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수사한 가운데 신 전 교수가 윤 대통령을 회고한 부분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시절 관련 수사팀에서 활동해온바, 서울서부지검의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 전 교수가 학력을 사칭해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관련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수사를 벌이며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부·기업체 등의 각종 후원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과정에서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했다. 이후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뒤 영등포 수치소에 수감됐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그는 해당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을 떠올렸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다”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며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그는 “윤 검사는 다음 번에 쳐 넣을테니 너무 좋아하지 마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같은 강압수사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를 전담해 신정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신정아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7 05:19:46'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억3000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03 11:06:11▲ 사진: 방송 캡처 신정아가 조영남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정아는 지난 17일 한 인터뷰에서 "(조영남)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작품 그리는 모습을 자주 봐 왔다"며 "선생님 작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아는 "보통 화가들이 전시전을 준비할 때는 부분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며 "하지만 밑 작업부터 마무리 최종작업은 직접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화가이자 국민가수인 조영남의 인생, 삶, 행복을 노래하는 빅콘서트’ 기획공연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18 13:02:378년 전 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한 신정아씨(왼쪽 두번째)가 최근 남편에게 간 기증 수술을 마친 후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간이식팀 한호성 교수(왼쪽 세번째)등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년 전에 신장 기능부전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여성이 8년 후 간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본인의 간을 떼어 이식 수술을 진행해 감동을 주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정아씨(43) 어머니는 10년 동안 고혈압과 갑상선 질환을 앓다가 유행성출혈열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부전이 생겨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신씨는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본인의 신장 기증을 결심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다행이 신장이식 수술 후 어머니와 기증을 한 본인 모두 건강하게 지냈다. 하지만 신씨에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2013년 남편 이경훈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으로 쓰러지면서 병원 신세를 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정밀검사 결과 간암 판정을 받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간이식 수술을 위해 이씨와 가족들은 기증자를 찾았지만 간을 이식해줄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이때 부인인 신씨는 남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본인의 간 기증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과거에 왼쪽 신장을 어머니에게 기증한 경험이 있어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인이 다행히 간이식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신씨의 간 70%를 남편에게 떼어주는 이식수술을 진행했다. 남편 이씨는 "온전히 건강한 사람도 걱정되는 이식수술인데, 이미 큰 수술 경험이 있는 아내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부인 신씨는 "두 번의 장기이식 수술을 받으며 든 생각은 장기이식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퇴원 후 건강관리를 받으며 음식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5-07-07 17:56:27'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국대는 소송비용 29만7천달러(약 3억3천만원)를 예일대에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은 뒤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하지만 2007년, 신씨의 가짜 학위 파문이 확산되면서 예일대는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해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동국대는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항소심을 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뒤 소송비용도 동국대에 부담시켰다. 2013년 8월 미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예일대는 그간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계속한 끝에 판결이 선고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액수는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예일대가 주장하는 일부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는 동국대의 입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27조 등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는 심리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4-12-02 10:24:01신정아 압구정백야 (사진=방송캡처) 신정아의 ‘압구정 백야’ 카메오 출연분이 편집된다. 6일 MBC 측은 “신정아는 최근 임성한 작가의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카메오로 깜짝 출연했으나, 심의국의 자체 심의 결과 해당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전체 내용 중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여 신정아의 카메오 출연 장면이 통편집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앞서 신정아는 임성한 작가와의 친분으로 ‘압구정 백야’에 카메오로 출연해 저명 미술계 인사 역을 맡아 촬영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신정아는 대학 교수 겸 큐레이터로 활동해오다 학력위조 및 권력기관과의 스캔들 등으로 파면 당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1-06 20:09:24신정아 MC (사진=DB) 학력위조로 논란에 휩싸였던 신정아가 방송 MC를 맡을 예정이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정아가 TV조선 신설 토크프로그램 ‘강적들’(가제)의 MC를 맡을 전망이다. ‘강적들’은 집단MC 체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신씨 외에도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거듭난 강용석 변호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씨 등이 합류한다. 매체에 따르면 은경표 PD는 신정아가 추석 연휴 직후 출연을 확정지었다며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정아 MC 맡는다면 후폭풍 거셀듯”, “신정아 MC 확정은 아닌가보네”, “신정아 MC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조선 ‘강적들’의 첫 방송은 오는 10월 중순이며 사회적인 이슈와 시사, 문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9-25 20:29:19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낸 500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씨에게서 받아야 할 입장이 됐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지난해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두 차례나 기각당한 동국대가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동국대 변호인단이 예일대의 악의성을 세밀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동국대가 변호인단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예일대 스스로가 신정아 가짜 학위에 대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상황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 신정아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임용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에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 '학위가 있다'는 팩스 답변을 받고 신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이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 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진 뒤 예일대는 처음에는 동국대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지난 2007년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동국대 측의 손해배상 1, 2심 소송을 기각했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동국대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 낼 수밖에 없다. 동국대 관계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내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08-17 03:33:22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낸 500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씨에게서 받아야 할 입장이 됐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지난해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두 차례나 기각당한 동국대가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동국대 변호인단이 예일대의 악의성을 세밀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동국대가 변호인단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예일대 스스로가 신정아 가짜 학위에 대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상황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 신정아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임용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에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 '학위가 있다'는 팩스 답변을 받고 신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이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 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진 뒤 예일대는 처음에는 동국대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지난 2007년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동국대 측의 손해배상 1, 2심 소송을 기각했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동국대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 낼 수밖에 없다. 동국대 관계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내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08-16 17:08:06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낸 500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동국대는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에 대한 5000만달러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씨에게서 받아야할 입장이 됐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해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1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2심 재판부인 맨해튼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인 지난해 7월 항소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예일대 행정직원들이 박사학위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두차례나 기각 당한 동국대가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동국대 변호인단이 예일대의 악의성을 세밀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소송이 불가능해진다. 이를두고 동국대가 변호인단 운영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미 예일대 스스로가 신정아 가짜 학위에 대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상황을 제대로 파고 들지 못했다는 것.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의 박사학위를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예일대는 이 건이 단순 행정착오일 뿐 소송감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신청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동국대측의 손을 들어줘, 예일대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신정아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임용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에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 '학위가 있다'는 팩스 답변을 받고 신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이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진 뒤 예일대는 처음에는 동국대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지난 2007년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고의성이 없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동국대측의 손해배상 1, 2심 소송을 기각했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동국대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50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 낼 수 밖에 없다. 동국대 관계자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내부적으로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08-16 09: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