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5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 청약 가점에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확정키로 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완화된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는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24 11:45:03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3일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혼인 불이익 끝?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4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이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한마디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앴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바뀐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영·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물량 20%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항목과 별개로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 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 특공도 추첨제…통장 가입자 늘까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청약제도가 통장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556만명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 2703만명을 정점으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기간 147만명이 줄었는데 매달 7만7000여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전국 1순위자도 지난해 1월 1745만명에서 올 1월에는 1688만명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격은 치솟으면서 청포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월말 서울의 경우 3.3㎡당 3714만원으로 1년전 3063만원에 비해 무려 21.03% 뛰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구조적인 감소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및 금리인상 등 외에도 인구가 줄면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대상이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며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해지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3 19:00:4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 포함)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고 유형 간 중복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오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천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주택 물색 및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시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2 10:58:2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5월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 주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기에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준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이다.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은 2279호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30 09:32:01[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 등을 총망라했다.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의 개정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개정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상향 △공공 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공급 신청 유형별 자가 진단표인 '신청 자격 점검표'를 수록했다. 아울러 내용과 관련 있는 청약Home 누리집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곳곳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했다.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했다.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청약Home 내에서 부분 미리 보기가 제공되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국민들이 변경된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8 11:00:59[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적용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즉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작년 4월부터 적용 중인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한 점도 시선을 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작년 4월부터 부부가 각각 지원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했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중 3040 비중은 절대적인 만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는 51.8%에 달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당 자격을 갖춘 3040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청약을 앞둔 곳에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관심도 기대된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용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2043가구)'는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하며,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목)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2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금을 5%로 낮췄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특히 중도금 대출체결 전 전매가능 일자가 도래한다. 인천 부평구 산곡역 역세권에서는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2475가구)'이 18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5%로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특별공급 물량이 총 385가구에 달해 비중이 높다. 일신건영은 이달 경기 부천 원종지구에 '원종 휴먼빌 클라츠(25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쌍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에 최고 48층 높이의 주거복합 단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오는 5월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432가구(3개동)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36실(1개동)을 합쳐 총 468가구 규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4-18 11:34:18[파이낸셜뉴스] 청약제도가 또 복잡해 졌다.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가 새롭게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혼인 ‘청약자 본인’, 출산 '청약자와 배우자' 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 늘고 우선공급 비율 상향 특례 신설 외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3월 31일부터 건설물량의 23% 이내로 증가한다. 단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특공 물량은 변함이 없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만 18%에서 23%로 높아진 것이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대상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높아졌다. 총 35%로 늘어났다. 대신 신혼부부 우선 및 일반 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이번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은 신혼 특공에만 적용되고, 생애최초에는 종전 규정(20%)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신혼특공에 많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물량의 50%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했다. 바뀐 규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 해당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까지 171차례 바뀌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18차례 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67차례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17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규제 차원에서 청약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모습을 바꿔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난수표'도 이런 '난수표'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04 11:54:20[파이낸셜뉴스]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해 연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의 특별공급 기회도 1회 추가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과 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26 09:29:26【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최근 5년 새 매년 2500명씩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통합 당시 33만명이던 인구가 지금까지 6만2000여명 줄어 지난해 말 기준 26만7816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여명씩 감소한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15~64세) 유출 및 고령 인구 증가로 사회적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구 정책의 방향을 인구 유출 방지에 두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먼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 입주자도 오는 3월 중 모집한다. 여수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단, 청년(18~45세)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소득합산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7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5호를 공급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 거주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다.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3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청년이 매월 주거비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분기 단위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수시는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수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6.1%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건수 증가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여수시는 우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며, 산모와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8월 중 웅천동 여수예울병원 내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도 올해부터 지급한다. 단, 출생아와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점에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수당 신청 시점부터 출생아 및 보호자 모두 관내에 계속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생애 주기별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여수지역 1인 가구는 12만8306세대로, 전체 세대의 41.5%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인구 수는 감소한 반면 세대 수 및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5752명(48.34%)이다. 여수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 돌봄 지원으로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노케어(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안심택배함, 여성안심콜센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청년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9 12:43:17[파이낸셜뉴스] #결혼 3년차 맞벌이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기로 했다. 자녀가 없어 신혼특공의 여러 유형 중 신생아 공급은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확인했다. A씨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710만원과 100만원, 총 810만원이다. 맞벌이 소득기준(840만원 이하)보다 월소득이 적은 A씨는 안심하고 청약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자격미달이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으로 본다. 이 기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진행된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신청 건수는 30%를 차지해 생애최초 유형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소득요건' 따지는 신혼특공…혼자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이다. 다른 유형과 달리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민영주택 50%, 공공주택 70%)을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공급한다. 소득구분도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라면 월소득이 700만4509원 이하, 맞벌이라면 기준의 120%인 840만5411원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같은 기준이다. 다만 신혼특공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벌이 기준 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 A씨 부부처럼 맞벌이 월소득은 840만원보다 적지만 혼자서 월 710만원을 버는 A씨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700만4509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특공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 맞벌이는 월소득 1120만7214원(160%) 이하, 공공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10만5862원(130%), 맞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우린 월 1120만원 넘게 버는데?" 이럴 땐 '추첨청약' 소득이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답은 추첨공급이다. 이때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은 조금 더 까다롭다. 부부의 월소득은 1400만9018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일 때 청약할 수 있다. 또 자동차가액을 확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차량가액을 산정한다. 차량가액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지분이 1%라도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신혼특공에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신설되면서 물량이 우선 주어져 추첨청약은 소수의 물량만 배정되거나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2-17 14: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