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환아를 학대 간호사가 결국 파면 조치됐다. 11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아동학대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당 간호사가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4일 자로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 A씨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며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피해 환아 부모는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씨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진 등이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등 학대 기간과 추가 가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으며, 병원 측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또 다른 간호사 2명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1 16:57:35[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 환아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못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신생아 아버지 "간호사 아무 연락도 없다" 피해 신생아의 부친 A씨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가해 간호사를) 못 만났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연락도 없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신생아는 지난 3월 24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나, 병세가 위중해 상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학대 의혹을 확인한 뒤 지난 2일 환아를 퇴원시킨 상태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한 번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픈 아이에 대한 것들을 지칭하면서 (가해 간호사가 SNS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고 퇴원까지 보냈는데 너무 평온해서 뭔가 찝찝해 퇴근 전까지 기도했는데 진짜 와서 열받았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이 이름 폐기하고 다시 짓기로 한 가족 "일상 마비" 대구경찰청은 신생아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해당 간호사를 입건한 뒤 지난 4일 그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은 환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간호사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 게시물을 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신생아의 가족은 “아기 이름을 지었다가 폐기했다가 다시 이름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힘들어서 일상이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0 08:20:23[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학대 간호사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논란 이후 병원 내 자체 조사를 통해 신생아들의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 A씨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며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환아 부모는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씨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환아 부모 측은 신생아실 환아 상대로 학대를 한 간호사들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피해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학대 의심 사진들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학대 간호사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병원 측은 "추가된 2명의 간호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른 SNS에 퍼 나르거나 올렸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및 간호사들을 상대로 계속 추가 조사를 진행해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은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학대 기간과 가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8 16:26:27[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20대)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7일 대구경찰청은 A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대학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해 병원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추가 혐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병원 구성원 모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원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진행 중인 경찰 및 보건 당국 조사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7 14:08:52[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4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현재 본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관련된 최근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어제 저녁 보호자와 병원장이 면담을 진행했고 병원장이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경찰과 보건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호사 A씨는 자신의 SNS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며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환아 부모는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씨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가해 간호사에 대해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및 연금 수령 막기,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의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환아 부모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추가로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4 15:51:56[파이낸셜뉴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병원장이 환아 부모에게 직접 사과했다. 또한 병원 측은 가해 간호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3일 학대 피해 환아 부모를 만나 사과하고,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환아 부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도 약속했다. 병원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가해 간호사에 대해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병원 측이 준비 중인 징계는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및 연금 수령 막기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이다. 피해 환아 부모는 병원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 방법 등을 서면으로 만들어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환아의 아버지 A씨는 “우리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3명이 더 있다”며 “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여러 곳에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학대 간호사 B씨 등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앞서 간호사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힌 사진을 올리고는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환아 가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직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환아를 상대로 “진짜 성질 더럽네”라고 말하거나, 신생아의 양팔을 감싼 사진과 함께 “악지르는 것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고만 왜 왔는데.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 시킴”이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 측은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간호사를 상대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환아의 부모에게는 차례로 피해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다만,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4 08:45:37[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입원 중인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 신생아 가족과 해당 병원은 지난 3월 28일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입원 중인 아기를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대구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학대 제보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입원 중인 환아를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간호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기 학대 사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A씨가 환아를 배에 앉히 모습이 담겼다. 특히 A씨는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 등의 문구를 덧붙였다. 환아가 자신의 근무복을 붙잡은 사진에는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라고 적기도 했다. 피해 환아 가족은 매체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됐고 지난주 금요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신생아실 안에 CCTV 등이 없어 간호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아이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병원 교수나 부교수, 신생아실 센터장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지만 병원 측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분명 다른 아이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우리 가족에서 일어났는지 정말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논란과 관련해 해당 병원은 피해 환아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먼저 본원 간호사의 SNS를 통한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말을 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해당 간호사는 즉시 근무에서 배제 조치했다"며 "전 직원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다.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병원 차원에서의 의료진 재교육과 함께 아기를 위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픈 아기한테 무슨 짓이냐" "하기 싫으면 일 그만둬라" "정말 낙상이라도 했으면 어쩔뻔했나. 천벌 받아라" "악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2 15:08:43[파이낸셜뉴스]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아이를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혼한 아내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부부나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를 데려온 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측은지심으로 진료비, 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도 모든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B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16:24:37[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여기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9 14:16:12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5 18: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