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2 09:55:32[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42:55[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세종북부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5일 오후 6시30분께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 당시 시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형사들이 그의 자택으로 가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혼자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와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사망 시점이 출산한 이후면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범행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9 13:21:32[파이낸셜뉴스] "TSMC는 대만의 축복이에요. 경제, 안보에 이어 사회영역까지 지탱하고 있어요. TSMC가 없는 대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만 국민들이 TSMC에 의지하고 있어요." 대만 수도 타이베이 소재 국립정치대에 재학중인 20대 여성 린씨는 TSMC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인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한국 못지 않은 저출산율로 '인구 절벽'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대만에서 TSMC 임직원들의 출산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대만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13만5571명을 기록한 가운데, 1.8%인 2463명이 일명 'TSMC 베이비'였다. 현지 반도체 업계는 업무와 육아·돌봄 영역을 양립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돌파를 위한 임직원 혜택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TSMC 튼튼 베이비 2.0 계획 도입"...사내 유치원 전격 개방 8일 대만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튼튼 베이비 2.0 계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다원적인 임직원 출산·육아 지원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 해당 계획은 임직원들의 2~6세 취학 전 자녀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학습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TSMC는 현재 △신주 △타이중 △타이난 사업장에 총 4개의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TSMC 관계자는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기반 주제식 교육, 몰입식 자연친화교육, 생활식 언어교육, 상호작용식 부모교육 등 특화교육으로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현재 TSMC는 △산전검사와 출산 등 배우자에게 10일간의 휴가 △출산지원금 1만타이완달러(약 42만원) △출산휴가 12주(첫째)·16주(둘째)·20주(셋째 이상) △자녀 취학 전 유연근무 등 대만 일반 기업 대비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TSMC의 자회사와 협력사들의 임직원 자녀까지 사내 어린이집을 개방했으며, 올해는 TSMC가 위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임직원 자녀까지 TSMC 사내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다. TSMC의 이같은 적극적인 정책에 대만 여론은 우호적이다. 린씨는 "결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은 인재에서 나오는데, 저출산은 곧 TSMC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위기감이 변화를 이끌었다"면서 "선도기업인 TSMC의 복지가 점점 더 많은 대만기업들로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대만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15세 이하 청소년 및 유·아동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990년대부터 대만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만 젊은이들은 출산을 꺼리기 시작했다. 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등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고, 여성에게 육아 및 가사 부담을 더 지우는 보수적 문화도 문제 등이 출산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삼성·SK, 아이 낳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총력 K-반도체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출산 장려금 지급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보다 최대 1년 더 긴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는 20일이다. 자녀 출산 시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이다.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도 진행한다. 1일 2시간이었던 근로 시간 단축을 기존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1곳의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정원은 지난해 기준 2642명이다. 육아휴직자수도 남성의 경우 2021년 999명에서 2023년 1304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소속 직원 A씨는 "원래는 한 명만 낳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회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 둘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화성시는 지난해 67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100만 이상 지자체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삼성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 3600명, 출산율 0.92명을 기록했다. 경기 평균은 0.77명였다. SK하이닉스도 기존 법정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자녀 출산 시엔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8-07 13:21:04[파이낸셜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의(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후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 또한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26:22[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뒤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3명이라 더 키울 사정 안된다'는 친모.. 불임부부와 거래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에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연락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B씨 부부에 신생아 딸을 넘겼다. 그는 며칠 뒤 B씨 부부로부터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100만원 건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대가성 인정하기엔 적은돈..매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0:40:02[파이낸셜뉴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빈맥) 혹은 느리게(서맥) 뛰거나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등 맥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부정맥은 주로 불규칙한 맥박을 나타내는 심방세동과 예기치 않게 빠른 심장박동이 느껴졌다가 멈추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심장이 갑자기 주저앉는 것 같은 심실조기수축 등이 있다 고대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주성 교수는 "부정맥은 흔히 어른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아청소년은 물론 뱃속 아기와 신생아에게서도 발병한다"며 "소아부정맥은 방치할 경우 심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24일 조언했다. 성인의 경우 휴식을 취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가 60회 미만이면 서맥이고 100회보다 빠르면 빈맥이다. 소아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빠른 심장 박동수를 보이지만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정상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소아부정맥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 생길 수 있고 심근병증, 심근염 같은 질환을 앓고 나서 생길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정상 심장인 경우에도 어느 시기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일반적인 소아 감염성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잘 먹지 못하거나 토하는 증상, 처지거나 활동량이 감소하는 증상, 이유 없이 보채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할 수 없어 보호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부정맥이 수일 이상 지속하고 나서 비특이적 양상으로 진단하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흉통을 포함한 불편함, 운동 시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실신 등을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소아부정맥을 진단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신생아나 영유아 시기에 발생한 부정맥은 약물치료가 우선시 되며, 체중이 15kg 이상인 학령기에는 부정맥의 종류와 안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냉각절제술이나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전극도자절제술은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 특수한 전깃줄을 심장 안에 위치시켜 부정맥 발생 부위를 찾고 고주파로 없애는 시술 방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나 빈맥의 위치에 따라 심장의 주요 전도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경우엔 냉각절제술을 시행한다. 냉각절제술은 상심실성 빈맥에서 주로 적용 가능한 시술이다. 비정상적 전기신호의 통로를 찾아 영하 30도로 냉각해 주변 주요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지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후 영하 80도까지 낮춰 전기신호의 길을 국소적으로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전극도자절제술로 치료할 때 시술 중 합병증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을 수 있는데, 냉각절제술은 시술의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소아청소년에게 적합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술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24 09:44:19[파이낸셜뉴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 일부 아동의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6)와 여성 B씨(4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입양 철회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부분에 대해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했다. 이에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0 06:57:32정부가 출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재 1억3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올 3·4분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요건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9 18:41:48[파이낸셜뉴스] "리소좀 축적 질환(LSD)은 조기에 치료하면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신생아 선별검사 급여가 확대는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채종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 사진)는 19일 사노피가 개최한 '유전성 희귀질환 LSD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 급여확대 미디어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LSD 질환을 조기에 진단해 효소대체요법을 빠르게 시작할 수록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증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SD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 특정 효소에 결핍이 나타나 대사에 이상이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세포 내 소기관인 리소좀 안에는 몸에서 필요없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효소에 문제가 생겨 분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해될 물질이 축적돼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한다. 분해되고 없어져야 할 물질이 쌓여 여러 합병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대표적 LSD 중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에는 폼페병, 뮤코다당증, 고셔병, 파브리병이 있고, 결핍된 효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효소대체요법(ERT)' 치료제가 쓰인다. 채 교수는 "뮤코다당증 제1형으로 진단된 남매 사례에서 5세가 돼 ERT를 실시한 누나는 다발성 골형성부전이 나타났지만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받고 생후 5개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동생은 외모와 성장률에서 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다발성 골형성부전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 교수는 "LSD 치료를 위한 치료제들은 상당히 고가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치료가 환자는 물론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정호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LSD는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 양사만으로 병을 진단하기 어렵고, 환자의 긍정적 예후를 위해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특성상 조기 진단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올해 신생아 선별검사 LSD 급여 신설은 매우 고무적인 치료환경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LSD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급여를 적용했다.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30년, 일본과 대만보다는 20여년이 늦었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특정 질환에 대한 검사는 더욱 빨리 시행되고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는 특정 유전 질환 및 유전적 장애가 발현하기 전에 미리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생후 48~72시간 내에 증상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공중보건 프로그랩을 말한다. 한국은 생후 28일 이내 시행되는 신생아 신별검사 대상 질환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이 교수는 "LSD는 그동안 질환 인지도가 낮아 진단 이후에도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급여로 조기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된 만큼 이제는 각 질환과 치료 과정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 제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9 1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