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同性)의 담당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정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사업 등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191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07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선 건수는 전년(4566건)보다 줄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49.7%로 전년(52.4%)보다 2.7%p 감소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43건의 과제를 평가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5366건의 과제를 평가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941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을 제고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비용 부담을 덜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의 경우 기상청 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9 14:12:05[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1일부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와 부산지방병무청의 명칭을 →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각각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를→'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병역 면제 대상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민간병원에 위탁해 실시했던 정밀심리검사를 이곳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개선하면서 확대된 기능이 반영되도록한 것이라면서 "명칭 변경으로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해 병역의무자 등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울산지방병무청'명칭을 변경한 것은 현재 부산과 울산광역시의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관 명칭에 '울산'이란 지역명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국민 중심 병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30 15:36:32[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는 26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 영상(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5개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에서 상영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과정' 안내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받은 뒤 등급을 판정할 때 필요한 신체검사는 현재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매월 3~4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연평균 1만40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체검사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등급 판정 신체검사 때 일반진료 상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신체검사와 일반진료의 차이를 비롯해 신체검사 진행 과정, 사전 준비사항 등 신체검사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3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캐릭터 '행복이'와 '섬김이'가 영상 속에서 신체검사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검사·대기 시간 지연 해소에 따른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9-26 16:08:5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하라'고 권고한 내용 중 '절반만' 기한 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금감원이 하루 빨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2년까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절반만' 기한 내 이행했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 중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등 채용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도 여전히 권고 '이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에서 권익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제도개선을 반영해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조치 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권익위에서 강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 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건 금감원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제제가 없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항목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개선해야 '이행완료'라고 하기 때문에 '이행중'이라고 된 것이 많다.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번달 내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목표로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휴직 사용,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9-24 19:18: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검사 관련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아주대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진료 차트’가 못 미덥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을 봤다는 김씨 측 주장에 따라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 절제 후 봉합 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레이저 시술,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시술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측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증을 진행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이 후보 본인 동의 없이 사실 조회 등은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직접 병원에 사실 조회 요청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 측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에는 점 이야기가 없다”며 “이 후보에게 망신을 주려고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사실 조회 요청 권유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건은 같은 해 11월 취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05 19:09:51[파이낸셜뉴스] 20살 신체검사 1급 받은 남동생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백신을 맞고 제 남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살 남동생이 화이자를 맞고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백신 접종 전인 지난 3월 9일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 피검사를 했고, 제일 건강한 1급 판정을 받았다. 살면서 크게 아팠던 적도 없고 정말 건강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특히 신체 등급 1급이 나온 데 대해 “개인 다른 병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검사한 건강 검진이 건강하다고 나라에서 제 동생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 9월 7일에 1차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10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온몸에 계속 피멍과 멍이 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해 걱정은 했지만 백신을 맞으면 멍도 들 수 있다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10월 12일에 2차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런데) 11월 22일에 군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손까지 멍이 퍼져 팔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군대에서 다시 피를 뽑고 검사하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소견서를 가지고 11월 24일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래도 인과관계가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에서 검진했고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백신을 맞고 멍이 생기고 백혈구 수치가 증폭해서 백혈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백신과 상관없다는 말만 하는 겁니까”라고 토로했다. 그는 “저희 동생은 백신을 맞고 당시에는 아픈 곳도 없었고 다른 분들처럼 속이 안 좋다거나 복통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멍이 조금 들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해 안내 받은 대로 그냥 ‘잠깐 증상이겠거니’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멍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았고 군대에 나와 본 동생은 온몸에 피멍이 들며 손가락마저도 멍이 들어 덜덜 떨면서 뭘 잡지도 못한다”고 했다. 또 “병원에서는 어디를 가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하고 서울에 있는 백혈병으로 유명한 대학 병원은 이미 백혈병 환자들로 병실이 없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병실만 기다리며 응급실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재 동생이 독한 약 때문에 먹고 토하고를 반복한다며 “아픈 동생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링거를 꽂을 때는 백혈 수치가 너무 높아 피가 나오지 않아서 몇 번이나 주삿바늘을 꾸역꾸역 꽂아 넣는 걸 볼 때면 건강했던 동생이 이렇게 된 게 안타깝고 억울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부작용은 남 얘기일 뿐이라 생각했다”며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글들이 이제야 눈에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백신을 맞고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단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불안에서 저희 가족은 잠도 못 잔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황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이나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일반인인 피해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 제도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현실적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12-03 21:40:49[파이낸셜뉴스]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로 뽑을 때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고이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246개(79.6%)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5만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행정·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법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는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민간 기업에서 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21 16:06:20[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비자(VISA)신체검사 예약부터 복잡한 세부사항 문의·답변까지 가능한 챗봇(채팅 로봇 프로그램) 서비스를 3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실시간 답변과 원스톱 간편 예약 및 조회·취소 기능을 탑재해 언텍트(Untact) 시대의 비대면 소통을 주도하며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비자검진센터 챗봇은 검사 예약에서부터 국가별 검진 준비물 안내, 필요 서류, 오시는 길, 자주 찾는 질문(FAQ) 등 비자신체검사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다. 통상 단기간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에는 신체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비자 발급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신청자 건강 증명 서류를 요구하며 국가마다 검사 종류나 서류가 달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비자신체검사 신청자는 국가별 검사 전 준비 서류와 주의사항, 진행 과정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향후 헬스체크업(건강검진)과 일반 진료 예약까지 챗봇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구 병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언택트·모바일·비대면 서비스 영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챗봇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며 영미권 5개국(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의 비자검진을 지원한다. 챗봇 이용은 카카오톡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5-04 10:46:4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문신을 금지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이 지난 13일 행정예고됐다. 문신이 개성의 표현수단으로 자리잡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개선된 추진안은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나 상징이 포함된 문신이나 의복 밖으로 노출된 문신만 제한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다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경찰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2 14:00:04[파이낸셜뉴스] 카타르항공이 카타르 도하에서 호주 시드니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불시 신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항공은 지난 2일 도하에 위치한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시드니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성 승객들에게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카타르 정부에 ‘심각한 우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공항 내 화장실에서 한 직원에 의해 신생아가 발견되면서 산모를 찾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아이는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공항 측에서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성 승객들이 당시 어떤 이유도 설명받지 못하고 활주로에 있는 구급차로 이동해 속옷까지 벗은 뒤 검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호주 매체에 따르면 검사자 중 호주 여성은 13명이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현지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타르 정부에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카타르 측이 조만간 사건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마드 국제공항 대변인은 “의료 전문가들이 막 출산한 산모의 건강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출국 전 산모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카타르항공은 논평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6 07: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