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르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5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으며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 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06 13:17:42[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 나필숙씨 별세· 신상열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모친상=22일 영광농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61)353-0444
2024-10-22 16:52:56[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8 11:01:12[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10:17[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가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8 08:59:47[파이낸셜뉴스] 동료의 신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경찰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퇴직 경찰관이 아들 중매를 부탁했는데,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1: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