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 이후 방지법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 "여야 간 협의를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인 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통과를 시키자는 게 저희 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진 의원은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법 국회 통과에 이어 여당 내에서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매물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려 보자는 뜻인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며 "거기다가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 구상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 이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7 11:38:09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부터 국방위와 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한데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남은 개혁과제는 국회법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를 검토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2개 개혁입법과제는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면서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개혁입법과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더해, 어제부터는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는 자유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상황을 공유했다"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집권여당 자유당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위해 4당 수석부대표 협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민생국회의 조속한 의사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2-16 11:42:57'친정'인 여권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 20대 총선 불출마라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내놨다. 아무런 정치적 사심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권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는 이면에 정 의장이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날도 정 의장에 대해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근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대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한 가지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인 75일로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당으로선 정 의장의 2차 중재안도 수용키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반대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작은 데다 4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고, 총선에서 낙선된 의원들의 경우 원내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야당은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 의원까지 정 의장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주장한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절차를 모당(母黨)이 요구하는데, 이를 다른 이유로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있는데 그동안 관행이 없다며 (상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하냐"면서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초.재선 소장개혁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김종훈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30명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의장이 막아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신념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1-25 21:37:32'친정'인 여권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중재안을 다시 내놨다. 20대 총선 불출마라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내놨다. 아무런 사심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이날도 정 의장에 대해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근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대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당으로선 정 의장의 2차 중재안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도 야당이 반대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작고, 4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데다 총선에서 낙선된 의원들의 경우 원내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한 의원은 "의장이 중재를 명목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며 "현재로선 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 의원들까지 정 의장 비판의 선봉에 섰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주장한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절차를 모당(母黨)이 요구하는데 이를 다른 이유로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있는데 그동안 관행이 없다며 (상정이) 안된다고 얘기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하냐"면서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초.재선 소장개혁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도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훈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30명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의장이 막아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고,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신념을 관철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1-25 17:21:48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인권법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6월 국회로 미루기로 결론을 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도부와 협의도 더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내부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추진해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이어 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하자마자 통과시키던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심 의원은 "5월 4일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건 6월초에 들어가서 패스트트랙 태우건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5월 한 달 동안 여야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5월말에 어떤 결론에든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4-27 17:42:4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20년 8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두 차례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법원에 출석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회 방문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 또는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당시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다거나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한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서 격리했다"며 "설령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일지라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혼자 이동했더라도 자택 내지 주거지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9 11:52:57가맹점주들에게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단체교섭권 남용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6개월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3개월 심사, 본회의 2개월 이내 표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에서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대형마트들만 피해를 봤던 '제2의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편의점과 같은 대형 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체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명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A, B, C 등 다른 가맹점주 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점주 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대안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복수 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복수 단체 난립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5-12 18:15:20#OBJECT0#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에게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단체교섭권 남용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6개월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3개월 심사, 본회의 2개월 이내 표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에서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대형마트들만 피해를 봤던 '제2의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편의점과 같은 대형 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체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명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A, B, C 등 다른 가맹점주 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점주 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대안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복수 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복수 단체 난립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5-12 16:07: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 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9 18:18: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 "기존 법안 그대로 밀어붙일 것"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R&D(연구·개발)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 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주52시간 제외 반드시 포함돼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들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9 14: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