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출고된 열차를 운행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나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9시간40분가량 중단됐다. 당초 탈선 사고는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차 조사 결과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가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정지표지(선로 끝)를 지난 후 자동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등을 즉각 직위해제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뉴스1에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4 17:52:45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려 급히 이동 중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진정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3 18:00:01[파이낸셜뉴스]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려 급히 이동 중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진정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3 13:04:00[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대 시속 197㎞의 속도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금정구 금정 톨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빠른 속도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 금정 나들목에서 일광 나들목까지 약 9㎞를 도주하다 오후 6시 16분께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도주 당시 A씨 차량은 최대 시속 197㎞에 달했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3 16:39:39[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A씨는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이후 한 유튜버는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추모 글을 올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14:28:17[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임영수 씨(72)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왼쪽 신장과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환자를 돕게 됐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7일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해 2014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정했다. 그는 현재는 사라진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임씨가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이웃을 돕는 일과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임씨의 아들 임재범 씨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덕에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겠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2 13:44:5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빨간불 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8 11:26:47[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배달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08:03:4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50대 여성이 교통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3 14:50:03[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3 12: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