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 하구에서 팔에 아령이 묶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착장 근처에 남성 시신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을 인양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남성은 서울에서 혼자 살던 60대 A씨였다. 특히 팔에는 신발 끈으로 5kg 아령이 묶여 있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kg 아령이 팔에 묶여있는데 타살혐의점이 없다?"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06:53:55[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조깅을 하던 한 래퍼가 경찰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래퍼 빅베이비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하고 있었다. 이때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왜관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상의를 입으라며 주의를 줬다. 당시 상황은 빅베이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상의 탈의를 지적받자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경찰들은 "보는 시선이 있어 저희가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빅베이비는 "여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데서 옷 벗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고 경찰은 "과다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라며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빅베이비는 "없다. 이걸로 왜 신분증을 들고 가려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경찰은 아랑곳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고 빅베이비는 결국 경찰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여기 남들이 어디 있나. 지금 경찰이 더 많다"라며 "날이 좋아서 웃통 벗을 수도 있지. 여기가 북한이냐. 이게 대한민국 맞냐. 미쳤다"라며 흥분했다. 경찰은 이런 그를 향해 계속해서 "바지 올려라", "옷 입어라", "(여기가) 자기 집이냐" 등의 말을 하며 지적했다. 그제야 빅베이비는 체념한 듯 "집에 갈게"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불법도 아닌데 왜 신원조회를 하냐", "개인의 자유 보장하라", "하의 탈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주의를 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빅베이비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 신원조회 하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기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돼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5 09:09:41[파이낸셜뉴스]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공무원 채용 응시과정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 조회와 수사받은 기록 등의 조회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심층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면접관에게 전달된다. 면접관이 면접대상자를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공무원 채용면접에서 ‘심층면접 필요 대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전체 면접 응시자 중 약 7%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공무원 개별면접 시간은 다른 국가공무원 면접 시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개별면접시간은 15분으로 최소한 20분 이상 진행되는 타 국가공무원의 개별면접 시간보다 짧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등 특별한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은 최종면접 이후, 임용예정자에 한해서만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면접 시 수사받은 전력 등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최종면접 전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역시 경찰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직군임에도 최종면접 이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사실상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04 12:04:5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제도' 연말 폐지를 앞두고 금융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덜 위험한 거래시 금융사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통장'이란 명칭처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 오인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제휴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늘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금융의 단순 정보조회·출금동의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 자기 책임하에 운영된다. 반면 대출·고액 이체 등 위험성 높은 거래시에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인증수단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금융사기 범죄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며 "금융사는 무권한 거래에 무과실 책임, 금융이용자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해 양측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통장' 처럼 소비가 오인하지 않게 금융서비스 플랫폼이 제조, 판매, 광고관련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자결제업자들이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주문내역 공개' 관련 조속한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결제사업자들은 '주문내역 공개'에 반발해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9-24 10:03:18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반(反) 정부·대통령 성향의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전 기무사 과장 중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됐다"면서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모 중령의 2011년 정치관여와 전 기무사 중령 김모(당시 소령)씨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바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11-30 11:23:01일부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이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는 데에 지장을 받고 있다. 국적 확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본부)가 외국인 입국시 채취한 사진, 지문 및 신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권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의 경우 경찰이 직접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일부 국가가 피의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신원요청에 속만 탄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한모 경위도 최근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을 확인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한 경위는 아프리카의 한 국적 여권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 피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국적을 의심하게 됐다. A씨가 수사 초기 다른 외국인 이름을 말하거나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해서다. 이에 한 경위는 A씨와 그의 여권 발급 국가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국적 확인을 요청했으나 수사 종료 시점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사관의 확인을 기다리던 한 경위는 결국 여권 발급 국가를 A씨의 국적으로 입력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 경위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들이 자국 국민인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대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했으니 A씨 국적도 실은 '추정'에 그칠 뿐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내 외국인 범죄자를 주로 수사해 온 최모 경감은 "일부 국가는 상습적으로 확인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 자국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적 확인이 안되면 수사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며 "각국 대사관이 즉시 피의자 국적을 확인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 및 의무 부과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이 즉시 신분확인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방법은 없다. 출입국본부에게도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 확인을 대사관에 강요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은 출입국본부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혹시라도 출입국이나 대사관을 통해 신원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의자 지문을 채취해 인터폴에 신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황의갑 경찰행정학 교수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특히 사기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대사관이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방법이 없다. 의심스러운 금전적 거래가 오갈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신분 등을 미리 확실하게 알아놓는 등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9-12 13:52:18미국 ‘블랙프라이데이’였던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에 접수된 총기 구입 관련 신원 조회 신청 건수가 20만개를 넘었다고 USA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FBI는 이날 총 20만3086건을 접수했다며 이 같은 하루 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전 기록이었던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의 18만5713건 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총기 구입 관련 신원 조회 급증은 이달초 텍사스주 교회 총기 난사 사건 주범이 미 공군 복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경력이 있는데도 총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FBI의 조회 체제인 NICS를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 제도는 소장하고 있는 신원 조사 대상자들의 정보가 미흡하거나 수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7-11-26 17:59:01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 및 체류정보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다. 1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20일부터 운영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피의자의 다른 사람 인적사항 도용을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사건 관련자인 외국인들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 1월 27일 경기 수원에서 경찰이 마작방 현장을 급습, 마작 도박을 하던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조회해 전원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2-19 17:24:22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 및 체류정보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다. 1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20일부터 운영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체류정보는 외국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피의자의 다른 사람 인적사항 도용을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사건 관련자인 외국인들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 1월 27일 경기 수원에서 경찰이 마작방 현장을 급습, 마작 도박을 하던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조회해 전원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서울 중랑구의 한 호프집에서 경찰이 폭력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 해당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모바일 조회 결과 폭행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2-19 11:40:24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신원 조회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무차별 총기난사로 7명을 살해한 용의자로 구속된 제이슨 달튼은 신원조회를 통과해 우버 운전자로 근무해왔다. 그는 신원 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는 사설 신원 조회 업체에 지원자의 신상을 조사해 성폭력과 음주운전, 마약 사용, 사기, 폭력 외에 경미한 전과 기록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버와 경쟁하는 미국 택시노조들은 허술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버는 지원자가 신분 사기나 미국 주민등록번호(SSN) 불법 도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헌법에서 허용하는 신원 조회 범위 밖에서 범죄 경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우버의 보안담당 이사 조 설리반은 "칼라마주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2016-02-22 1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