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개혁법안이 정착돼 가는 와중이었지만 정부가 회계 개혁을 후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회장 자리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신외부감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과 정치권,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 간에 대화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로 요약되는 신외감법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최 전 의원은 13일 신외감법의 정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주도해 발의하고 통과시킨 입장에서 법의 퇴색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공인회계사회의 수장은 신외감법의 후퇴를 막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66등으로 꼴찌를 한 점을 언급하며, 신외감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양적 지표가 10위이면 질적 지표도 10위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질적 지표 중에서도 기업 신뢰도로 꼽히는 회계 투명성 지표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외감법 정착과 함께 공론화해야 하는 이슈로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상속증여세율'을 꼽았다. 최 전 의원은 "뭇매를 맞을 수 있는 탓에 어떤 정치인도 공론화를 꺼리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너무 높은 상속증여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은 기업의 투명성이 올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면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주주도, 채권자도, 정부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대주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려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 비용이 올라간다"면서 "우리 기업의 한계"라고 짚었다.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신외감법을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신외감법을 뒤흔드는 의견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영자를 통해 정치권에 의견이 전달되고, 결국 신외감법이 기업 규제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대주주의 입장이 기업의 입장에 좋은 것인 지, 대주주 개인에게 좋은 것인 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2, 3세 경영을 하면 할수록 세금(상속증여세)으로 돈이 다 나가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구조인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5대, 6대 기업이 나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을 고려, 최대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 전 의원은 "65% 과세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오래 갈 수 없다"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70대)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노련미와 대외 협상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 능력을 갖춘 부회장 등을 조력자로 세울 것'이라는 말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학계 간에 '얽히고 설킨' 폭 넓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공회장의 대외협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지켜줄 수 있는 후보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 전의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1982년부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현행 신외감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한편 차기 한공회장은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차기 회장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와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순)이 출사표를 던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5-13 18:12:41[파이낸셜뉴스] 1250명에 달하는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840명 정도만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빅4와 로컬 회계법인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이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회계사 신규 채용 인원을 모두 합쳐도 공인회계사 2차(최종) 합격자를 수용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채용에서 삼일회계법인은 30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이 306명, 한영회계법인이 120명, 안진회계법인 115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4에 수용되지 못한 400여명은 그 아랫단계인 로컬 회계법인에 취직해야 한다. 이는 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컬 회계법인들은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최근 2~3년 대비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감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신외감법으로 최근 몇 년 간 호황을 누린 회계법인들이 2024회계연도부터 성장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탓이다. 앞서 1250명의 채용 규모를 확정했던 작년 11월께부터 합격자 규모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나왔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빅4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만 200여명이 들어와있다. 예비 회계사들 사이에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및 최연소 합격자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점자는 김나현씨(21·연세대 3학년)로 총점 452점을 받았고, 최연소자는 정인서씨(21·서울대 2학년)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3 09:53:44올해로 신(新)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4주년을 맞았다. 외부 감사보수가 오르고 감사품질이 개선된 점은 신외감법 도입 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회계업계 동일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신외감법으로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대내외 평가가 나오지만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기업들로선 회계감사 비용이 재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제도 유예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회계업계 "의미 있는 변화"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2018년 11월 시행)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기업과 회계사간 '갑을 관계'를 해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태 회계법인은 기업으로부터 '감사 수주'를 받는 처지인 탓에 '을'의 위치에 있었다. 다음 수주도 따내야 해 '낮은 감사 보수'를 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 자연히 감사품질은 낮아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9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정부 지정을 받아 감사인과 계약하도록 했다. 소위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전 기업들은 '가격'만을 따져 감사인을 구했다"라며 "싼 감사보수는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 저연차 감사인이 배정되고, 이는 감사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감사실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주 원인으로 지목돼 자본시장 리스크로 부상하기도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장사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7206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7만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회계개혁 법안 도입으로 해당 비용은 10만~11만원까지 올라왔다. 감사보수 상향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제고는 외국인 투자금 유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 분석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품질 개선뿐 아니라 기업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 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역시 감사품질 개선에 이바지했단 평가를 받는다. 충분한 감사시간을 보장해 부실 감사를 줄이는 등 기업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시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고 품질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 강화 토대가 됐다는 게 업계 및 학계 판단이다. 내부회계관리는 기업이 회계정보 생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 점검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높여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요지다. 적용 대상은 기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서 내년부터 전 상장사로 확대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내부회계관리 부문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기업의 불법적인 횡령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가 횡령을 100% 막을 수 없더라도 적발 확률을 꾸준히 높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 커" vs "인식 바꿔야" 신외감법 시행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위(64개국 평가)로 뛰었다. 다만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연달아 터진 횡령 사태로 2022년 순위는 53위로 밀려났다. 기업들은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어났다고 호소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용만 늘어났을 뿐, 품질 향상엔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방만 경영이 드러나면 감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리스크가 있어 보수 상향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엔 무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기업 감사는 "현재 개별 내부회계관리제도만으로 효과가 있다"면서 "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정 규모 상장 법인에 대해서 연결기준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범준 교수는 "중소 상장사들 여력이 작은 건 사실이지만 신외감법 유예가 답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어도 시총은 그 수배인 기업이 많다"며 "소액주주들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통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도 강조됐다. 기업, 회계법인과 함께 신외감법 정착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요구다. 김 교수는 "중소 상장사 인프라 재건을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또 중기청, 금융위, 여러 교육기관이 머리를 맞대 이들 대상 재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2022-07-14 18:33:47'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센터 화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유사 폭발사고.' 이들의 공통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황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외감법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졌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기업의 불만이 많다. 일면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왜 신외감법이 도입되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신외감법은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불하는 감사보수는 우리나라 '회계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투자'다. 최근 논란이 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회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보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낮은 과거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고, 아직도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연구로 이미 입증됐다. 자본주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정상적 감사환경으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가 크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예외가 필요하다. 다만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논란이 된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기업과 감독당국, 학계, 정보 이용자와 회계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장일치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다. 신외감법에 도입된 여러 제도를 규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하지만 안전이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착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신외감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필요한 '착한 규제'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 폐지를 논해도 늦지 않다. 회계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 회계업계는 신외감법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서비스마인드를 갖추고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는 이유로 정상적 감사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원칙 중심이라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감독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기업이라는 최고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22-06-23 18:15:10삼일회계법인은 28일 사원총회를 열고 윤훈수 감사부문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CEO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7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PwC 미국 새너제이 오피스와 뉴저지 오피스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 이후 삼일의 US IPO 리더, 글로벌서비스본부 본부장, 복합서비스그룹 리더 등을 맡으며 글로벌 기업에 감사·자문 업무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맡아 신외감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혁신·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윤 CEO는 "집단지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회계법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4-28 17:25:03[파이낸셜뉴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윤훈수 감사부문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훈수 신임 CEO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7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PwC 미국 산호세 오피스와 뉴저지 오피스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 이후 삼일의 US IPO 리더, 글로벌 서비스 본부 본부장, 복합서비스그룹 리더 등을 맡으며 글로벌 기업에 감사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부문 대표를 맡아 신외감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과 혁신 및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훈수 신임 CEO는 “집단지성과 다양성이 존중 받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신뢰 받는 회계법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4-28 15:18:5010월 31일부터 2일간 회계팀, 감사팀, 재무팀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진행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이 오는 31일부터 2일간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변화이해와 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신외감법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단계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교육이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 상향됨에 따라, '19년 자산 2조 원 이상, '20년 자산 5천억 원 이상, '22년 자산 1천억 원 이상, '23년 상장법인 전체로 단계별 확장됐다. 따라서 각 기업 규모 별 적절한 시기 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신외감법 위반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자산 5천억 이상의 기업들은 변화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직무교육기관인 KMAC와 내부통제 구축 및 자문 전문 진일회계법인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 기업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육을 통해 기업은 신외감법 개정 항목별 조기대응이 가능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관련 제도 이해와 제도를 구축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회계사로부터 교육 중 기업 맞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KMAC L&D 1본부로 하면 된다.
2019-10-07 14:33:53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는 오는 1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전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Watcher) 역할을 해야 하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세미나는 신외감법 도입 첫 해를 맞은 감사·감사위원의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은 온라인 신청이나, 삼정KPMG ACI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ACI는 감사위원회를 위한 종합 실무지침서인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하고, 매년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올바른 감사위원회 역할 정립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4년간 ACI 세미나에는 1,000명이 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 감사·감사위원들이 참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5-09 17:08:11대형회계법인 채용이 마무리되면서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이 수습회계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감사환경 변화와 지원자 증가로 예년보다 더욱 활발하게 채용하는 분위기다. 지원자들도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는 늘었지만 '빅 4'가 신입 채용 인원을 예년보다 크게 줄인 영향에 중견·중소회계법인 구인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견회계법인인 도원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은 전날 수습회계사 채용 공고를 냈다. 광교회계법인 관계자는 "중복지원도 있겠지만 지원자 규모가 예년보다 많다"며 "40장 가량 지원서가 와도 졸업시기 등을 고려해 실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5, 6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해 현재 중견·중소회계법인 35곳이 수습회계사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받고 있다.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이 신입 인력을 대거 선발하는 것은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수요 증가와 풍부한 지원자 영향이다. 특히 빅4가 수습회계사 채용을 줄이면서 중견·중소회계법인 지원자가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빅4가 채용하는 수습회계사 수가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보다 많거나 비슷했지만 올해는 연말 2차 채용을 감안해도 300명 이상의 합격자들이 빅4에 들어가지 못할 전망이다. 빅4가 최근 소속 회계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면서 이탈을 줄인 것과 새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시행 및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미리 채용을 늘렸던 것 등이 배경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세무·컨설팅 시장이 위축된 것도 신규 회계사 채용을 위축한 원인이다. 중견회계법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법인은 9~10월 수습공채를 진행한 후 생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 이 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중견·중소회계법인들은 지점별로 필요에 따라 수습회계사를 뽑고 있다. 우리회계법인은 수습공채 이후 공백을 채우기기 위해 최근 수습회계사 채용 공고를 올렸다. 올해 공채에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22명을 수습회계사로 채용했다. 지난해 뽑은 인원은 5명 미만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11-12 17:08:48[파이낸셜뉴스] "의정활동 4년 만에 40년 된 낡은 자유수임제를 없애고 주기적 지정제를 법제화했다. 독창적인 6+3 제도를 만들고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당국과 여야 의원, 재계를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회계산업의 미래를 열고 회계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회장이 되겠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18일 한공회에 새 회장 선거후보로 등록하고 이날 다른 후보들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를 찾아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채 의원이 내건 공약은 크게 △신외감법 보완·유지를 통한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 △대·중소·감사반 상생합의안 도출 △중소회계시장 확장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허용 △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회계사 위상 제고 △한공회 구조개혁 △상근회장제 도입 등 10가지다. ■"신외감법 후퇴 시도 저지할 것" 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등이 골자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는 "제가 만든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시도에 맞서 지켜내고 보완해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회계법인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지도록 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조합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고, 지정제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비영리조직의 의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중소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선 직후 서울시, 경기도와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반도 회계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낮추고, 회계법인 1인 지점을 허용하며 개업 초기 회계사에게 사무실, 세무역량, 관리노하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 선발인원 줄이고 청년·여성회계사 위상도 높일 것" 일선 회계사들의 관심사인 선발인원 규모는 인력수요에 맞게 줄여나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해(1000명)보다 100명 많은 1100명으로 결정했다. 2018년 85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2년 내리 증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미 회계사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많은 회계사 동료들이 업계를 떠났다"며 "인력수요에 맞게 선발인원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개선된 근무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공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한공회의 모든 기구에 청년, 여성회계사가 각각 2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며 내부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한공회가 회원들의 서비스기관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등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한공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며 "비상근 명예회장이 아닌, 연구하고 발로 뛰는 상근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공회 회장 선거는 다음달 17일 공인회계사들의 온라인 직접투표로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현장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그동안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젊은 층과 로컬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참여가 용이해져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채 의원과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섯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앞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5-19 09: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