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 나필숙씨 별세· 신상열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모친상=22일 영광농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61)353-0444
2024-10-22 16:52:56[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8 11:01:12[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10:17[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가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8 08:59:47[파이낸셜뉴스] 동료의 신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경찰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퇴직 경찰관이 아들 중매를 부탁했는데,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1:51:32[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8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 참가자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포럼 운영 위탁업체의 PC가 해킹되고 일부 참석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다"며 "다음날 필요한 보안조치를 완료했고 이달 3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 내용은 성명과 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총 피해 인원은 301명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과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유력인사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현재 해킹의 주체는 파악 중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에서 파악한 추가 피해는 없다. 업체 및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보호조치를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9-06 15:33:16[파이낸셜뉴스]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백'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연평균 5000명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 된 성범죄자는 1만8260명에 이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형사입건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입건된 성범죄자는 5498명으로, 2017년 대비(2161건)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2327명의 성범죄자가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는 △변경 정보 미제출 △거짓 신고 등 총 1만2501명이 해당됐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권으로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는 성범죄자가 연평균 5000명을 웃돌면서 추가범죄도 잇따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해당 남성은 변경된 주거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잠적한 뒤 사기, 절도 등의 범행 수십 건을 저질러 전국 각지에서 지명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제력 권한 부여해야..관리 체계 재편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경찰의 정보 진위 파악 과정에서 법적 강제력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에게는 허위 정보 등록시 이를 형사입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 방문했을 시 등록대상자가 응해야 하는 의무 등은 법률 상에 규정돼있지 않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보 진위여부 파악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민원들로부터 경찰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대응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제출된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 상 경찰은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는 등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다만 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로 신상정보 누적 등록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많을 경우 한 경찰서 당 등록대상자 1000명 이상을 관리할 정도로 일선 경찰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등록대상자의 80%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와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대상자 상당 부분이 중첩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미제출자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인력난과 정보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5 1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