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8:10:32[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6 10:00:32정부가 출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재 1억3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올 3·4분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요건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9 18:41:48[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올 여름철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게 월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16일 총리공관에서 제1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올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및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제유가 인상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360만여 가구에게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냉방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관련기사 8면 당정은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 구급대 운영으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확정하지 못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 수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며 "큰 주제들을 갖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육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 등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6 17:27:18"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2%대 후반의 금리로 대출 받게 돼 만족스럽다.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 1호 가입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28일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결혼 6년차인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둘째가 태어나니 기존에 살던 20평대 전셋집이 좁게 느껴졌다. 이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방법을 알아보던 중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 유형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이다. A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3억원대 후반 까지 대출 받아 7억원 대의 서울 중랑구 소재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 A씨는 "청약 저축 장기가입자는 최대 0.5%의 우대금리 추가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쌍둥이를 출산해 대구에 거주 중인 B씨도 신생아 특례 대출 수혜자다. 출시 직후 1억4900만원을 2%대 초반의 금리로 대출받아 4명의 가족이 함께 살 30평대 아파트 장만에 성공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자비용도 연간 300만원 이상 절약했다.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B씨는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인 만큼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 안심하고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쌍둥이 출산 가구에 해당해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0.2%p 인하 혜택까지 받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안된 상품인 만큼,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가 출산 우대금리 이외에도 B씨는 청약저축 장기가입에 따른 추가 금리우대(최대 0.5%) 혜택도 받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실행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3%에 달하는 데 반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6%로 시중은행보다 1~3%p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도 지원하고 있어 기존에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도 특례대출로 갈아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 접수 첫날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1시간 가량 사이트가 지연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것이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00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HUG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라며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기존 기금대출(디딤돌, 버팀목)대비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대출한도를 완화해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28 18:03: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인천·경기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오는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다.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 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가구에 한해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가구 중 펜트하우스(6가구)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22 14:44:37[파이낸셜뉴스] 최저 1%대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개시된 지 3주만에 접수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이달 16일까지 총 1만3458건(3조3928억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실행 실적을 분석했을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2-21 10:13:31[파이낸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일주일만에 신청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이후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43건(3820억원)이다. 디딤돌 대출 중에는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규 주택 구입 용도 1519건(4884억원)이다. 국토부는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버팀목 대출 중에는 대환 용도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 790건(1608억원)이다.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다음날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06 10:32:42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금리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말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 시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실거주의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하고 조건은 동일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실거주의무 적용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무주택자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간 실거주의무에 적용될 전망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1주택자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이때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1주택 대환대출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즉, 본인이 소유한 강북 1주택은 세를 놓고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강북 아파트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입주시 잔금 대출은 신생아특례가 가능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30년 만기로 최저 1.6%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생아대출의 경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라며 "단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며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1-16 18:18:31[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취지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애가 있다면 대상이 된다.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 이하라 대기업 직장인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예컨대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다만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이 상품은 올 1월이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올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한 달 앞서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여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 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4 08: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