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있다"며 연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0 18:20:2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있다"며 연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0 15:12:0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날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아무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아무도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정보기술(IT)이나 기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사건인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번 보고 의견서 낼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 첫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개요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PT(프레젠테이션) 시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주 뒤인 다음달 2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지난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0 11:39:29[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신 전 대표의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공범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지난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0 09:02:5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존 재판부의 주심판사 A씨가 과거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는 신 전 대표의 티켓몬스터 창업 일대기를 다뤘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신 전 대표의 첫 재판 기일은 변경될 예정이다. 신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5 11:32:3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업은 시작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7년 6월 미국에서 발표됐지만 증권성 문제로 사업화가 좌절된 '베이시스 코인'의 백서를 모방해 만들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 등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봤다. 베이시스 코인은 신씨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루나·테라 출시 이전에 공동으로 개발, 출시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와 마찬가지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가치 고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신씨 등 8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테라폼랩스 초기 멤버 7인은 권 대표 등의 주도로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기초로 한 '테라 코인 백서'를 지난 2018년 3월에 만들어 테라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여기에 신 전 대표의 이커머스 업체 경력과 인맥 등으로 다수의 이커머스 업체에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도입시키면 테라 코인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전자금융거래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이때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페이'와 같은 테라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씨 등은 사업을 강행, 이듬해인 2019년 4월 2차 테라 백서를 새롭게 발행·공개하고 테라페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티몬 대표이사 유모씨가 회사의 이익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치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테라폼랩스 초기 멤버이자 사업기획을 담당한 A씨에게 지난 2018년 4월 23일 "리쿠르팅, 홍보, MOU 등으로 기여한 경우 루나 코인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이 과정 등을 통해 유씨는 루나 코인 50만개 약 3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씨 측 변호인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였다거나, 사업 시작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허위 백서를 만들고 거짓 홍보를 모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11 19:37:21'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거래조작, 허위 홍보 등을 통해 금융 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신 전 대표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씨도 재판에 넘겼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만으로 유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깨지게 됐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전까지 약 462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이른바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을 1달러에 고정(페깅)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25 18:26:4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거래조작, 허위 홍보 등을 통해 금융 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 전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신 전 대표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씨도 재판에 넘겼다. 테라폼랩스 일당은 거래 조작과 투기 수요 창출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만으로 유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깨지게 됐다.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지만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전까지 약 462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또 신 전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이른바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거래가 거의 없어 테라 코인을 1달러에 고정(페깅)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에 대한 자전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설계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홍보·조작을 통해 기획했다는 점에서 신 전 대표가 금융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이 되려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하는데, 루나 코인의 경우 테라 프로젝트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봤다"며 "반면 테라 코인의 경우 테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서비스 상품으로, 자금 조달 측면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 증권성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의율해 기소했을 뿐 다른 코인도 동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들 중 증권인 코인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한다고 했던 것일 뿐, 이는 각각 따져봐야 할 문제다. 루나 코인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 약 246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입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좀더 용이한 길이 생겼다"며 "향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민사법원 결정에 따라 자료 요청 시 적극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여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환될 시 신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함께 몬테네그로에 묶여있는) 한씨의 경우 미국 등 타국에서 송환 요청을 안해 경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씨가) 들어오는 데에는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25 16:27:47[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창립 멤버 3명, 테라 법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테라를 간편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유모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승인 청탁 등을 알선한 A씨도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자 8명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 등을 동원해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판매·거래되도록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것으로 본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차이페이 사업을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를 유치, 투자자들로부터 약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등을 내세운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규제로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사업이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조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 9월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지급결제 사업으로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고 디파이 서비스까지 추진하며 테라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일당이 지난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자신하며 국내외 유력 투자사 등으로부터 약 550억원을 투자받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테라 블록체인 발행 코인을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2월과 이듬해 3월 디파이 서비스 '미러·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켜 루나 코인 가격이 최고 120달러까지 치솟게 조작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거래 조작으로 가격고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테라 가격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이 이전까지 최소 462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은 이러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한 금품로비, 일반 간편결제 고객들의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25 13:39:24[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다시금 불발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 송환 장기화에 대비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테라 공범' 신현성 구속 기각..고심 깊어지는 검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30일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권 대표 송환 장기화 △증권성 입증 등 일부 혐의 다툴 여지 등을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법원이 든 사유에 대해 그간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로선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가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권 대표가 (국내로) 안 들어와도 이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넣었다고 보면 된다"며 "신 전 대표의 개입이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해 권 대표에 제소하는 등 증권성 입증 관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성 관련) 그외 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중한 범죄가 많아서 이 자체 만으로 구속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은 권도형 송환이 핵심.. 차선책도 필요 결국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해결 실마리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인도 청구를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에 우리 법무부가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펴 권 대표가 어느 나라로, 언제 송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바치 장관은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신병이 해외로 인도되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다른 청구국인 미국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31 16: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