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8 11:01:12[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10:17[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가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8 08:59:47[파이낸셜뉴스] 동료의 신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경찰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퇴직 경찰관이 아들 중매를 부탁했는데,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1:51:32[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8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 참가자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포럼 운영 위탁업체의 PC가 해킹되고 일부 참석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다"며 "다음날 필요한 보안조치를 완료했고 이달 3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 내용은 성명과 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총 피해 인원은 301명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과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유력인사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현재 해킹의 주체는 파악 중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에서 파악한 추가 피해는 없다. 업체 및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보호조치를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9-06 15:33:16[파이낸셜뉴스]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백'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연평균 5000명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 된 성범죄자는 1만8260명에 이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형사입건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성범죄자는 5498명으로, 2017년 대비(2161건)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327명의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는 △변경 정보 미제출 △거짓 신고 등 총 1만2501명이 해당됐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는 성범죄자가 연평균 5000명을 웃돌면서 추가범죄도 잇따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해당 남성은 변경된 주거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뒤 사기, 절도 등의 범행 수십 건을 저질러 전국 각지에서 지명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력 권한 부여해야..관리 체계 재편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보 진위 파악 과정에서 법적 강제력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에게는 허위 정보 등록시 이를 형사입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 방문했을 시 등록대상자가 응해야 하는 의무 등은 법률 상에 규정돼있지 않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보 진위여부 파악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민원들로부터 경찰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대응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제출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 상 경찰은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는 등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다만 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로 신상정보 누적 등록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많을 경우 한 경찰서 당 등록대상자 1000명 이상을 관리할 정도로 일선 경찰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등록대상자의 80%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대상자 상당 부분이 중첩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미제출자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인력난과 정보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5 15:22:1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또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점검해 즉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1-13 10:04:11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라나자 경찰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했다. 또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28 11:08:36[파이낸셜뉴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신상공개명령 등록·공개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적으로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거주지를 허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로 흩어진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 의무위반은 늘어나는데…처벌은 '솜방망이'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등 등록 의무위반으로 입건된 등록대상자는 4503명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등록 성범죄자의 6.4%로 집계됐다. 대부분 대상자에게 경고한 뒤 심각한 사례만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등록 의무위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 의무위반자 증가 추세에도 경찰이 현장방문을 통해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성범죄자가 처음 실거주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 42%가 직접 대면방식으로 확인하는 반면,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시 현장방문을 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실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수십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해도 벌금 50만~1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정보들은 확인이 바로 가능하지만, 실거주지는 작정하고 속이려면 속일 수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OBJECT0# ■여러 기관·절차 거치며 정보 정확성 떨어져…"합리적 조정안 필요" 전자감독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공개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력 충원이 충분치 않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적용된 2008년 264건이었던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1만2808건으로 12년간 47.5배 늘었다. 등록정보 진위확인 업무 강화가 맞물리며 경찰 1명은 담당 수사건수, 등록대상자 관리 건수를 포함해 평균 3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은 눈앞에 떨어진 성폭력 수사가 우선시 되다 보니 등록대상자들에 대한 현장방문이 어렵다"며 "가족들에게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지에서 왔다갔다하는 등 꼼수를 쓰는 등록대상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업무 분담체계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정보 관리, 경찰은 등록대상자 관리, 여성가족부는 공개·고지업무를 맡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등록대상자들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등록정보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9만명에 달하는 등록대상자들을 모두 법무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호관찰·전자감독대상자인 경우 경찰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공유 방식으로 대체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9 14: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