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주차장 침수 등 대규모 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9~2022년 지은 아파트는 피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 2021년 7686건으로 최다 기록 앞서 국토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 23개 단지에서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유지돼 왔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 B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역시 앞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D아파트는 누수 등,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시 E아파트는 외벽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화성시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누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천 서구 석남동, 중구 운북동 등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부실 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이데일리에 “팬데믹 기간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공사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촉박한 공기(공사기간)에 쫓겨 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업 숙련공 줄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 부실 시공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업 기능인력은 145만6000명으로 전년동기(150만 6000명) 대비 5만명이 줄었다. 지난 2022년 6월 16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15만명 가량의 기능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2014년 48.7세 수준이었던 건설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2021년 50.2세로 5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에는 51.1세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60.9%(88만 7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 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 8735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시기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건설 현장에서 숙련된 고급 인력이 빠지면서 비전문가 외국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9~2021년 주택 계약액(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까지 주택 수주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장은 늘어났는데 인력이 따라 늘지 않다 보니 아파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발표했다. 3~4개월 내 준공을 앞둔 신축 단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10:46:22[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대급 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입주한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관 문제로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제보자 A씨는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내용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누수는 우수배관에, 우수량이 늘어 수압 증가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측은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배관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에도 꼭대기 층 배관에 문제가 생겨 승강기와 비상계단에까지 물이 줄줄 새는 누수가 발생했다"라며 "지난 5월 입주 후 누수 외에도 장판 들뜸 등 문제가 많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게 답답해 제보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9:21: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등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또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21 09:43:16[파이낸셜뉴스] 한 신축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은 물론 콘크리트 골조가 휘는 등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다. 해당 아파트는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한눈에 봐도 건물 외벽이 휜 모습"이라며 "지진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외벽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견됐다. 그는 "엘리베이터 옆 바닥과 벽면 연결 부위가 휘었다"며 "타일과 벽 라인을 보면 수직, 수평이 안 맞고 난리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상층 실외기실 슬라브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벌써 내려앉고 있는 중"이라며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창과 바닥에 틈새가 생긴 사진도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공사 중 인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 계단 곳곳에는 파손된 타일들도 발견됐다. A씨는 "집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오고 공용하자가 판을 친다"고 말했다. 가장 놀라운 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하는 하자는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그래서 후 분양이 답이다" "이걸 보고도 완공 승인을 내주는 구청도 혼나야 한다" "원청에서 관리를 못한 책임이 크다" "중국처럼 무너지는 건물 속출하겠네",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7 07:39:49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된다. 시공사가 내부공사 완료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하자보수의 요청부터 마무리까지 처리 기한을 제한한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공·민간을 불문한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내부 공사 완료 후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사전점검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를 진행해 사전방문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감리자는 내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현재 입주예정일 45일 전인 사전방문 기한이 최대 입주예정일 30일 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자는 사전방문 시 내부공사를 마쳤는지 지자체에 보고한다"며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할 경우 이후 지자체 품질점검단 하자조치 결과 검토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은 6개월로 제한한다. 그동안 처리기한에 별도 기한이 없어 시공사 이행이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개선 추진 과제는 아파트 하자관리 외에도 다양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거주자·토지소유자 등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의 거주자·토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는 2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와 달리 기반시설부지의 거주자 등은 주택공급 4순위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부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앞으로 농어촌 빈집은 면제된다. 낮은 해체 위험도 대비 과도한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줄일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3-29 18:52:54[파이낸셜뉴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된다. 시공사가 내부공사 완료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하자보수의 요청부터 마무리까지 처리 기한을 제한한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공·민간을 불문한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내부 공사 완료 후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사전점검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를 진행해 사전방문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감리자는 내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현재 입주예정일 45일 전인 사전방문 기한이 최대 입주예정일 30일 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자는 사전방문 시 내부공사를 마쳤는지 지자체에 보고한다"며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할 경우 이후 지자체 품질점검단 하자조치 결과 검토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은 6개월로 제한한다. 그동안 처리기한에 별도 기한이 없어 시공사 이행이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개선 추진 과제는 아파트 하자관리 외에도 다양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거주자·토지소유자 등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의 거주자·토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는 2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와 달리 기반시설부지의 거주자 등은 주택공급 4순위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부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앞으로 농어촌 빈집은 면제된다. 낮은 해체 위험도 대비 과도한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줄일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3-29 14:50:01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2022-04-24 18:05:07[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4-22 17:30:31[파이낸셜뉴스] 옆집과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사실을 입주 6년 만에 알게 됐다는 7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높여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집안이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냉골이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무 이상 없다"였다. A씨는 "(집 내부가) 실내가 아닌 바깥 같았다"라며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 갖가지 난방기구를 샀지만 매트 위가 아니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황당한 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매달 난방비로 10~11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주 후 6년이 흐른 지난해 겨울, 드디어 문제 원인을 찾았다. 알고 보니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바뀐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건설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A씨를 탓했다. 건설업체 측은 "저희한테 문제를 접수하셨으면 좀 빨리 발견했을 것"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제가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건설업체의 대응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건설업체에서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다"라며 "옆집과 바뀐 보일러 배관 신호는 수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30 07:05: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14개 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한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신축 23개 단지 9065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용 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점검은 골조 공사 단계(공정률 30%)와 준공단계(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후 10일 이내) 등 총 2회 실시된다. 특히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준공 단계 품질 점검 시에는 입주 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30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구·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구·군으로 통보된다.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입주민 생활 편의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품질 점검을 시행해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7-18 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