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 이사장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도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2심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7-23 14:23:47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이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또 그는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따.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7-18 15:08:44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2017-12-07 17:01:24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편의 제공 대가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사를 통해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07 11:24:06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진석 기자
2017-07-19 19:36:30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했고 사내이사로 롯데백화점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인데도 공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대가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해당 매장 등을 신격호(롯데그룹 총괄회장)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정상참작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7-19 12:55:06조세 포탈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2011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는 상속세를 내기 위함"이라며 "당시 신 총괄회장은 '일본에 거주하면 상속세를 일본에 내야 하지 않냐. 한국에 가서 죽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지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가 비리 사건을 사안 별로 분리해 관련된 피고인을 각각 부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와 그의 딸 서유미 롯데호텔 고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4-18 15:35:30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신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달 12일 오후 4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는 신 이사장 측 요청에 따라 첫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신 이사장은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신 이사장은 초밥 매장 입점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유지하거나 옮겨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남건우 기자
2017-03-29 15:50:46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19 17:09:23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19 1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