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겨울에는 성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남성의 성기 크기가 줄어들고 발기도 어려운 계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의 생식기가 몸 속으로 들어가 혈류가 제한된다. 해당 현상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게 나타난다. 성기가 50%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혈액 순환도 늦어지고 신체 온도 조절 장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른바 ‘겨울 음경’ 현상은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하다. 추운 날씨에만 발생하고 기온이 오르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히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음경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심혈관 질환 등 음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 의사 진찰을 받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 또 겨울철에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성기 동상’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얇은 옷을 입고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동상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핀란드 스키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서 비슷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영국의 해리 왕자도 자서전에서 2011년 북극 탐험 후 성기에 동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임상 해부학 학습 센터의 아담 테일러 박사는 “일반적으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매우 가벼운 옷을 입고 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동상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음경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다른 사지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며 “음경 내부에는 스펀지와 같은 일련의 관이 있고 외부 부분이 추위로 인한 손상에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음경 동상 증상은 무감각, 피부색 상실, 물집 등이 있다. 진물이 나고 악취가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음경이 얼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음경의 깊은 진피나 전체 두께가 다 얼게 되면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동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체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음경을 따뜻하게 하고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48:3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런'을 유아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유아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만 4~5세 유아에게 창의력, 사고력 등을 촉진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에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 가구소득 월 400만원 이하 가정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198분이었으나,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69분이었다. 가구소득 400만~600만원 미만 가정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191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하루 약 30분의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은 가운데 무분별한 유튜브 콘텐츠 등 유해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취약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서울런 키즈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개 민간업체(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와 이날 서울런 키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 유아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 민간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5세 유아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6개 민간업체의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총 약 10만개), 기기,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시범사업에는 리틀홈런(아이스크림에듀), 밀크T아이(천재교과서), 스마트올 키즈(웅진씽크빅), 엘리하이키즈(메가스터디교육), 윙크(단비교육), 토도원(에누마) 등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한글 익히기 △동요를 따라 부르며 몸 움직이기 △기본생활 습관 실천하기 △영미권 유명 동화책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와 친해지기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인 500여명보다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자격 검증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가구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키즈 사업은 유해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익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미디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8 12:14:36[파이낸셜뉴스] 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또 A씨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3 09:31:27[파이낸셜뉴스] 여성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고발당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이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3 22:16:11[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이나 흉기를 반입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수용자가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아야 했다는 것. 구치소 "수색 자체가 없었다" 반박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주장한 수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입 수용자에겐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치소 측 입장. 설령 검사 과정에서 신체가 일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도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시설은 물론 서울구치소에서조차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을 내리는 내부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 시에까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08:35:53[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최근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 고객의 다양한 위험에 세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5 09:17:32[파이낸셜뉴스] 트렌스젠더 선수가 던진 공에 맞아 신체가 마비된 영국의 배구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 복싱 경기에 'XY염색체' 복서가 출전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4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배구 선수였던 페이튼 맥냅은 17살이 였던 2022년 9월 트렌스젠더 선수가 날린 시속 70마일 (약 112km) 스파이크에 얼굴을 맞아 30초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맥냅은 뇌진탕과 뇌 손상, 오른쪽 신체 부위의 마비, 목뼈 골절 및 시력 문제 등을 겪었고, 결국 배구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꿈을 포기해야 했다. 매체에 따르면 맥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몸의 오른쪽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맥냅은 지난달 30일 데일리 메일을 통해 "성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두 명의 권투 선수가 올해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에 출전을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비난했다. 이어 "두 사람('XY염색체'를 가진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고, 애초에 이것 때문에 경기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함께 경쟁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이것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악한 것이다. (복싱 경기에 출전한 다른) 여성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라며 "다른 여성 선수들이 내가 겪은 일보다 더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별 논란이 불거진 이마네 칼리프와 린위팅은 각각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급과 57㎏급 경기에 출전한다. 두 선수의 성별 논란은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칼리프가 결승전을 앞두고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염색체만으로 두 선수의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보고 두 선수의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빼앗지 않았다. 지난 1일(한국시간) 이마네 칼리프와 복싱 여자 66㎏ 16강전에서 붙은 안젤라 카리니(25·이탈리아)는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했다. 펀치 몇 번에 시합을 포기한 카리니는 칼리프와의 악수를 거부하고 울면서 링을 떠났다. 그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명예를 지켜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두 번째 타격 후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 경기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IOC는 지난 2일 "두 사람은 도쿄 올림픽, 국제복싱협회(IBA)가 승인한 세계선수권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한 선수들인데, 2023 세계선수권대회 말미 정당한 절차 없이 실격 처분을 받았다"라며 "IBA의 갑작스럽고 자의적인 결정의 피해자였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4 11:46:50[파이낸셜뉴스]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고교생인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8일 오후 콘서트가 열린 서구 도안동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오후 6시 공연 시작 전에 이뤄졌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중이던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관람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05:45:30[파이낸셜뉴스]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A원장은 뉴시스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SNS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이) 의무기록으로 사진을 심평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면서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로 입증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43:3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치과 의원의 남성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치위생사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5분께 남동구 소재의 한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A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치과는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08: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