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에 현상금 500만원이 걸린 가운데 눈의 특징을 살피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선글라스 끼면 이상하니까 눈 노출 할 것"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김길수가) 머리 등 다른 곳은 바꿨을 테니 봐도 의미가 없다"라며 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길수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다 해도 눈까지는 가릴 수가 없다"라며 "선글라스를 끼면 이상하니까 눈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이 안쪽으로 모인 눈이다. 이 눈을 살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과거 탈주했다 붙잡힌 신창원 사례를 언급하며 김길수 현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가 이날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창원처럼 현상금 5000만원까지 오를까?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하던 중 1997년 1월 탈옥해 2년 6개월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신창원 검거에 현상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 다만 배 교수는 신창원 검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상금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창원 때는 시스템이 미비했고 전문 추적팀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문 추적팀이 있고 CCTV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창원은 바깥으로 나가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는데 김길수는 사람 근처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는 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약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7억4000여만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체포돼 지난 10월 30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수용 당일 저녁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길수는 사흘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고 화장실 이용 중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 이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과 서울 당고개역, 노원역 등에서 행적이 포착됐다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6 10:41:12[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대전교도소로 복귀했다. 25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신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께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로 돌아갔다. 앞서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상태는 현재 양호한 편으로, 교도소 내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신씨를 상대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였던 1997년 1월, 신씨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여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5 11:33:23[파이낸셜뉴스] 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던 신창원(56)이 교도소 안에서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인으로 무기징역.. 복역 8년째 탈주도주극 벌인 신창원 지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직후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의 잇따른 일탈 행동에 과거 그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창원은 앞서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인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1999년 붙잡혀 다시 수감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1년에는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무장갑으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인권 침해 당했다" 재수감 후 두번의 극단 선택 해당 교도소는 신창원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자체 조사에서 “부친의 죽음에 따른 심경변화와 같은 교도소 무기수 김모씨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을 받아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원도 조사 과정에서 “충동적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신창원이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에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10년 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이 없지만 10년 5개월째 독방에 격리돼 있다”라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봤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십 번 위험한 고비와 수백번 인내의 한계점을 경험했다”라며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신창원은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며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된다.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후 CCTV가 철거됐다. 그러나 독방에 수감된 채 TV 시청을 제한받는 등의 신세는 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3 10:11:11[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이른바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6)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로 옮겨진 신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신씨는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검거됐다. 이후 1997년 1월 신씨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뒤 2년 6개월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여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2 18:55:55[파이낸셜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교정 공무원이 조기해 발견해 응급 조치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창원은 22세였던 지난 1989년 친구 3명과 함께 강도짓을 벌이다 피해자를 상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쇠창살을 쇠톱으로 잘라 탈옥했다. 탈옥 후 2년여 간 모두 10억여 원을 훔친 신창원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동거하며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1999년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가스검침원 신고로 검거된 신씨는 22년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편, 신씨의 극단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탈옥 후 다시 체포된 지 12년째이던 2011년 8월 경북 북부교도서 수감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신창원은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돼 CCTV로 감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0년 장기간 지속된 신창원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감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교도소장에 권고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2 17:16:23유병언. 사진= 로로피아나 홈페이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발견 당시 그가 착용하고 있던 의류와 신발이 고가의 해외 명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블레임 룩'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블레임 룩'이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패션이 유행하는 현상을 일컫는 전문용어로 영어 Blame(비난, 책임)과 Look(보다, 주목하다)의 합성 신조어다. 수사당국은 22일 DNA와 지문검사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장에서 스쿠알렌 빈병 1개, 막걸리 빈 병 1병, 소주 빈 병 2병, 천으로 된 가방, 직사각형 돋보기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특히 사체는 '로로피아나' 명품 점퍼를 입고 있었고, '와시바'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에 '로로피아나'와 '와시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해당 의류에 관한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이 같은 '블레임 룩' 현상이 나타난 것은 유 전 회장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탈옥수 신창원이 1999년 검거 당시 입고 있던 무지개색 티셔츠다. 이 티셔츠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소니'의 모조품이었다. 이후 일명 '신창원 티셔츠'로 불리며 수많은 유사품을 양산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역시 '블레임 룩'의 주인공이었다. 신씨가 착용한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와 '보테가 베네타'의 초록색 사슴가죽가방은 '신정아 브랜드'로 불리며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보테가 베네타'는 가방 하나에 200만~3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고급 브랜드다. 또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 당시에도 '블레임 룩' 현상이 이어졌다. 강호순이 입었던 15만원 상당의 '카파' 롱점퍼와 그가 범행에 이용한 현대자동차 '에쿠스'는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해외 불법 도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신정환이 착용했던 프랑스 고급 브랜드 '몽클레르' 패딩 재킷은 엄청난 유행돌풍을 일으켰다. '몽클레르'는 패딩 재킷 한 벌당 100만~200만에 이르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4-07-22 17:23:54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받다 탈주한 이대우(46)가 제2의 신창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대우는 검찰청사에서 도망칠 당시 1~2분 만에 수갑을 풀고 가볍게 담을 뛰어넘어 도주할 정도로 빠른 몸놀림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이대우는 수감당시 신창원과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복역 중인 가운데 1997년 탈옥한 뒤 907일 만에 검거됐다. 현재 검경은 이대우의 동선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주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대우의 용의주도함 때문이다. 이대우는 수감시절 조폭 3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을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대우는 지난 2월 경찰에게 붙잡힐 당시 강력팀 형사 세 명이 넘어뜨려 위에서 누르고 있었지만 이를 들고 일어나며 반항할 정도로 힘이 세다.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에는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쏜 뒤에야 검거된 전력이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경찰의 검거매뉴얼도 치밀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선 경찰서에 이대우를 발견하면 전진배치한 특공대 전술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대우 검거에 나서는 경찰관은 반드시 실탄을 장전한 권총, 테이저건, 삼단봉 등을 지참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이대우가 마지막으로 택시에 올라탄 CC(폐쇄회로)TV 화면과 가족에게 통화를 시도한 정황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이대우의 과거 범죄경력에 따르면 그는 도망다니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이 되는 모텔이나 도주하기 쉬운 고속도로 주변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경찰 수사상황을 파악하려고 범죄장소 주변에 머무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 수사는 이대우의 탈주 경로를 11일 만에 파악하고 교도소 동기이자 이대우와 절친한 사이인 사기범이 검거됨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대우는 1주일 전 서울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6-03 11:00:33표창원 신창원(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이 자신과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의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땡큐’에서는 범죄심지학자 표창원과 리차드 용재 오닐, 백지영, 차인표가 전남 완도군 청산도를 여행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표창원은 사람이 원래 선한가 악한가를 묻는 질문에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한명은 경찰이 다른 한명을 범죄자가 된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그는 “원래 사람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영향을 줘서 그렇다”라며 “신창원이 나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표창원은 “나도 어릴 때 친구들과 얘기하다가도 수 틀리면 주먹이 날아가는 싸움꾼이었고, 부모가 많이 싸워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신창원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창원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으로 신창원이 15살 때 물건을 훔치니 경찰서에 끌고 갔고 그때 신창원은 소년원에 들어갔다”며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신창원을 세상에 적응 하지 못하게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표창원은 “신창원의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해 신창원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게 억울해 탈출했다”며 “신창원과 표창원의 차이는 성장환경이다. 나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신창원에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백지영은 아직 결혼계획이 없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06 09:58:12‘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법무부는 신창원이 18일 오전 4시10분께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엣 청송1교도소)에서 거실내 고무장갑을 목에 감아 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자에게 발견돼 안동 소재 병원으로 긴급 후송조치됐고 병원 도착 후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실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며 “현재 의식은 혼미하나 혈압, 맥박 등은 정상으로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신창원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부산교도소를 지난 1997년 탈옥해 2년 넘게 도망다니다 1999년 7월 붙잡혔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1-08-18 10:56:26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탈주범 신창원씨가 “교도소에서 기자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상고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씨는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2개 언론사 기자들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 2심은 신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4-01 14: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