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대 시속 197㎞의 속도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금정구 금정 톨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빠른 속도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 금정 나들목에서 일광 나들목까지 약 9㎞를 도주하다 오후 6시 16분께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도주 당시 A씨 차량은 최대 시속 197㎞에 달했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3 16:39:39[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A씨는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이후 한 유튜버는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14:28:17[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임영수 씨(72)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왼쪽 신장과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환자를 돕게 됐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7일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해 2014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정했다. 그는 현재는 사라진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임씨가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이웃을 돕는 일과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임씨의 아들 임재범 씨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덕에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겠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2 13:44:5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빨간불 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8 11:26:47[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배달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08:03:4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50대 여성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3 14:50:03[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3 12:42:49[파이낸셜뉴스] 비가 오는 날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급여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야간에 배달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2677만여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배달 중이었기 때문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져 맺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강수량이 적지 않았다"며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저녁 및 야간에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단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2 08:40:29부산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3억원을 들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12곳에 후면 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7394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14명이 숨지고 9319명이 다쳤다. 지난 8월 자치경찰위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꼽은 응답 비율(46.8%)이 가장 높았다. 또 46.9%는 단속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해 최근 남구 경성대 일원에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광안리와 대연동을 잇는 용소로 양방향을 단속한다. 기존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정면이 아닌 뒷면을 비추도록 설비돼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과 전남 여수, 충남 논산 등지에서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부산에서 후면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위는 경성대 일원 단속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동래구와 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 주요 교차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 모두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03 19:25:48[파이낸셜뉴스]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교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다. 이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A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킥보드를 탔던 두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라며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이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밤에 타지 말라"며 "혼자 타시고 헬멧 쓰시고 신호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8 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