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여기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9 14:16:12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5 18:58:40[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범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검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주거안정용 주택 기금 전세자금에 대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민생침해 사범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5 10:16:34[파이낸셜뉴스] ‘신생아 학대’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아기의 부모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후 3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병원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A병원 수간호사, 행정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 의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학대’ 사건 발생 이후 수사에서 재판까지 3년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집단 사법방해를 한 사안”이라며 “병원 관계자 전부가 역할 분담 하에 치밀하게 범행 은폐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7일 새벽 1시께 간호조무사는 생후 19개월 아기가 자지 않고 보챈다고 폐쇄회로TV(CCTV) 사각 지대로 데려가 귀를 당기고 비틀어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이를 ‘학대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상처’라고 은폐하려다 사건을 오히려 일파만파 확대시켰다. 병원 관계자들은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간호기록부 활동양상 부분의 ‘매우 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차트를 만든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피해 아기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알면서도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버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뒤에는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허위 소견서까지 작성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재판을 진행하던 검찰은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내용’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의 공모는 병원장→행정부장→의사·수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형태로 꾸며졌다. 검찰은 “폐쇄적·수직적인 병원 조직적 특성 때문에 3년 동안 은폐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위조·위증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신생아 학대’ 부분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재판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1 14:55:15[파이낸셜뉴스] '부산 신생아실 학대 사건'의 피해자 고(故) 정아영양(당시 4세)에게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주치의가 최근 아영양의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영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주치의 A씨가 아영양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지난달 31일 한국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해 아영양의 부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영양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영양을 떨어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호사는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올해 5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아영양은 4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오다 지난 6월 부산양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등을 기증했다. A씨는 편지에서 “저는 아영이의 심장을 기증받은 아이를 400일 가까이 돌본 주치의”라면서 “아영이 심장은 돌 무렵 심부전으로 입원해 심실보호장치에 의지해서 400일 넘게 병원에 갇혀 지내던 아이가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인실 창문을 통해 보던 세상이 전부이던 아이는 덕분에 비로소 흙도 밟고, 집에서 또래 아이처럼 지내고 있다. 그 아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모두 아영이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생명유지장치 줄에 매여 살던 아이의 기적과 같은 일상은 모두 아영이와 힘든 결정을 해주신 아영이 부모님 덕분”이라며 “오래 오래 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영이를 기억하겠다”라면서 “아영이 부모님도 아파하지만 마시고 아영이 만나는 날까지 웃는 날도 많으시길 기도한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1 08:30:06[파이낸셜뉴스] 임신부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들을 데려온 뒤 학대하고 유기까지 한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47)와 B씨(45)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왔다. 이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승낙한 임신부로 하여금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고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이렇게 데려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한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짓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다.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6 17:01:12[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동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CCTV가 고장 났다고 들었고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로,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CCTV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D씨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 볼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30 09:24:36[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또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며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9:45:17[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모 산후조리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아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산모들이 A씨 등의 행위를 보고 지난 1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산모와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산모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하루 30분만 볼 수 있는 베베캠 영상이 실수로 계속 송출되면서 조리원 관계자들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산모들로부터 녹화된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8 22:04:55[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16일 된 신생아에게서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48분께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A양(생후 16일)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담당 의사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A양의 뇌출혈 및 망막 내 출혈 증상 등을 발견,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A양은 산후 조리원에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수사 내용에 따라 입건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8 15: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