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2 15:35:14[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르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5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으며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 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06 13:17:42[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8 11:01:12[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가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더라도 전자발찌 착용기간이 지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28 08:59:47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라나자 경찰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했다. 또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28 11:08:36[파이낸셜뉴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신상공개명령 등록·공개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적으로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거주지를 허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로 흩어진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 의무위반은 늘어나는데…처벌은 '솜방망이'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등 등록 의무위반으로 입건된 등록대상자는 4503명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등록 성범죄자의 6.4%로 집계됐다. 대부분 대상자에게 경고한 뒤 심각한 사례만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등록 의무위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 의무위반자 증가 추세에도 경찰이 현장방문을 통해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성범죄자가 처음 실거주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 42%가 직접 대면방식으로 확인하는 반면,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변경 여부 확인 시 현장방문을 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실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수십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해도 벌금 50만~1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정보들은 확인이 바로 가능하지만, 실거주지는 작정하고 속이려면 속일 수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OBJECT0# ■여러 기관·절차 거치며 정보 정확성 떨어져…"합리적 조정안 필요" 전자감독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공개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력 충원이 충분치 않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적용된 2008년 264건이었던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1만2808건으로 12년간 47.5배 늘었다. 등록정보 진위확인 업무 강화가 맞물리며 경찰 1명은 담당 수사건수, 등록대상자 관리 건수를 포함해 평균 3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은 눈앞에 떨어진 성폭력 수사가 우선시 되다 보니 등록대상자들에 대한 현장방문이 어렵다"며 "가족들에게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지에서 왔다갔다하는 등 꼼수를 쓰는 등록대상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업무 분담체계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정보 관리, 경찰은 등록대상자 관리, 여성가족부는 공개·고지업무를 맡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등록대상자들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려면 등록정보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9만명에 달하는 등록대상자들을 모두 법무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호관찰·전자감독대상자인 경우 경찰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공유 방식으로 대체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9 14:54:38[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28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일부 잔혹범의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또 경찰의 경우 관련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검찰의 경우는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 신상정보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신상만 언론에 부각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SNS상에 범죄피해자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한번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실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종 언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8년 5935건에서 2019년 1만742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삭제지원 건수 또한 같은 기간 2만8879건에서 9만508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라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8 1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