 2번 이상 상습범을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며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0-08 16: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