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청약 첫 날 3.28대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형 경쟁률은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둔촌주공 특별공급 청약에서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28대 1이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가 공급됐다. 생애최초 전형으로 공급된 29㎡에서는 1가구 모집에 80명이 신청했고, 159가구를 모집하는 39㎡ 유형에는 629명이 청약했다. 49㎡은 94가구 모집에 1천870명이 몰려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 부부 전형으로 나온 29㎡ 3가구에는 13명이 신청했고, 49㎡ 203가구에도 653명이 청약했다. 49㎡ 노부모 부양 전형에도 28가구 모집에 41명이 신청, 같은 면적 기관 추천 전형 90가구에도 125명이 청약했다. 그러나 일부 전형에서는 특별공급에서조차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기도 했다. 신혼 부부 전형으로 나온 39㎡ 301가구에는 9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49㎡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62가구에는 45명, 39㎡ 노부모 부양 34가구에는 5명, 같은 면적 기관추천 115가구에는 28명이 신청하며 모두 공급 가구 수에 신청자가 미달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단지의 흥행 여부가 앞으로의 청약시장을 예측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일부가 1대 1보다 낮아진 것은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6일부터 시작되는 1순위 청약 결과로 쏠린다. 1순위 청약에는 수요가 많은 59·84㎡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아껴뒀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 초대형 단지다. 이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국민평형’인 84㎡(공급면적 34평형)의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4억원가량 저렴한데다 입지가 좋고, 오랜만에 나온 대단지 신축 아파트여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 등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6 07:35: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셋값 상승에 대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했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14 09:59:52올 7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전타입 1순위 마감되었다. 케이지엠씨개발이 시행, 범양건영·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역세권 대단지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마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청약결과에서 218가구 모집에 749명이 신청,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에서 나왔다. 전체 6가구 모집에 124명이 몰려 20.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계자는 “서울 전세난 우려 심리와 이르면 올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이 강화된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함께 맞물린 데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수준으로 책정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8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2021년 예정)가 진행중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공되면 도로 정체 등이 해소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차량을 통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변 생활환경으로는 바로 옆 개봉근린공원을 비롯해 개웅산, 매봉산, 안양천 등 녹지공간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교육시설이 반경 1km이내 거리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유치 확정되었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2.5% 이내로 제한되어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없이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당첨자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의 부적격 및 잔여세대에 대한 동호수 지정계약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진행중이며 이는 주택유무 및 청약통장,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4-03 10:13:20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글이 벌써 100건을 돌파한 상황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0건이 넘는 글이 접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이 대부분이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다. 개정안에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했던 주택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새로 집을 사려는 경우도 투기로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주택보유 경험이 전혀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더 준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빌라·다세대주택 혹은 작은 평수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자녀 출산 등의 이유로 집을 넓혀야 하는 경우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 개정 전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100여건이 넘는 의견은 사실 이례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차익실현의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 소유했던 주택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청약 때 거주지역, 주택유무는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신혼기간 내 주택소유 경험까지 특별공급 자격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또 결혼 전의 주택소유 여부는 관계없이 신혼기간 후 주택소유 여부만 따진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고 해도 청약제도상 주택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수도권에선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적용 대상 주택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수렴을 마치면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혼부부 중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관련 통계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의 취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거르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대로 아주 작은 집에 살다가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11-04 17:22:01신혼 기간에 집을 산적이 있으면 앞으로 청약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신혼 특별공급 청약 물량은 무주택자가 우선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신혼부부들은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 아파트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가구여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기에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무주택자 신분으로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가 온라인 등에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을 두고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신혼 기간 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을 샀다가 팔았던 일부 신혼부부들은 바뀌는 법에 따라 과거 주택 구입여부까지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6개월 전 신혼특공법 개정할 때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포함이 됐더라면 집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둘째를 계획중인데 집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정부는 신혼특공 대상을 혼인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혼부부 특공 신청 자격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집을 샀다가 현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는 신혼특공 청약 기회를 잃게 된다. 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정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법 개정 전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1~2억원대의 저가 빌라를 샀다 판 신혼부부의 자격이 박탈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억원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전세 거주자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집 소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무주택자는 입장이 다르다. 한 신혼부부는 "어떠한 경우든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의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10-21 17:20:29#. 올해 결혼 7년차를 맞은 A씨는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다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내집 마련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대출자격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은행 측의 답변 때문이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확대됐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결혼한 6~7년차 신혼부부가 이번 제도변경의 혜택을 입게 됐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21년 혼인신고는 총 65만6150건에 이른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3인 가족은 부부합산 월소득 650만원, 4인 가족은 부부합산 760만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3인가족 맞벌이는 7800만원, 4인가족은 9120만원으로 과거보다 청약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을 받으려면 뜻밖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한도가 연 7000만원까지다. 자격기준 역시 대출승인시점에서 혼인신고 5년 이내여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과 소득기준이 늘어났지만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혼인 5년, 소득 7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30년 상환 기준 대출금리는 연 2.75%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7년차 신혼이나 소득이 7000만~9120만원 구간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최근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소득 최대 8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높였다. 다만, 신혼부부 구입자금에 비해 대출금리가 0.9%포인트 정도 높고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5년이 마지노선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이 확대됐지만 대출 부분에서는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5-13 17:16:17최근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인간관계 등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가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N포세대란 2015년에 시작된 청년취업시장 신조어로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내 집 마련, 인간관계 추가)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말한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이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됐으며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했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됐던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과거 청약 신청을 위해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서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이 가운데 삼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0%가 적용돼 당첨 확률이 높은 ‘e편한세상 문래’의 주택전시관을 오는 5월 11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36번지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84㎡,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구성으로 총 26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다. 홈플러스, 영등포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등 반경 2㎞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쉬우며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 초. 중. 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목동 유명 학원가와도 가깝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 양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며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밖에도 2021년을 목표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왕복 4차선 지하도로)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 및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모든 창문에 소음 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소음 유입을 줄였다. 가족 활동이 많은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층간소음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한다. 또한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라인을 적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채광을 극대화했으며 통풍과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동 간 거리를 최대한 넓게 설계할 예정이다. 또 편리하고 개방감 있는 동선을 위해 1층 전체에 필로티를 설계한 단지를 선보인다. 한편, ‘e편한세상 문래’의 주택 전시관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2018-05-09 17:23:44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고,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입주지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물량↑, 소득기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10%를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까지 늘어난다. 국민주택(공공제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청약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바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가구로, 2순위는 3년 초과 무자녀가구로 구분했다. 또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고, 미성년자녀가 많은 가구,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특별공급이 없어진다. 이달 중에 시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27곳이다. 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일반공급에만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 현행대로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자의 최소 40%가 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미계약자가 나오면 해당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특정 유형 미달, 다른 유형 신청자에 공급 특별공급 때 일부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예를 들어 전체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375가구인 단지가 있다고 치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 유형 가운데 기관추천(10가구)과 노부모(20가구)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해당 30가구를 다자녀와 신혼부부 청약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어느 한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해당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5-03 10:32:32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정비사업 당첨자 5년 간 재당첨 제한 등이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규제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감안하면 일러야 이달 말, 늦으면 6월로 시행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혼부부 특공 확대 4월도 힘들어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르면 4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대상 확대, 재건축·재개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공급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외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사실상 핵심이다. 이르면 4월 말 시행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5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심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규제로 판단되면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게 된다. 단, 1차에 한해 15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중요규제는 규제에 따른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등이다.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도 이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5년 재당첨 제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규제심사 다음엔 법제처 심사 남아 규제심사를 받고 나면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의 자구·체계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다. 법제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규제심사에 15~20일, 법제처 심사에 20~30일이 걸린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관보 게재까지 3~4일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시행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OBJECT0#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통과하는 형식은 안 된다"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 공포 후 이른 시일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시행이 1·4분기를 넘어가면서 '진행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지난해 9월 발표가 예고됐다가 연기돼 11월 말에 나왔다"며 "발표 후 4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4-02 14:28:00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이 혼인 5년이내 부부에서 7년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주택과 장기공고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25%로 늘어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먼저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이 같으면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에 따라 차등 가점(3점/2점/1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5%로 확대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주택의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은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되고. 입주 물량(준공) 물량은 2021년.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국민임대주택 공급 때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된다. 당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1-25 17:55:38