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과거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한 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6 19:58:45환자보호 3법이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 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일부 의료진의 일탈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CCTV 법제화 등 환자보호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엔 매일 전국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 재논의 앞둔 면허규제 강화 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보호 3법이 3월 국회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접종 문제까지 들고 나오며 반발한 의료진 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필두로, 수술실CCTV 법제화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안까지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 면허 규제 논란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집도의이자 원장인 강모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가 인정됐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았다.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확인된 것만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지만 의사면허엔 문제가 없었다. 2000년 한나라당 주도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의료인 역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을 되돌리자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고 소송 중이라는 김모씨(40대)는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 우리집은 완전히 삶이 파괴됐는데 병원은 아무렇지 않게 영업을 하더라"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병원이 먼저 유족한테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국회 저항 거센 수술실CCTV 법제화 수술실CCTV 법제화는 환자보호 3법 중에서도 국회 내 반대가 큰 법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절충안이라며 '자율설치'안을 내놨고, 의료계에선 의료진에게 정서적 압박감을 주고 방어적 진료를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상당수조차 이에 공감하며 '수술실 내 자율설치, 수술실 밖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아들인 권대희씨를 공장식 대리수술로 잃고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공론화시켜온 이나금씨는 "수술실 밖 CCTV는 수술실CCTV가 아니다"라며 1주일 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취된 뒤 당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국회가 꼭 관심을 갖고 입법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4 17:52:18[파이낸셜뉴스] 환자보호 3법이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 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일부 의료진의 일탈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CCTV 법제화 등 환자보호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엔 매일 전국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3월 국회 재논의 앞둔 면허규제 강화 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보호 3법이 3월 국회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계에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접종 문제까지 들고 나오며 반발한 의료진 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필두로, 수술실CCTV 법제화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안까지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 면허 규제 논란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집도의이자 원장인 강모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가 인정됐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았다. 강씨가 집도한 수술로 확인된 것만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지만 의사면허엔 문제가 없었다. 2000년 한나라당 주도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의료인 역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을 되돌리자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고 소송 중이라는 김모씨(40대)는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 우리집은 완전히 삶이 파괴됐는데 병원은 아무렇지 않게 영업을 하더라"라며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병원이 먼저 유족한테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현직 대학병원 간호사 강모씨(30대·여) 역시 "병원도 의사와 간호사도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실을 감추고 진료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료들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저항 거센 수술실CCTV 법제화 수술실CCTV 법제화는 환자보호 3법 중에서도 국회 내 반대가 큰 법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절충안이라며 ‘자율설치’안을 내놨고, 의료계에선 의료진에게 정서적 압박감을 주고 방어적 진료를 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상당수조차 이에 공감하며 ‘수술실 내 자율설치, 수술실 밖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아들인 권대희씨를 공장식 대리수술로 잃고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공론화시켜온 이나금씨는 “수술실 밖 CCTV는 수술실CCTV가 아니다”라며 1주일 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취된 뒤 당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고통 받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국회가 꼭 관심을 갖고 입법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OBJECT0#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4 15:34:43#. 2017년 대법원에서 진료를 핑계로 여자 환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해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2년이 지난 뒤 물리치료 척추교정 업무를 시작했다. 의사면허는 건재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 달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이 의사에게 교정을 받는 환자들은 의사가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환자보호 3법'이 주목받고 있다. 강력범죄 의사 면허규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같은 법안들이 나온 건 이번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30개 가량의 법안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마취된 환자 지키는 '수술실CCTV'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실CCTV 법제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90%에 육박한다. 수술을 받을 때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9명을 넘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선 수술실CCTV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의무기록지가 조작된 사례도 많은데 CCTV가 있어야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 "수사하다 보면 의사가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병원에서 CCTV를 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커뮤니티에선 "CCTV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애원도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CCTV 설치 및 자료제공을 의무화한 법안은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부터라도 수술실CCTV를 다는 게 어떤가"하고 제안했다. ■철통 의사면허, "이제는 바꿔야"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규제는 고 신해철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 강모씨 재판 이후 관심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금고형을 내린다"고 판결했는데,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 면허는 의료법 외 범죄사실로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에 의해 바로 자격제한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은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실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짧은 자격정지기간을 거쳐 면허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 나선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는 취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100% 재교부가 된다"며 "법제를 농단하는 거고 사실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발의한 권 의원실에선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해서 야당 쪽 설득만 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했다. ■"범죄의사 이력, 환자도 봅시다" 면허정지 등 처분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도 관심사다. 특히 의사 직군에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 및 추행이 539명이나 된다. 2014년 83명 이후 2018년 163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을 정지한 의사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의료인과 달리 다른 전문직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과도한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겠지만 치부를 감추는 것과 드러내고 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의료전문직을 향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5 18:17:38[파이낸셜뉴스] #. 진료를 핑계로 여자 환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져 2017년 대법원에서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2년이 지난 뒤 물리치료 척추교정 업무를 시작했다. 의사면허는 건재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 달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이 의사에게 교정을 받는 환자들은 의사가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환자보호 3법'이 주목받고 있다. 강력범죄 의사 면허규제,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같은 법안들이 나온 건 이번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30개 가량의 법안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마취된 환자 지키는 '수술실CCTV'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실CCTV 법제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90%에 육박한다. 수술을 받을 때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9명을 넘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현장에선 수술실CCTV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의무기록지가 조작된 사례도 많은데 CCTV가 있어야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다” “수사하다 보면 의사가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도 많다”며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병원에서 CCTV를 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커뮤니티에선 “CCTV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애원도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CCTV 설치 및 자료제공을 의무화한 법안은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국 공공병원에서부터라도 수술실CCTV를 다는 게 어떤가"하고 제안했다. ■철통 의사면허, "이제는 바꿔야"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규제는 고 신해철씨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 강모씨 재판 이후 관심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금고형을 내린다”고 판결했는데,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 면허는 의료법 외 범죄사실로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에 의해 바로 자격제한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범죄 의료인 자격 제한은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실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짧은 자격정지기간을 거쳐 면허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 나선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는 취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100% 재교부가 된다”며 “법제를 농단하는 거고 사실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을 발의한 권 의원실에선 “복지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해서 야당 쪽 설득만 되면 통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대했다. ■"범죄의사 이력, 환자도 봅시다" 면허정지 등 처분을 받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도 관심사다. 특히 의사 직군에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 및 추행이 539명이나 된다. 2014년 83명 이후 2018년 163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을 정지한 의사는 단 4명에 불과했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의료인과 달리 다른 전문직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과도한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겠지만 치부를 감추는 것과 드러내고 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의료전문직을 향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5 13:04:38[파이낸셜뉴스] 환자 인권을 위해 수술실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을 주고, 성범죄 등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이재명 지사까지 "CCTV 설치해야" 경기도내 민간병원 2곳이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내 공공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경기도는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민간병원에까지 CCTV 설치를 확산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것”이라며 여론에 불을 당겼다. CCTV설치 논의가 비등한 데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유령수술 관련 공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온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의 명예훼손 사건들과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 1심 공판으로, 법원엔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모든 공판을 찾았다는 이진기씨는 5년 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딸을 허망하게 잃고 병원과 민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모르핀주사를 맞고는 그렇게 가버렸다”며 “화면에 발목까지만 잡히는 CCTV에서 딸이 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입증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CCTV 설치 여론에 국회는 묵묵부답 지난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을 입증한다. 20대 국회 관련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사건, 2013년 한 여고생이 A성형외과에서 쌍까풀과 코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 후 드러난 충격적 유령수술 실태, 2016년 B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수술실 등에서 성추행과 엽기발언을 지속한 인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론은 뜨겁지만 입법은 요원하다. 지난해 진통 끝에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한 차례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올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음에도 변화는 없었다. 변화의 바람은 국회 밖에서 일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수술실 CCTV를 적극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다. 보호자가 수술실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아들 권대희씨의 사망 뒤 수술실 CCTV를 500차례 이상 돌려봤다는 이나금씨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와 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정보도 지식도 부족한 환자 유가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기댈 곳이 CCTV밖에 없다"며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덜 죽는 길이란 믿음으로 거리로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맡아 집도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역시 "권대희 사건에 한해 보면 CCTV가 없었으면 (의료진이) 열심히 했지만 사망한 거라고 그냥 덮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의료현실에선 환자가 CCTV로 감시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09 13:35:49[파이낸셜뉴스] 한국 성형외과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형과 변형을 바로잡는 의술 분과가 미용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오랜 비판에 더해, 기존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 사고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공장식 수술’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한국 성형외과 사망사고는 올 1월 홍콩 재벌 3세가 수술 중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 브로커까지 합법화하며 성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현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의료전문 변호사의 한탄... "참 안 없어진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올해로 15년차 의료전문 변호사다. 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유족 측 변호를 맡아 집도의 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의료사고 사건을 경험했다. 기자는 지난 5일 서울 서초중앙로 히포크라테스 사무실을 찾아 박 변호사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기자가 심층 취재 중인 ‘권대희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를 지난달부터 박 변호사가 맡았기 때문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권대희 사건이 한국 성형외과, 나아가 의료계가 내포한 문제점들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지만 고 권대희씨 사망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오래 이런 일들을 계속 (맡아 변호)하고 있는데 참 안 없어진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독 성형외과 분야에서 권씨와 비슷한 의료사고 사건을 거듭 마주한다는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 뻔한데, 과다출혈이나 진정제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오고 뇌손상까지 가서 정신없이 이송하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얼마 못버티다 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용수술하는 병원들이 성업하고 있고 참 비극적”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떤 문제일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권대희 사건' 한국 성형외과 현실 그대로 노출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대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긴급히 수혈이 필요했지만 사실상 방치됐던 권씨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49일을 버티다 숨을 거뒀다. 군 전역 후 창창한 미래가 기대됐던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다. 그간 권대희 사건은 한국 성형외과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됐다.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수술 일부만을 진행한 채 자리를 비웠고 계약되지 않은 의사(속칭 유령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이후 과정을 맡았다는 점, 권씨 사망 이후 유족이 삶을 내던지고 매달려 힘겨운 싸움을 벌였음에도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랬다. 그나마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가 빠르게 확보한 수술실CCTV 영상을 직접 분석해가며 의료진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한 끝에 민사소송에서 병원 측 80% 과실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본지 2019년 5월 11일. ‘아들이 죽고 3년, 어미는 아직 싸운다 [김성호의 매직스피커]’ 참조>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는 핵심 쟁점이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의료진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족은 삶을 내던지고 매달리는데 문제 병원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두 차례나 ‘14년 무사고’ 광고를 내걸다 고발되기까지 했다. 권씨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본지 2월 1일. ‘[단독] 검찰, '권대희 사건' 전문감정과 정반대 결론... '봐주기 수사' 의혹’ 외 다수 보도 참조> ■자본에 잠식된 의료... 한국 성형외과 현주소 박호균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묻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됐다. 자본에 잠식된 의료, 의사들에게 관대한 처벌, 입증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 미용 성형수술 자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 사람이 잘못될 것이란 생각이 별로 없다”며 “응급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려면 돈이 드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형수술 영역에선 지출을 줄여야 하고, 부지런히 광고해서 환자를 모아 공장식으로 수술해야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권씨 사례에서 집도의 장모씨가 수술 일부만을 진행한 뒤 다른 수술방으로 옮겨갔고, 마취과 의사와 유령의사(수술 전 언급이 없었던 20대 의사) 역시 권씨 곁을 계속 지키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방에 홀로 남겨지는 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병원엔 즉각 수혈 가능한 혈액이 없어 이송될 때까지 혈액이 주어지지 않기도 했다. 이 모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비용 때문이란 것이다. #OBJECT0# ■"판사도 속았다" 의료·법조인도 놀라는 '철통면허' 박 변호사는 의사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책임을 묻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선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페널티(벌칙)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돼도 민사소송에서 배상도 좀 이뤄졌으니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 면허규제가 아주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사들에게 보다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2000년까지는 사람이 사망하면 (책임이 인정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면서 “의료법 개악으로 인해 의사들의 윤리적 수준이 무너지고 일부 미꾸라지가 전체 의료계를 혼탁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상대로 살인·사체유기·절도·강간·성추행 등의 죄를 짓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소송에서 집도의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면허가 살아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한국 전문직군 종사자가 형사범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자격이 취소된다. 일본·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유독 우리나라 의료법만 의료인의 면허를 다른 전문직에 대한 규제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러울 정도로 느슨하게 관리한다”며 “2000년 의사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개악한 의료법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윤리적 선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이어 “의사나 법조인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심지어는 고 신해철 1심 판결 담당 판사님께서 집도의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유로 ‘어쨌거나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드러나 있지 않은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술실CCTV 설치는 필요악" 마지막으로 지적된 건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까지의 어려움이다. 특히 감정제도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변호사는 “한국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정이 대표적인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이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정말 감정을 공정하게 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재원 가면 다 잘못 없다고 판단한다는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고 곧 폭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중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씨 유족 측은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있어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 수술실CCTV를 확보한 덕택이다. 이에 대해 박호균 변호사는 “이 사건이 CCTV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CCTV가 없었다면 (의료진이) 피가 안 멈춰서 열심히 했지만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해) 덮일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CCTV가 수술실 내부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는 입장이라는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실 안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성형외과와 의료법의) 현실을 고려하면 수술실CCTV는 필요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명 ‘권대희법’이라고 불리는 수술실CCTV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령수술해도 '상해·사기 아냐', 언제까지 관용만?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실을 열어두고 의료진이 순회하며 수술하는 일명 ‘공장식 수술’과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의사가 환자가 마취된 이후 들어와 대신 수술하는 일명 ‘유령의사 수술’ 등은 한국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적발돼 지적된 문제들이다. 그간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권대희 사건과 같이 수술실CCTV 등을 통해 드러난 몇몇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유령수술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상해죄,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아직 한국에서 의료진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면담한 의사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의사가 내가 마취되면 나타나서 한다는 게 유령수술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상해의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망한 거니 사기죄에도 딱 들어맞는다”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왜 한국 법조계가 의사들을 이와 같이 처벌하지 않았다고 보느냐 묻자 “결국 전문직에 대한 신뢰가 작용한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지금 미용성형 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점잖게 잣대를 대는 게 맞는가 모르겠다. 상해죄나 살인죄로 책임을 무는 것이 의료계 전체를 정화시키는데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검찰이 권씨 의료사고 핵심쟁점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의료진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절차로,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은 강제로 해당 혐의를 기소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3-07 11:11:4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히포크라테스는 故신해철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도의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보건·의료 전문 로펌이다. 한국 의료사고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권대희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 박호균)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권대희씨 유족 측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히포크라테스는 재정신청과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공판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다. 선임서엔 박호균, 이정민, 이종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이끌어 박호균 변호사는 2014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집도의에게 징역형 1년 실형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가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법조계에선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유죄가 인정된 사례 중 채 5%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얘기다. 신해철씨 사망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끌어낸 게 대단한 성과로 불리는 이유다. 스물다섯 취업준비생이던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남몰래 찾은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권씨는 49일 간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수술실 CCTV엔 권씨를 수술한 원장이 다른 수술방에서 동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본지 2019년 5월 11일. ‘아들이 죽고 3년, 어미는 아직 싸운다 [김성호의 매직스피커]’ 참조> 하지만 담당 수사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소속 성재호 검사는 핵심쟁점으로 여겨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고 처벌이 약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란 결론을 내놓은 전문기관들의 감정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 검사는 문제 병원이 권씨 사망 이후에도 ‘14년 무사고’ 광고를 지속해 고발당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성 검사와 병원 측 대리인은 서울대학교 의학과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 상징 '권대희 사건' 새 국면 맞나 현재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내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집도의인 장모씨 등 의료진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할 경우에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행위자가 속한 병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소송의 핵심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의료인의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로 관련 법안들은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씨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는 “고인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현장에 CCTV를 어디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료인의 면허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내용 및 면허관리의 적정성 여부, 의료인의 윤리적인 수준과 영리적 수술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거리를 제시했다”며 “유족분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2-22 12:55:02의료과실 발생 시 적절히 대처 가능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자체만으로는 환자를 보호하기 어려워 감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프랑스·덴마크 등 '환자권리법' 제정24일 해외 의료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2년 '환자권리법'이 시행된 이후 프랑스의 의료과실법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법 체계는 환자들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술자들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또 환자들이 의료과실 사고에 따른 실비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시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증거수집 비용 등 법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도 지난 2003년 의술을 제공받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 보상을 제공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해를 비롯해 장기기증자 등 적용 대상 폭이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의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연간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서는 미국은 지난 2005년 연방법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주에 한해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는 지난해 기준 50개주 가운데 18여개 주 수준이다. 문제는 배상책임보험이 환자의 사고 배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해 측면보다 보험 가입자인 의사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배상책임 보험 자체만으로는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감정 기구 중요성 커져"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시 감정 과정에서도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접수사건은 지난 2014년 1895건에서 2017년 2420건, 2018년 292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재 과정에서 감정결과를 좌우하는 상임감정위원이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됐다. 의료인이 감정을 하게 될 경우 조정 결과가 의료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최근엔 의료분쟁법 제정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인의 감정부 회의시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퇴직한 의료인들 위주로 구성하고, 소비자위원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며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했다. '신해철법'으로 인해 중대과실 사건에 대해 병원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되자 의료계 쪽에서도 의료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다.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 구성을 의결했다. 오는 11월 의협 학술대회에서 감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감정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감정원의 경우는 분쟁을 종식시키는걸 목적으로 하는 중재원과는 다르다.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의료행위에 대한 감정을 목표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는 "(의료분쟁시)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정원이나 중재원 등 다양한 기구, 절차들이 마련돼 있어 도움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희 오은선 기자
2019-10-24 18:04:55#OBJECT0# [파이낸셜뉴스] 의료과실 발생 시 적절히 대처 가능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자체만으로는 환자를 보호하기 어려워 감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프랑스·덴마크 등 '환자권리법' 제정 24일 해외 의료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2년 '환자권리법'이 시행된 이후 프랑스의 의료과실법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법 체계는 환자들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술자들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또 환자들이 의료과실 사고에 따른 실비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시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증거수집 비용 등 법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도 지난 2003년 의술을 제공받던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 보상을 제공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해를 비롯해 장기기증자 등 적용 대상 폭이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의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연간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서는 미국은 지난 2005년 연방법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주에 한해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는 지난해 기준 50개주 가운데 18여개 주 수준이다. 문제는 배상책임보험이 환자의 사고 배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해 측면보다 보험 가입자인 의사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배상책임 보험 자체만으로는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감정 기구 중요성 커져"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시 감정 과정에서도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접수사건은 지난 2014년 1895건에서 2017년 2420건, 2018년 292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중재 과정에서 감정결과를 좌우하는 상임감정위원이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됐다. 의료인이 감정을 하게 될 경우 조정 결과가 의료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최근엔 의료분쟁법 제정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인의 감정부 회의시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퇴직한 의료인들 위주로 구성하고, 소비자위원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며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엔 '신해철법'으로 인해 중대과실 사건에 대해 병원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되자 의료계 쪽에서도 의료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다.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 구성을 의결했다. 오는 11월 의협 학술대회에서 감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감정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감정원의 경우는 분쟁을 종식시키는걸 목적으로 하는 중재원과는 다르다. 판단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의료행위에 대한 감정을 목표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는 "(의료분쟁시)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정원이나 중재원 등 다양한 기구, 절차들이 마련돼 있어 도움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오은선 기자
2019-10-24 15: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