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5 18:01:39[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3 15:15:21정부가 출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재 1억3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올 3·4분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요건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9 18:41:48[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올 여름철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게 월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6일 총리공관에서 제1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및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제유가 인상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360만여 가구에게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당정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 구급대 운영으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확정하지 못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 수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큰 주제들을 갖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육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등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6 17:27:18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8가구, 그 외 지역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는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는 청년 유형의 경우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정도다. 당첨자는 6월 중 발표된다.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친 뒤 6월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02 18:16:4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8가구, 그 외 지역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는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는 청년 유형의 경우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정도다. 당첨자는 6월 중 발표된다.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친 뒤 6월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02 10:50:1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26 10:22:00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3 19:00:43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1월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30 18:23:0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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